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범 관계 두 피고인 신청 받아들여
"국민적 관심도 높고 사법적 평가할 필요"
7일과 12일 선고 예정이었는데 미뤄져
노태악·이흥구 후임 임명되지 않은 상황
계속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모순적 행태
윤의 내란 수괴 항소심에도 영향 미쳐
김건희 3대 의혹도 선고 전날 전합 넘겨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마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두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당시 국무회의 등에 참여한 국무위원들도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통일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은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 각각 심리해왔으나 전원합의체 회부로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는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이 아직도 임명되지 않아 모두 12명이 심리한다. 이흥구 대법관이 다음달 7일 퇴임하고 그 안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11명이 심리할 수도 있다.
다만, 전합에 회부됐더라도 선고는 소부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전원합의체 결론은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2심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전두환 신군부 내란 사건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계엄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고 계엄을 만류했지만 실패한 것이란 취지로 주장해 왔다.
우려되는 점은 전원합의체 회부로 특검법이 규정한 '6-3-3'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두 사건은 각각 이달 7일과 12일이 각각 시한이었는데 전합 심리를 이유로 상당 기간 늦어지게 됐다. 다만 6-3-3 원칙은 사실상 훈시 규정으로 지키지 않아도 벌칙 조항은 없다.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선고를 며칠 앞두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국민들로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또 하나 눈여겨 볼 대목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유례 없이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10-2 소수 판결을 낸 대법관이 바로 오경미, 이흥구였다는 사실이다. 전원합의체의 뜻으로 진보적 성향의 소수 의견을 누르려는 의도 아닌가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앞서 한 전 총리 측은 지난 6월 12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 "특검법의 선고 시한 규정은 '훈시 규정'이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며, 내란 여부를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한 뒤 상고심을 결론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이에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달 14일 "현재 관련 공범들 하급심에서 계엄과 일련의 조치에 대해 다툼의 여지 없이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원합의체로 다툴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지만 대법원은 피고들의 의견을 들어준 것이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2심은 한 전 총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임에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한 차례 미뤄져 지난달 24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그 배경을 둘러싸고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도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질 만큼 극히 이례적이었다.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악몽을 경험한 이들로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인정을 뒤집으려는 수순이 아닌가 두려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 임병선 기자 >
내란 심판 마지막 고비, 조희대의 '전원합의체'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대법원은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법률적 통일성과 역사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에 사법부 전체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맥락에서 12·3 비상계엄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 자체는 수긍할 수 있다. 전직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헌정사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원합의체가 쓰이는 목적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심 징역 7년, 항소심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상고했으며, 특검법상 '6·3·3 규정'에 따라 상고심은 각각 8월 7일과 12일까지 선고되어야 했다.
그러나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신속한 재판이라는 특검법 취지를 들어 반대했으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선택했다. 전원합의체가 열리면 주심 변경 가능성은 물론 추가 심리가 이어져 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전원합의체 회부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특검법이 신속한 심리를 강제한 이유를 떠올리면 의문이 남는다.
역사적 판단을 위한 회부인가, 아니면 시간을 벌기 위한 회부인가.
이 의문은 최근 다른 사건과 맞물려 더욱 커진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역시 지난 7월 24일 예정되었던 최종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구속기간 만료와 맞물려 이달 말 김건희가 석방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원합의체가 잇따라 중요 사건의 선고를 지연시키는 장치처럼 비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사법 신뢰는 판결 내용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재판이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지도 중요하다. 법이 정한 신속한 재판 원칙보다 전원합의체라는 절차가 반복적으로 앞세워질수록 국민은 사법적 판단보다 사법적 계산을 의심하게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대법원의 구성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아직 제청하지 않아 대법원은 다섯 달째 정원에 미달한 상태다. 여기에 이흥구 대법관도 9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구성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정사 최대의 내란 사건을 최종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더 중요한 문제는 향후 파장이다.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한덕수·이상민 두 사람에 그치지 않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내란 사건 항소심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법리에 따라 이후 재판 방향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만약 이 중대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를 제시하거나 항소심 판단을 뒤집는다면,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그 후폭풍 역시 개별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을 넘어 사법부 전체를 향할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가장 중요한 사법적 판단을 가장 엄중한 책임 아래 내리기 위한 제도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전원합의체가 시간을 벌기 위한 정치적 고려나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인상을 준다면,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와 사법개혁의 요구는 걷잡을 수 없는 파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 홍순구 시민기자 >
민주당 전당대회 달구는 '조희대 탄핵론'
송영길 "조희대 탄핵 불가피…직무 정지시켜야"
대법관 '5개월 공석 사태'…"헌정사 유례 없는 일"
"12·3 불법계엄에 입장도 못 밝혔던 대법원장"
"이재명 파기환송에 개입…법복 입을 자격 없어"
김민석 "직무유기 도 넘어…책임 물어야" 맞장구

검찰개혁이 일단락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포함한 사법개혁 화두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떠오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5개월 넘게 대법관 후보를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으면서 여권 내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탄핵은 불가피하다"면서 ▲대법관 임명 거부 ▲12·3내란 침묵 동조 ▲불법 대선 개입 등 3가지를 탄핵 사유로 꼽았다.
송 후보는 먼저 "(조희대가) 대법관 임명을 거부해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통상 대법원장은 후보 추천을 받으면 2주 안에 제청한다"고 짚었다. 이어 "조희대는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며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으나 반년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퇴임했다.
최종 후보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 차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면서 사법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음달 7일 이흥구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대법관 공석은 두 자리가 되는 가운데,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대법관 임명은 아직 없다.

송 후보는 "조희대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선례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도 지난해 12월, 한덕수와 최상목을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보류한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했다"며 "한덕수와 최상목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의 임명 보류 행위도 위법으로 판단 받았다"며 "대법원장의 제청 거부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송 후보는 "조희대는 계엄의 밤에 침묵하고 동조했다"면서 "불법 계엄에 동조하는 위헌적인 사고를 가진 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 남아 있게 둘 수는 없다"고 두 번째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던 그 순간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물었다.
이어 "국회는 두 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았다"며 "초등학생도 아는 불법 계엄의 위헌성을 대법원장은 판단하지 못했냐"고 따졌다. 조 대법원장은 '12·3 내란'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불법 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송 후보는 "사법부가 계엄을 '위헌적'이라고 공식 언급한 것은 계엄으로부터 8일이 지난 뒤였다"면서 "조희대는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의 위법을 지적하는 대신, 계엄 이후의 사법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그 침묵이 곧 동조"라고 질타했다.

또 송 후보는 '제2의 쿠데타' '사법쿠데타' 등으로 불리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을 소환하며 "조희대가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 조희대는 민주국가의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송 후보는 "지난해 3월 26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단 9일 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며 "목적은 단 하나였다.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을 낙마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뽑을 대통령을 법복 입은 사람들이 바꾸려 한, 사법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그는 "(조희대는)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상고심을, 하필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헌정사에 유례없는 속도로 해치웠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면서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직무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 후보의 '조희대 탄핵론'에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김 후보는 "저는 이미 지난달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유기하는 한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며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SNS에서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라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마냥 미루고, 9월 퇴임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전북 익산시에서 열린 '김민석의 백문백답 시즌2'에서도 "(조희대가) 최근 대법관 임명 등등에 있어서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엄한 헌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해온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다만 정 후보는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3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김시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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