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수사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여당 공조 전망
"여전히 썩은 검찰…영장 '접수 거부' 추태까지"
기각 사유 등 해명 전부 '새빨간 거짓말'로 규정
"범죄자 비호…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무유기"
"영장청구권 독점할 자격 없다" 폐지까지 거론
김진모 전 검사장 주목, 압력 또는 청탁 의구심
법무부·검찰 자체 조사도 촉구…"비위 검사 단죄"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사고 있는 청주지검 소속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이 조국혁신당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혁신당 측은 청주지검 수사팀에 대한 검찰 고위 관계자 등의 외압을 강하게 의심하며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축소·은폐 문제를 연일 공론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공조'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백선희 의원 등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여전히 썩은 검찰이었다. 범죄자 비호를 위해 영장 단계부터 막는 검찰의 작태는 여전했다. 아니 더 뻔뻔해졌다"면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접수 거부'라는, 듣도 보도 못한 추태까지 벌였다. 언론을 활용해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을 속이려 드는 패악질도 여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검찰의 주요 해명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통신영장에 기재된 조회 기간이 길어 '별건 수사'로 볼 수 있기에 통신영장을 기각했다고 선전한다. 경찰이 이미 확보한 증거에는 다른 피해자가 있을 정황이 뚜렷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조회 기간이 길다는 것은 영장 기각 사유에 적혀있지도 않았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이 '제목만 있는 한 장짜리'라고 모함했다. 그러더니 지금은 경찰이 구속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자신들이 반려 취지 의견을 전달하자 경찰이 접수를 취소했다고 선전한다. 경찰은 수 쪽에 이르는 구속 사유를 상세히 붙여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이미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음에도 구속영장을 접수할 수 없다고 우겼다. 구속영장 접수 거부에 대한 검찰의 해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이다.
혁신당 의원들은 "검찰의 새빨간 거짓말을 넘어 진실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통신영장을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각했는데, 검찰의 논리라면 범죄 증거 확보를 위한 통신영장은 청구될 수 없어 '형용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형용모순의 논리로 통신영장을 막았다.
의원들은 "통신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소실될 우려가 큰 휘발성 증거이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막았다면 단순한 재량 행사라 볼 수 없다.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한 수사 차단"이라며 "검찰은 구속영장이 시스템에 등록돼 즉시 청구가 가능했지만 반려도 아닌 해괴한 접수 거부를 했다. 검찰은 온몸으로 영장 접수를 거부한 것 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검찰의 파렴치한 작태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무유기"라고 단언했다.

이미 보도된 대로 최영중 전 시의원은 청주 서원구 당원협의회 사무차장이었다. 서원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진모 전 검사장이었다. 최영중의 부친과 김진모는 막역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이번 수사 방해 사건이 모종의 압력 내지 청탁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은 "최영중 아동성착취범 수사 방해 사건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유사하다. 중대 사건 수사를 힘 있는 기관이 막았다. 수사를 방해한 기관 뒤에는 검은 청탁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면서 "사건의 구도는 비슷하지만, 최영중 수사 방해 사건은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의 결말보다 정의로워야 한다.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이다. 최영중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수사를 방해한 자들도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영장청구권을 아동성착취 중대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쓰는 것이라면, 검찰은 영장청구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진실 발견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검찰과 전관의 사욕에 따라 수사를 막기 위해 쓰이는 독점적 영장청구권이라면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더 나아가 검찰(공소청) 영장청구권 폐지까지 거론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공수처는 본 고발 사건을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피고발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영장 기각 및 접수 거부 경위, 내부 보고 및 결재 과정, 관련 기록과 통화 내역, 시스템 로그를 전면적으로 확인하라.
둘째, 공수처는 검찰의 이례적 통신영장 기각 및 해괴한 구속영장 접수 거부 등을 사주 혹은 청탁한 자가 있는지 즉시 수사하라. 수사 지연과 증거 확보 지장으로 실체 규명에 어려움을 겪은 채 해병 특검의 우를 범하지 말라. 만약 공수처가 최영중 씨와 수사 방해 사주 인물을 수사 대상이 아니라 판단한다면 우리는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추진하겠다.
셋째, 법무부와 검찰은 이 사건에서 제기된 통신영장 반려 및 구속영장 접수 거부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서라. 검찰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그 판단이 과연 적정했는지 국민과 국회는 알아야한다.
의원들은 마지막으로 "검찰 왕국의 두목 윤석열이 감옥에 있고, 정치검찰의 최대 희생자가 대통령이 됐고, 검찰개혁이 코앞인 상황에서도 검찰은 하던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 검사는 한 번도 단죄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과 검찰 모두가 실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첫걸음은 비위 검사의 단죄이다. 이제 그것을 할 때"라고 역설했다. < 김호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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