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드리고 합심기도, 애찬 나누며 친교

 

은퇴목사회 3월 예배모임

 

캐나다 한인은퇴목사회(회장 이재철 목사)는 4월 정례모임을 16일(목) 오전 11시 기쁨이충만한교회(담임 양요셉 목사: 1100 Petrolia Rd. North York, M3J 3L7) 초청으로 드린다. 예배는 양요셉 목사의 선교를 들은 뒤 참석자들이 교회와 회원목사 등을 위한 합심기도를 드리며, 애찬을 나누고 친교도 다지게 된다. 이재철 은목회장은 회원들이 모두 참석해 함께 예배 드리며 기쁨과 은혜을 나누기 바란다고 밝혔다.

 

은퇴목사회 이재철 회장

 

한편 지난 3월 정례모임은 19일 오전 쏜힐 사리원 식당에서 오로라 광성교회(담임 한태관 목사) 초청으로 드리고 친목시간도 가졌다.

 

이날 예배는 김미자 직전회장 사회로 최설용 목사가 기도하고 오로라광성교회 한태관 담임목사가 창세기 47장 7~10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 목사는 파란만장한 삶을 산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며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로 고백한 장면을 설명하며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비록 '험악한 나그네 길'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전하고 “험악한 세월을 탓하기보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야곱처럼 세상에 복을 빌어주는 영적 축복권자로 사시기 바란다”고 축원했다.

 

참석자들은 말씀을 나눈 뒤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430장)을 함께 부르고 통성기도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를 위해, 교회들을 위해, 그리고 회원목사들의 건강과 가족을 위해 합심해 기도드렸다.

 

예배는 이재철 회장이 전한 광고알림의 소식을 전한 뒤 박완 목사의 축도로 마치고 전인희 목사의 식사기도 후 오로라광성교회가 후원한 애찬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문의: 647-832-9724 >

해밀턴 All Saints Church에서 오후 6시30분

 

신앙갈등 겪는 젊은 세대 위해

기독교 신앙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돕는 

“신 없는 세상을 위한 신 번역 가이드”

 

 

신학자이며 교육자이기도 한 정승오 목사(Dr.Paul Seungoh Chung)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안에서 믿음의 방황, 혹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독교 신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신 없는 세상을 위한 신 번역 가이드”로 쓴 책 ‘God? What's that?’(신? 그게 뭐죠?) 의 출판기념회(북 콘서트)가 열린다

 

정 목사의 출판기념회는 4월23일(목) 오후 6시30분 해밀턴의 올 세인츠 교회(301 King Street W, Hamilton, LBP 182)에서 열리며,참석하면 특별 할인가로 책을 제공한다. 참석 신청은 이메일(paulchungbooks@gmail.com)로 등록하면 된다.

 

‘God? What's that?’은 세속 시대에 신이 종종 오해되거나 무시된다는 관점에서 양극화된 논쟁을 벗어나 신을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현실, 즉 진실, 경험,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 설명하며 도덕적 특성, 즉 악에 맞서 말하는 선함으로도 표현하는 방식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넓힌다.“열린 회의론자, 탐구하는 구도자, 의심하는 신자, 그리고 신앙 교사들에게 ‘신앙과 현실 모두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신 없는 세상을 위한 신 번역 가이드”라고 소개되고 있다.

 

정승오 목사는 다민족 연합선교단체 CMCA를 창립한 정헌범 목사(전 토론토 영락교회 부목사)의 아들로, 캐나다 전역을 대상으로 “문화와 철학,신학의 교차점을 탐구하며 회의론자와 신자 모두가 신이라는 개념에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일을 하면서 지역사회 교류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열정적 사역자다.            < 문의: johnhb.chung@gmail.com >

[비즈칼럼] 

      클로징 전 주택이 불에 타거나 물에 잠기면...?

 

                                               김종욱 리얼터

 

주택을 구매하였는데, 클로징 날짜 이전에 주택이 불타 버리거나 물에 잠기는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Buyer 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 2가지 이다.

1. Deposit 한 돈을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하는 옵션.

2. 보험회사의 보상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옵션.

 

그런데 위 2가지 대신에, 자신의 이익을 좀더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크게 후회하게 될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

 

사례)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을 인용한다.

 

2024년 5월, Grant씨는 온타리오주 Tilsonburg에 있는 대지 2에이커 되는 넓은 집을 $77만5,000에 구입하는 계약을 맺는다. 디파짓은 $2만5,000을 지급하였다.

 

계약서는 온타리오주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고, 그 양식 내용에는 관련 부동산이 클로징 전에 실질적인 손상(Substantial Damage)을 입었을 경우에 Buyer가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옵션에 대해 설명해 주고있다.

 

즉, Deposit을 돌려받고 계약을 깨든가, 아니면 Seller측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받기로하고 계약을 유지하든가 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계약서에 Sign이 끝난 20일 후에 해당 주택은 화재로 인해 많은 손상을 입게된다.

 

Seller측에서는 Buyer의 옵션 선택을 돕기위해 Seller의 보험 약관을 Buyer측에 제공하였으며,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에 대한 오퍼를 받게된다.

 

보험회사측은 건축회사의 재건축 비용이 $97만3,813,94로 책정되었으며, 만약 재건축 없이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74만9,375,37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클로징 날이 다가왔다.

 

Buyer측 변호사는 Seller측 변호사에게 Deposit을 뺀 모든 자금을 보내면서. 하나의 조건을 덧붙였다.

즉 “Seller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이 재건축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Guarantee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것은 멍청한 일이었다. 이 아이디어가 변호사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관련 중개인에게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Seller측에서는 이 조건을 보기좋게 거절하였고, Deposit $2만5,0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Buyer측 변호사에게 되돌려 보냈다.

 

계약은 깨졌고, 바이어 Grant씨는 소송을 제기한다.

그는 “Seller가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 아니면 최소한 Deposit한 돈 $2만5,000을 돌려달라”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판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클로징 전에 부동산의 실질적인 손상(Substantial Damage)이 있을 경우 바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단 2가지이다. 즉, 디파짓을 되돌려 받고 계약을 무효화 하든가, 보험회사의 보상을 받으며 계약을 유지 하든가이다. 그 외의 어떠한 절충안도 Seller는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거래가 결렬된 데에 대해서는 Buyer의 잘못이 인정되므로 Deposit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뜻하지 않게 새집을 선물 받게 될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계약금 $2만5,000을 떼이고,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된 Buyer는 이 어리석은 선택에 대하여 도대체 누구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 문의:  416-409-9039,  t.skim@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