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침투, 참혹한 전쟁 될 수 있었다"

북한 자극해 충돌 유도했지만 북 무대응
"정전협정 위반…유엔사에도 알리지 않아"

특검, 윤석열 지칭 "V 지시" 녹취 확보
부승찬 "불법 전투개시죄…형량 사형뿐"

 

"드론 침투, 참혹한 전쟁이 될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네 차례 백령도에서 이륙한 한국군의 드론들이 북한에 침투해 평양 상공에서 비방 전단을 살포했던 사실을 두고 독일 공영 국제방송인 도이체 벨레(DW)는 이렇게 논평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등장한 우리 군의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 북한 국방성이 평양을 침범한 무인기와 같은 기종이라며 공개한 사진이다. 2024.10.19. [조선중앙통신] 연합 

 

독일 DW '평양 드론 침투 지시 의혹' 조명
"드론 침투, 참혹한 전쟁 될 수 있었다"

 

DW는 '한국의 전 대통령 북한을 자극해 충돌을 유도했나?'란 7일 자 기사에서 한국의 내란 특검이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한국의 전 대통령 윤석열이 당시 평양 상공에 군용 드론들을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그 증거는 드론 평양 전개와 관련한 윤석열과 군 간의 통화 기록이라고 덧붙였다.

 

DW는 전문가들은 이 드론 침투 작전들은 북한의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시나리오대로 됐다면 윤석열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계엄령을 선포할 정당성을 부여했을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몇 시간 만에 좌절됨으로써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으며 현재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이라고 소개했다.

 

추재우 경희대 교수(중국학)은 DW 인터뷰에서 "그 상황은 매우 심각할 수 있었다. 주고받기가 이어졌더라면 (남북 간) 충돌이 접경 인근에 국한되지 않고 확대될 수 있었다"면서 "매우 다행스럽게도 북한은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추 교수는 "윤석열은 북한을 도발한 이후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할 (북한의) 보복을 기대한 것 같다"며 "그러나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자 그 계획은 역효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
미국과 유엔사에도 알리지 않아"

 

미국 트로이대 서울의 댄 핑크스턴 교수(국제관계학)는 당시 상황을 더 엄중하게 봤다. 그는 당시 남북 간에 일련의 대북 비방 전단과 대남 오물 풍선 살포 공방이 있었던 점을 소환한 뒤 "그러나 북한 영공을 뚫고 군용 드론들을 침투시키라는 윤석열의 지시는 훨씬 더 심각했다"라고 말했다.

 

핑크스턴은 "그건 한국전쟁의 적대 행위를 끝낸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었다"면서 "미국이나 유엔사령부(UN Command)에도 알리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핑크스턴은 "이 결정은 한국을 참혹한 전쟁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이는 윤석열이 정부의 고삐를 쥐고 더 강력한 권위주의 통치를 하고자 한국의 영토와 한국민, 한국의 자산을 위태롭게 만든 극단적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DW는 또한 내란 특검이 평양 군용 드론 침투 작전과 관련해 드론 작전사령부의 한 고위 장교가 "V"로부터 지시받았다고 말한 녹취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한국군 내에선 'V'는 현직 대통령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27일 북한 국방성은 평양에서 추락한 무인기 비행조종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한국 무인기의 침범이 맞다면서 공개한 비행궤적. 백령도 서부(두무진)에서 이·착륙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024.10.28. [조선중앙통신] 연합

 

부승찬 "불법 전투개시죄…형량 사형뿐"
특검, 윤석열 지칭 "V 지시" 녹취록 확보

 

앞서 내란 특검은 "V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VIP와 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등 이 장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특검팀이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북한에 드론을 침투시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있었지만, 일부 논쟁적 사안이 있어 일단 지난 6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군 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국과의 전쟁을 개시한 혐의"라며 "불법 전투 개시 같은 경우는 (형량이) 사형만 있다"고 말했다.   < 이유 기자 >

지귀연·심우정이 풀어준 뒤 124일 만에야 수감

남세진 판사, 새벽에 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윤, 법정서 20분간 최후진술하며 혐의 전면 부인
강의구·김성훈 등 회유·압박해 진술 번복 자충수

'머그샷' 찍고 서울구치소 독방으로…경호도 중단
"전쟁 유도한 외환죄 전모 등 밝힐 점 아직 많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이 10일 마침내 재구속됐다. 지난 3월 7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상상 초월의 셈법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바로 다음 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됐던 윤석열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124일 만에야 구치소로 원대 복귀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이후 오랜 시간 '내란성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던 많은 국민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데 이어 윤석열까지 재수감됨으로써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부터 밤 9시까지 약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석열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려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통해 외신 기자들에게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보도 지침(PG, Press Guidance)을 전파한 혐의 등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9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2025.7.9. 연합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윤석열 구속영장에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윤석열은 9일 법정에 직접 출석해 20분간 최후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이 그간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 기관의 총 8차례에 걸친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특검 조사마저 한때 거부한 데다 내란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경호차장 등이 윤석열 변호인단의 회유·압박에 의해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들어 윤석열이 구속되지 않으면 향후에도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종료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석열은 이날 새벽 영장이 발부되자 정식으로 입소 절차를 거쳐 구치소 수용동으로 옮겼다. 다른 일반 구속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인적 사항 확인과 신체검사를 받고 수용자 번호가 달린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을 입은 채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었다. 이후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석열에게 제공되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7.9. 연합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 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며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 할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 수괴와 공범, 동조 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12·3 내란 이후 무너진 국정, 국민의 삶은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란 세력의 단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며 "조은석 특검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김호경 기자 >

 

특검 윤석열의 외환 혐의 등 추가 수사 탄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밤 9시1분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은 물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 16쪽을 ‘구속 필요 사유’ 설명에 할애하는 등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으며 △허위공문서작성 범행, 허위공보 범행 등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 행위이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이 참석해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자료를 이용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범죄로 적시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에 대한 허위 공보 지시 등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재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 상황에서 경호 방법은 경호처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뤄지며 대통령이 특정 상황에 대해 경호의 방법을 지시하는 게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말미에 20분간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5시간29분 동안 구속 심문을 진행한 남 부장판사는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외환 혐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강재구 기자 > 

 

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구치소로 [포토]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왼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길, 왼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대기중인 호송 차량으로 향했다.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22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오후 7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1시간 동안 잠시 휴정한 뒤 오후 8시 재개돼 밤 9시1분까지 총 5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 저녁식사 시간을 포함하면 총 6시간40분이 걸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 전정윤 기자 >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왼손을 주머니에 찔러넣은 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왼손을 주머니에 찔러넣은 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윤석열 구속심사 6시간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에서 대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된지 6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9일 오후 2시22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7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1시간 동안 잠시 휴정한 뒤 오후 8시 재개돼 밤 9시1분까지 총 5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 저녁식사 시간을 포함하면 총 6시간40분이 걸린 것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왼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법원을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서 지난 1월18일 내란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는 오후 2시에 시작돼 4시간50여분 뒤인 저녁 6시50분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빠져 나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으며(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하고(허위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직권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 외 검사 7명 등 10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쪽에서는 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홍일·김계리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 장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