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에서 풀려난 상태에서 1심 선고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더는 구치소 밖을 나와 사회에 복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중간에 (감옥을) 나갈 수 없다.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짚었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판사가 이날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이 기간 안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구속 영장에 적시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여기에 다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까지 이뤄지게 되면 최소 1년의 구속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관건은 구속 기간 안에 내란 사건 1심 판결이 나올지 여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일정은 오는 12월 말까지 잡힌 상태다. 내란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계획된 재판 외에 10차례 정도 더 공판기일을 열 수 있다고 밝힌 상태여서, 선고 시점은 내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란 특검 외에도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겨냥한 다른 특검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추가 기소 여지도 크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난 상태에서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사 출신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외환죄 등 기타 범죄로 계속 구속 기간을 늘릴 순 있지만 근원적 처방은 아니”라며 “집중 심리하도록 재촉해서 1심 유죄판결을 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구속된 상태로 남은 재판들을 받아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량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여기에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여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상태고,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 사범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금으로선 사면으로 풀려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심우삼 기자 >
윤석열, 머그샷 찍고 에어컨 없는 독방에…머리 손질도 직접 해야
구치소 첫 식사 미니 치즈빵, 찐 감자와 소금

석방 124일 만에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첫 구속 때와 달리 각종 편의와 예우를 제공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용동으로 옮겨졌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입소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절차에는 신분 대조, 간이 신체검사(내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육안으로 관찰하는 신체검사), 미결 수용자복 착용, 수용기록부 작성 등이 포함된다. 수용기록부에 들어가는 사진인 ‘머그샷’도 이때 촬영한다.
입소 절차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3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된다. 앞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 내 10.57㎡(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이란 점을 고려해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 규모인 6.56㎡(약 1.9평)보다 두 배 가까이 큰 방이 배정된 것인데, 윤 전 대통령도 이러한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구금되는 서울구치소 수용시설에는 에어컨이 없고 천장에 선풍기만 설치돼 있다고 한다. 이날 경기 의왕시의 낮 최고기온은 34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과 재벌 회장들도 구치소 안에서 보내는 여름을 특히 고통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당시 폭염으로 인한 수면무호흡증과 당뇨병 악화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박 전 대통령도 얼린 생수와 선풍기에만 의지해 폭염을 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기간에 받았던 의전도 더는 제공되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첫 구속 당시엔 구치소 안에서도 대통령경호처의 간접경호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엔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이런 예우를 받지 못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내란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데, 첫 구속 때처럼 헤어스타일링을 받을 수도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첫 구속 당시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나오면서, 법무부 교정당국 쪽에 사전 헤어스타일링을 요구했고 교정당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도 단정한 머리 스타일로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다.
당시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익과 국격을 위해 스타일링을 허용했다고 밝혔는데, 이제는 전직 대통령인 데다, 정권이 교체된 만큼 법무부가 이를 허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뒤 참여한 공판에 구치소에서 구입한 검은색 집게핀으로만 머리를 틀어 올린 모습으로 등장해 이목이 쏠린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구치소의 아침 식단은 미니 치즈빵, 찐 감자와 소금, 종합 견과와 가공유 등이다. < 심우삼 기자 >
윤석열, 재구속 첫날 ‘건강 이유’로 내란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재판 진행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열린 내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지연 방지 등 필요할 경우 변론기일 외에 증거조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때 진행한 증거조사 내용은 공판기일에서 다시 공개되고, 당사자의 반대신문이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재판이 열리기 직전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에 나온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교도관이) 적법하게 소환을 했는지 의문이다”라며 “(오늘은) 정식 공판기일도 아니고, 기일 외 증거조사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장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일반 재판 진행 자체는 못하고,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거조사 진행이 가능하다. 일단 증인을 불러놨으니 증거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그사이에 적법절차에 대해 의문이 있는 부분은 변호인들이 나중에 다투면 된다”고 말했다.
특검 쪽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공판 기일에 출석할 의무도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쪽에 재발방지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영장 발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재판은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없이 그대로 시작됐다. 증인으로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김형권 특수전사령부 기무부대장이 나온다. < 오연서 기자 >
‘재구속’ 윤석열, 오늘 내란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쪽은 10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열리기 전 이 사건 담당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새벽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 장현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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