조형우 부장판사 "다섯 차례 여론조사 의뢰 인정"
2100만원 대납 보고 1000만원 벌금형 선고
"죄질 좋지 않다" "책임 인정 않는 태도 일관"
"오세훈, 명씨 사기꾼 프레임 씌워야 할 상황"
"기존 입장 뒤집거나 번복하기 어려운 처지에"
국민의힘, 예상과 다른 중형 선고 당황한 기색
김건희씨 명씨 여론조사 수수 24일 대법 선고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린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은 물론 정치생명을 걸고 항소심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오 시장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어떤 전략으로 나서야 할까. 조심스럽지만, 오 시장 측이 1심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라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6-3-3 원칙에 따라 내년 1월에는 모든 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에 기소됐기 때문에 1심 결과도 지난달 안에 나왔어야 했는데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 결과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이달로 선고를 늦춘 상황이었다.
보궐선거 시기는 시장직 상실형이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되면 4월 7일, 3월 이후면 내년 10월 6일로 정해져 있다.
박성배 변호사는 이날 보도전문채널 YTN에 출연, "1심 재판부가 상당히 상세한 판결 이유를 설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오고가던 증언들을 방어하는 입장을 넘어서 1심 증인들을 다시 불러내 공격적으로 허점을 찾아내고 자신과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속았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같은 자료를 두고도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어 그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짜고 관련된 정황을 제시해 준다면 항소심, 상고심에서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임주혜 변호사는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오 시장은 의뢰를 한 바도 없으며 김한정 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의뢰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1심 판단이 있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입장을 뒤집거나 번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항소심에서 상세한 부분 하나하나를 공격할 여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이지만 완전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을 것 같다"며 "비용 대납이 한 건이라도 인정된다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오 시장 측의 입증 책임이 무척 무겁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21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가 10건, 김씨가 대납한 비용이 3300만원이라고 보고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재판부는 다섯 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2100만원을 김한정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봤다. 나머지 다섯 건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에 대한 당내 지지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들의 지지도 부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태균에게 나경원보다 자신이 앞서는 여론조사를 기대하는 한편 당시 잘 알지 못했던 명태균을 (여론조사 의뢰로) 검증한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김씨의 행위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오 시장 측은 당시 선거자금이 충분해 굳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명씨가 운영하던 무자격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기에 당시 피고인은 자기 명의를 내세울 수 없던 상황"이라며 "여론조사를 은밀하게 실시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려하면 조사 업체의 자격 여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다섯 건에 대해선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이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 측에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 대목에 대해서 항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무죄를 확신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상 밖 무거운 판결이 나오자 당황한 기색이다. 율사 출신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면서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직접 증거 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1심 판결이 곧 진실은 아니다. 사법정의는 상급심에서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헌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면서 "정치 브로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을 이끌었던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봐주기식 선고"라며 "2심에서는 죗값에 맞는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 시장직 상실형은 다행스럽지만 좀 더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고 썼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입장을 내고 시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왜곡된 여론조사, 대납된 3300만 원. 그 위에 세워진 시장직"이라며 "오세훈은 시장 자격이 없다. 서울에 거짓 시장이 설 자리는 없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심을 돈으로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에서 유죄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며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시장이 서울시정을 책임질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세훈 시장의 일관된 거짓말이 법정에서 확인됐다"며 "오 시장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조용히 물러가는 것이 도리다. 흔들리는 서울시정은 다시금 천만 서울시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의 임명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하루빨리 서울시정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오 시장이 국민과 서울시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며 "오시장은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시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24일 이뤄진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이른바 '3대 의혹'으로 불리는 사건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작년 9월 김 여사를 기소한 후 약 11개월 만에 내려지는 상고심 선고다. 선고 공판은 대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된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봐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으로 늘렸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선고는 당초 지난 16일로 잡혔다가 특검팀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로 미뤄졌다. 특검팀은 김씨의 여론조사 수수 혐의 공범인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판결문을 검토해달라며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신청했다. < 임병선 기사 >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 '오세훈법'에 제 발등 찍힌 오 시장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 얻고 22년 뒤 족쇄로
'차떼기당' 오명 씻으려 법안 발의 앞장
개인 기부 활성화, 선관위 계좌로 관리
'벌금 100만원 이상 공직 상실' 법안 주도
'오 의뢰·강철원 검증·김한정 대납' 뚜렷
명태균 전화번호 먼저 물어본 건 오 시장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여도 혐의 성립
"정치적 이익 실현까지 요구되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나라당 의원이던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일명 오세훈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2002년 대선을 치르며 한나라당이 이른바 '차떼기'로 대선자금을 기업 등으로부터 뜯었다는 국민적 지탄을 받은 것을 되돌리기 위한 카드였다.
골자는 법인과 단체의 모든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적으로 막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모으고, 소액 다수의 개인 후원을 활성화하며,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구당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당시 오 의원은 그 해 1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발언을 통해 "모든 후원회에는 기업 및 법인, 단체의 후원을 금지하고...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은 복수 계좌를, 지출은 단일 계좌를 이용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초선 의원이었던 오 시장은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문화와 투명한 정치제도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의 이 법으로 깨끗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내세워 단숨에 유력 정치인 반열에 들었다. 2006년 역대 최연소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는데 큰 디딤돌이 됐으며 5선 서울시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것도 이 법 덕분이었다.
22년 전 얘기를 새삼 꺼낸 것은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2일 1심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자신이 초선 의원 시절 입법을 주도한 '오세훈법'에 제 발등을 찍힌 셈이기 때문이다.
이날 1심 선고 내용과 맞물려 가장 주목받은 것은 '벌금 100만원 규정'이다. 오세훈법으로 신설된 정치자금법 33조의6(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현행 정치자금법 57조에 그대로 살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2100만 원 추징을 선고하면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개(비공표 3개·공표 2개)를 의뢰했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김씨의 행위가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형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가 이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다년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상당히 강하게 질타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였다.
오 시장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2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특검법 원칙을 고려하면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오세훈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다소 늦어져 2월 말까지만 확정 판결이 나오면 4월 7일에 치러지며, 그 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10월 중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며 금권선거를 방지하는 법안의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자신의 서울시장직을 위태롭게 하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측면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돼 선거운동의 자유를 옥죄는 역기능을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어쨌든 오 시장도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널린 오세훈법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했다. 대표적으로 2020년 3월 22일 유튜브 채널 '오세훈TV' 발언 내용이 있다. 그는 "수천만 원 거둬 쓸 수 있는 걸 1인당 500만원 줄 수 있도록 맥시멈(상한선)을, 한계를 설정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거의 패닉 상태였죠.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기꺼워했다. 불과 6년 뒤 그 법이 자신의 발등을 찍을 줄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명태균 리스크'가 제기된 이후에도 오 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취지로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리기 직전까지 여러 차례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3월 17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뉴스9'에 출연, "정치를 한 지 한 25년이 됐는데 이런 류의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런데 판결문에 따르면 오 시장 주도로 이뤄진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정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꽤 구체적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1월 8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명씨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해 연락처를 받았다. 같은 달 1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정식 출마 선언을 했고, 사흘 뒤인 20일 명씨를 만나 선거전략과 여론조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명씨에게 첫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이틀 뒤인 22일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 미래한국연구소의 활동 추이 등을 근거로 그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인정했다. 당시 오 시장이 9년이 넘는 공백으로 정치적 입지가 위축된 상태였던 점,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의원이 앞선 결과가 나온 점 등을 토대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상당하다고 봤다.
나아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자금 조달 문제로 여론조사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다가 오 시장을 만난 직후 조사를 재개한 점도 고려됐다. 명씨는 오 시장을 만난 직후 1차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2차 여론조사(1월 25일 실시), 3차 여론조사(1월 29일 실시)를 잇달아 실시했다.
재판부는 "한 달 동안 돈이 없어서 아무런 여론조사를 못 하다가 오 시장과 연락한 단기간에 세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건 그에 관해 의뢰받고 비용에 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1차 여론조사가 실시된 당일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증거가 있는 점,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 강혜경씨가 '여론조사를 해야 해 늦게 퇴근한다'는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점 등도 오 시장의 의뢰로 갑작스럽게 조사가 이뤄진 정황 증거로 제시됐다.
오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는 위치에 있는 강철원 전 부시장이 여론조사에 대해 계속 지적하며 명씨를 검증한 것도 오 시장의 의뢰가 있었다는 판단 근거가 됐다. 대표적으로 2차 여론조사 경우 강 전 부시장이 통계표를 받아본 뒤 표본 수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후 실제로 표본 수가 축소됐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했던 많은 여론조사 중 표본 수가 축소된 건 해당 여론조사가 유일하다"며 "표본 수 축소는 강철원의 의문 제기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강 전 부시장이 4차 여론조사 의뢰자에 모 언론사를 추가하도록 힘썼으나 정작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그 뒤 의뢰자에서 해당 언론사가 제외된 정황도 있다.
재판부는 "강철원은 오세훈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고 명태균에게 언론사를 소개했다"며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이에 항의하며 의뢰자에서 언론사를 제외하고 공표도 최대한 늦게 함으로써 그 공표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조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결국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검증했으며 후원자 김한정이 비용을 대납한 구도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명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일부 인정됐다. 그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오 시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진술을 다수 내놓았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여론조사 대가로 자신에게 아파트를 약속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서 유불리를 의식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씨가 지원했다'는 명씨의 진술은 오 시장 선거캠프 내부 인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짚었다.
4차 여론조사 당시 오 시장의 선거캠프 일정관리팀장은 지인에게 "우리 돈 써서 남 좋은 일 시킨…"이라는 메신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오세훈의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그 결과가 오세훈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명씨 진술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법리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한 이익의 실현까지 요구되진 않는다고도 강조해 눈길을 끈다. 비용을 대납했더라도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이는 정치자금 수수 미수에 해당한다는 오 시장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의 기부 행위와 기부를 받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고, 달성하려 한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실현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22일 판결 직후 진영 논리에 따라, 또는 제식구 감싸기로 판결 내용을 따지지도 않은 채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진행하지 않고..." 운운한 국민의힘과 정치인들은 판결문부터 구해 읽어보았으면 한다. < 임병선 기자 >
명태균 그림자에 갇힌 5선시장 오세훈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명태균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검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편없이 낮은 형이지만, 형량의 많고 적음보다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범죄의 성격 자체를 명확히 인정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항소심과 대법원 절차가 남아 있고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의 향방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은 오세훈 정치가 마주한 근본적인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오세훈 시장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명태균을 둘러싼 여론조사 의혹은 윤석열 및 김건희 관련 의혹과도 거미줄처럼 얽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한 인물과 하나의 여론조사 네트워크를 둘러싼 사건들이 각각 다른 법정에서 다뤄지는 만큼, 한 사건의 진술과 증거는 다른 사건의 검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오세훈 시장이 마주한 법적 문턱은 단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명태균의 진술과 비용을 대납한 김한정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증언, 자금 흐름, 여론조사 진행 과정 등 복잡하게 얽힌 사실들을 밝혀내며 설득력 있게 증명해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치는 궁여지책의 생리에 따라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할 것이다.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는 법적 공방 속에서도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의 직분을 유지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우려 몸부림을 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몸집은 언론 노출과 허드렛 행사 참석만으로 커지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외형 확대는 중심이 비어 있는 모래성일 뿐이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서울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보다 차기 대권을 위한 이미지 관리가 앞서 있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서울시는 시정의 공간이 아니라 대권을 위한 디딤돌로 소비될 뿐이며 시민은 그 배경으로 전락하게 된다.
정치는 법정의 유무죄 판결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더 큰 치명상을 입는다.
사법적 결론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내려지든 간에 오세훈 정치가 지금 직면한 가장 매섭고도 두려운 법정은 법원이 아니다. 국민 앞에서 스스로 증명해야 할 도덕성과 정치적 신뢰의 문제다. 이 질문에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남은 임기와 시간은 도약을 향한 전기가 아니라 지리멸렬함만을 확인하는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 홍순구 시민기자 >
오세훈 ‘유죄’ 당일, 개발·규제완화 6건 통과…사법 리스크에도 시정 속도
강서구 가양동 CJ 공장 부지 개발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22일, 서울시는 대형 개발과 규제 완화 안건 6건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오세훈표 도시정책은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서울시는 22일 열린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태릉입구역 주변과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용산전자상가와 나진10·11동 일대 개발계획, 가양동 씨제이(CJ)공장부지 개발계획 등 4건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는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 규제 폐지와 156개 구역의 ‘서울형 시니어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안을 수정가결했다.
가장 상징적인 안건은 강서구 가양동 씨제이공장부지 개발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식산업센터로 계획됐던 부지 1곳을 공동주택 용지로 바꿔 약 96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부지에는 지식산업센터와 업무·판매시설을 기존 계획대로 조성해 준공업지역의 산업·일자리 기능을 유지한다. 지식산업센터 공급 증가와 부동산 시장 변화로 수요가 줄어든 현실을 반영해 산업시설 일변도의 계획을 주거와 일자리, 여가가 결합된 ‘직주락’ 복합개발로 바꾼 것이다. 오 시장이 추진해온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태릉입구역 일대에서는 획지와 최대개발규모, 공동개발 지정 등을 폐지하고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완화한다. 청년 창업·문화·교육시설을 도입하면 최대 80%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도 준다. 도봉역세권 역시 높이제한과 최대개발규모, 공동개발 지정을 없애 민간의 자율 개발 폭을 넓혔다.
서울 전역의 주택 공급 규제도 일괄 손질한다. 회현 등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공동주택 불허 규정과 비주거시설 의무비율, 준주거지역 주거용적률 제한을 폐지한다. 상봉생활권중심 등 156개 구역에서는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지을 때 기준용적률의 1.1배까지 허용한다. 서울시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용산전자상가 일대에서는 공공기여 방식을 조정해 취·창업지원센터와 1인가구 지원센터 등이 들어서는 공공지원시설을 마련한다. < 신형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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