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침투, 참혹한 전쟁 될 수 있었다"

북한 자극해 충돌 유도했지만 북 무대응
"정전협정 위반…유엔사에도 알리지 않아"

특검, 윤석열 지칭 "V 지시" 녹취 확보
부승찬 "불법 전투개시죄…형량 사형뿐"

 

"드론 침투, 참혹한 전쟁이 될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네 차례 백령도에서 이륙한 한국군의 드론들이 북한에 침투해 평양 상공에서 비방 전단을 살포했던 사실을 두고 독일 공영 국제방송인 도이체 벨레(DW)는 이렇게 논평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등장한 우리 군의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 북한 국방성이 평양을 침범한 무인기와 같은 기종이라며 공개한 사진이다. 2024.10.19. [조선중앙통신] 연합 

 

독일 DW '평양 드론 침투 지시 의혹' 조명
"드론 침투, 참혹한 전쟁 될 수 있었다"

 

DW는 '한국의 전 대통령 북한을 자극해 충돌을 유도했나?'란 7일 자 기사에서 한국의 내란 특검이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한국의 전 대통령 윤석열이 당시 평양 상공에 군용 드론들을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그 증거는 드론 평양 전개와 관련한 윤석열과 군 간의 통화 기록이라고 덧붙였다.

 

DW는 전문가들은 이 드론 침투 작전들은 북한의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시나리오대로 됐다면 윤석열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계엄령을 선포할 정당성을 부여했을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몇 시간 만에 좌절됨으로써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으며 현재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이라고 소개했다.

 

추재우 경희대 교수(중국학)은 DW 인터뷰에서 "그 상황은 매우 심각할 수 있었다. 주고받기가 이어졌더라면 (남북 간) 충돌이 접경 인근에 국한되지 않고 확대될 수 있었다"면서 "매우 다행스럽게도 북한은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추 교수는 "윤석열은 북한을 도발한 이후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할 (북한의) 보복을 기대한 것 같다"며 "그러나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자 그 계획은 역효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
미국과 유엔사에도 알리지 않아"

 

미국 트로이대 서울의 댄 핑크스턴 교수(국제관계학)는 당시 상황을 더 엄중하게 봤다. 그는 당시 남북 간에 일련의 대북 비방 전단과 대남 오물 풍선 살포 공방이 있었던 점을 소환한 뒤 "그러나 북한 영공을 뚫고 군용 드론들을 침투시키라는 윤석열의 지시는 훨씬 더 심각했다"라고 말했다.

 

핑크스턴은 "그건 한국전쟁의 적대 행위를 끝낸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었다"면서 "미국이나 유엔사령부(UN Command)에도 알리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핑크스턴은 "이 결정은 한국을 참혹한 전쟁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이는 윤석열이 정부의 고삐를 쥐고 더 강력한 권위주의 통치를 하고자 한국의 영토와 한국민, 한국의 자산을 위태롭게 만든 극단적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DW는 또한 내란 특검이 평양 군용 드론 침투 작전과 관련해 드론 작전사령부의 한 고위 장교가 "V"로부터 지시받았다고 말한 녹취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한국군 내에선 'V'는 현직 대통령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27일 북한 국방성은 평양에서 추락한 무인기 비행조종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한국 무인기의 침범이 맞다면서 공개한 비행궤적. 백령도 서부(두무진)에서 이·착륙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024.10.28. [조선중앙통신] 연합

 

부승찬 "불법 전투개시죄…형량 사형뿐"
특검, 윤석열 지칭 "V 지시" 녹취록 확보

 

앞서 내란 특검은 "V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VIP와 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등 이 장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특검팀이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북한에 드론을 침투시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있었지만, 일부 논쟁적 사안이 있어 일단 지난 6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군 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국과의 전쟁을 개시한 혐의"라며 "불법 전투 개시 같은 경우는 (형량이) 사형만 있다"고 말했다.   < 이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