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며? 필요할 때만 특검 출석하는 윤석열

● Hot 뉴스 2025. 10. 16. 13:45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보석 심문 등 필요할 때만 모습 드러내는 윤
윤석열 쪽 "구치소 직원 부담 덜어주려 해"

'속옷 저항'하며 난리치고 구치소 직원 걱정?
윤, 내란 실패한 뒤 형사사법 절차 계속 무시

이번에도 외환죄 추가 기소 임박하자 출석
공수처 체포 때도 그러더니 또 진술 거부 중

특검팀과 기싸움하려는 듯…같은 양상 반복
특검 "진술거부하면 양형 불리…10월 기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있는 모습. 2025.10.15.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65)이 15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에 응했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처음이다. 12·3 내란 실패 직후부터 체포에 불응했던 윤석열은 재구속 뒤에도 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리며 저항하거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에 불응해왔다. 자신의 보석을 요구하는 재판에만 단 한 차례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다. 이에 그간 사법절차를 무시해 온 윤석열이 소환에 응한 것을 두고 특검 수사에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이 조사실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뒤 97일 만이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윤석열 쪽에 외환 혐의 관련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30일 2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석열은 구치소 방문 조사에만 응하겠다며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으나, 담당 교도관이 오전 7시 30분쯤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알리자 윤석열이 임의 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출정하게 됐다.

 

윤석열 쪽은 언론에 입장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민(중기)특검 측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치소 직원들의 고충이 컸었다고 변호인들에 자주 언급해 온 것에 비추어보아,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속옷 저항' 논란 등을 불러일으킨 당사자가 구치소 직원 고충을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윤석열이 출석에 응한 것은 지난 두 차례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비판과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지만, 실질적으론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재구속 뒤에도 보석 심문과 관련된 재판 등 자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출석을 해왔다. 특검팀이 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연합
 

특검팀은 내란과 외환의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이 윤석열의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6월쯤 군 지휘 계통과 무관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후 9월 국방부 장관 취임)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용산에 직접 보고했다는 드론사 내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석열은 특검의 출석 요청에 응한 뒤,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측 변호사가 도착해서 오전 10시 14분 조사를 시작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인적사항부터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진술 영상 녹화도 거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1시 14분부터는 휴식을 요구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휴식 후 점심식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이 특검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일종의 '기선 제압' '기싸움' 일환으로 보인다.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해 온 윤석열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을 당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뒤, 서울구치소에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바 있다. 그 뒤 3월 지귀연 재판장의 구속취소와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됐다.

 

이번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17일까지인 만큼, 윤석열은 진술 거부권 등을 행사하며 주도권을 쥐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면으로 조사를 끌고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의 진술 거부에 대해 "조사를 안 하는 것과 조사를 하는데 신문을 거부하는 것은 다르다, 질문을 통해 본인방어권 충분히 보장할 기회를 드렸는데 거부하는 건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에 실익이 있고, 양형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에 대한 기소는 내란 혐의 기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며, "외환 혐의와 관련해 10월 중 기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성진 기자 >

언론개혁이 못마땅한 조선일보, 언론개혁 원인 무시

● COREA 2025. 10. 16. 13:42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언론학자 칼럼의 '언론자유'라는 말의 공허함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 오하라가 지옥에 갈까 봐 두렵다고 하자 레트 버틀러는 말한다. "만약 당신이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똑같은 행동을 할거요. 당신은 도둑질에 대해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감옥에 갈까 봐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도둑." 지금 '방가조선일보'의 행태가 그러하다. 그들은 사회적 이슈나 정치 문제의 원인이나 본질은 외면한 채 터무니없는 비판이나 대책을 들이댄다. 범죄자가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을 벌하려는 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격이다. 언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의 출발점을 살피기보다 이익집단의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하다. 원초적인 죄의식으로 자기보호본능이 작동했다면 그나마 양심적이지만 그들에겐 기대 난망이다. 

 

’조선일보 10월 8일자에 실린 윤석민 칼럼 '권력에 의한 언론개혁은 중단되는 게 옳다' .    

 

10월 8일에 ‘권력에 의한 ’언론개혁‘은 중단되는 게 옳다’는 칼럼이 실렸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윤석민 교수가 썼다. 윤 씨는 2023년 10월 27일에 ‘윤석열표 개혁의 시간이 왔다’는 칼럼을 썼다. 당시 윤석열 정권의 언론 개혁 시도를 ‘반헌법적 언론통제’라는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불행히도 몰고(沒稿)라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몰고는 신문 제작 과정에서 게재 예정이었던 기사나 칼럼이 발행 직전에 취소되는 것을 뜻한다. 윤 씨가 정성스레 쓴 글은 온라인에 노출된 지 2시간 만에 삭제되었다. 언론학자인 윤 씨는 자신이 쓴 글이 신문에 게재된 이후에 사라지는 수모를 겪은 것이다. 당시 선우정 편집국장은 ‘제작상 실수’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신문사 내부의 문제일 뿐이지 정치권력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눈 가리고 아옹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사주 권력의 문제점 

 

선우 씨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의 눈길을 방가조선일보의 내부로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보수적인 언론학자가 밝힌 언론개혁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에 대해 정치권력이 아니어도 내부에서 모욕을 가할 세력이 있는지 의심해 보는 것은 당연하다. 방가조선일보는 방응모 씨가 1933년 인수한 이래 철저한 족벌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방가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실로 방가왕조라고 부를 만하다. 문명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사가 특정 족벌에 의해 100년 가까이 소유되고 사주가 편집에 간섭하는 사례는 얼마나 될까? 방가조선일보의 사장은 박정희 정권에서는 ‘밤의 대통령’이란 칭호를 받기도 했다고 알려진다. 밤의 대통령은 방가조선일보에 영예일까 수치일까? 

 

이런 상황에서도 윤 씨가 애써 사주권력을 외면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그가 8일 칼럼에서 문제로 삼는 권력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력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윤 씨가 국민의 권력을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리라 믿고 싶다. 윤 씨는 마치 정치권력이라고 한정하는 듯하지만 그 정치권력의 토대가 국민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단 한 번도 국민의 선택을 물어본 적 없는 언론 사주 권력이나 경제 권력의 횡포를 애써 외면하는 듯한 태도는 지극히 편파적이다.   

 

언론 종사자들의 책임 방기

 

다시 윤 씨의 주장으로 돌아가자. 윤 씨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이고 미국의 거센 보복을 부를 수 있다고 걱정한다. ‘위태로운 위헌적 무리수와 반국익적 엇박자를 연발’하고 있다며 언론개혁특위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그의 진단이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전히 그는 왜 이런 ‘무리수’와 ‘엇박자’가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언론 개혁을 논의하게 된 배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개혁의 필요성을 대두시킨 당사자들의 심각한 고민이 고스란히 빠져있다. 쉽게 말하면 언론 개혁의 필요성은 가짜 뉴스를 뻔뻔하게 생산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언론 종사자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보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문제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국민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그나마 양심을 갖춘 언론 종사자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윤 씨는 해결책으로 ‘언론 스스로 규범 정립과 혁신을 통해 본연의 권력 감시 및 비판 역할을 복원하는 것’을 제시한다. ‘정립’과 ‘혁신’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복원’하라는 말에서 그나마 작은 위안을 느낀다. 하지만 언론 종사자들은 정립과 혁신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4년 전에 시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종사자들은 언론에 대한 재갈, 족쇄, 탄압, 압살 등의 살벌한 용어를 써가며 반대했다. 대안으로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기구’를 내세웠지만 허울에 그치고 아직도 실체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윤 씨는 비교적 한가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의 언론 개혁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다. 즉 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국민의 자유 보장이 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이나 제도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더라도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언론 개혁을 언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전제에서 말이다.  

 

정치권이 국민의 뜻 받들어야 

 

언론학자인 윤 씨에게 정중하게 부탁한다. 정작 문제의 근원인 언론이 스스로 자성하는 자세를 요구하셔야 한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인은 외면한 채 이를 근절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언론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지성인의 태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뚤어진 길을 가는 언론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특히 자신이 가르쳐온 제자가 언론인의 바른길을 가고 있는지 질문을 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용기를 선택하시는 것은 어떨까? 대한민국을 위한 충정이야 이해하지만 미국까지 들먹이며 언론개혁에 딴지를 거는 듯한 태도는 지성인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의 말대로 위태로운 가을이 깊어간다. 1년이 가까워지는 윤석열 내란 세력 척결이 속 시원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언론 내란 수괴 혐의가 짙은 방가조선일보에 대한 수사도 요원하다. 검찰과 사법 개혁보다 언론개혁이 우선되었어야 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범죄적인 행태를 언론이 받아쓰기를 통해 시녀 노릇만 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해체라는 비운을 맞지 않았을 것이란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방가조선일보가 그 무리의 맨 앞줄에 서 있었음을 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도 그들은 내란의 끝을 잡고 추악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 >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에도 이해 불가 결정
법무부 장관이 불법 계엄 막기는커녕 공모·가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 수용 가능' 문건 삭제

그럼에도 "위법성 다툴 여지…불구속 원칙 우선"
중앙지법 영장전담 4명 중 3명이 수원지법에서
12·3 계엄 후 한꺼번에 인사 이동, 조희대 의도?

박 판사, 김혜경 여사 '10만 4000원' 법카 유죄
민주당 이상식 의원 당선무효형…2심서 뒤집혀
'집사 게이트' 3인방, '리박스쿨' 손효숙 영장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연합
 

내란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박 전 장관의 범죄 중대성과 그간 계속된 책임 회피 및 증거인멸 행위에 비춰볼 때 상식 밖의 결정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15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공모·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영장 청구서에 박 전 장관이 국헌 문란의 목적범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 내란 범죄는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 목적의식을 공유했어야 처벌할 수 있다. 박 전 장관은 다수 국무위원과 달리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기 2시간 전인 오후 8시쯤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따로 호출됐고,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계엄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들어 국헌 문란 목적도 인지할 수 있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특정 문건을 자신의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 들여다보고 A4 용지에 메모하는 모습 등을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2025.1.22. 연합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단순히 비상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에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점에 주목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으로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실제로 입국·출국 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 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시가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5일 법무부,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교정본부가 계엄 당시 구치소별 추가 수용 가능 인원을 점검해 문건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사실을 찾아냈다.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쯤 신용해 교정본부장으로부터 '구치소 현황 문건'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고 받은 뒤 삭제한 기록이 나온 것이다. 특검이 복구한 문건에는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 분량의 PPT 자료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다각도로 제기했다.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구치소 수용 현황 관련 보고를 받은 데이터가 삭제된 점, 사건 이후 휴대전화가 교체된 점 등을 들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그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특검에 소환됐을 때도 서울고검 청사 1층이 아닌 지하를 통해 조사실에 들어가는가 하면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조사를 마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태도로 일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추천위원회 회의에 입장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추천위원들은 회의를 거쳐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3배수 이상을 추천할 예정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2024.6.13. 연합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정호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자리로 이동한 판사 3명(이정재·정재욱·박정호) 중 한 사람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총 4명(남세진 포함) 가운데 3명이 같은 법원에서 일하다 한꺼번에 영장전담 판사로 옮겨온 건 극히 이례적이어서 내란 관련 재판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수원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을 때부터 최근까지 이 대통령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해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판결을 다수 내렸던 곳이기도 하다.

 

특히 박정호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형사13부 재판장이던 지난해 11월 14일 당시 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불과 10만 4000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기부행위)로 검찰에 의해 지난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운동이 5년간 제한된다.

 

박 부장판사는 역시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던 올해 2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한 기자회견문에 미술품 가액과 관련한 일부 허위사실을 넣어 유포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 7월 24일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축소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24.2.26. 연합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20. 연합
 

이상식 의원 1심 선고 바로 다음날인 2월 20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으로 이동한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소위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집사 게이트란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건희 특검은 집사 게이트의 '키맨'인 이들 3인방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되자 "매우 이례적이고 향후 진행될 수사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엔 김건희 측에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다음날인 19일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또 다시 충격을 줬다. 손 대표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극우 성향의 여론 조작팀을 운영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등을 달게 하고, 리박스쿨 출신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되게 했다는 중대한 혐의를 받았다. 여론 조작 관련 채팅방 폐쇄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뚜렷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 김호경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0.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