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차담 때는 별다른 언급 없었다는데
순방 가자 이튿날 돌연 "재제청 응할 수 없다"
대통령 머문 뉴욕 심야시간대에 기습적 발언
민주당 "대통령 권한 부정한 쿠데타적 행태"
"나쁜 사람…지지율 떨어지니 들이대는 것"
청렴 강조한 조희대…업무추진비 사용 논란
오마카세 식당 등서 사용한 뒤 '인원 뻥튀기'
"직무상 헌법 위반, 업추비 등 묶어 탄핵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3주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22일 돌연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만나 차담까지 가진 뒤, 기습적으로 재제청 거부 의사를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과 차담을 한 뒤 미국·멕시코 순방차 국내를 떠나 자리를 비운 상태다. 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쿠데타적 행태"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다. 그간 조 대법원장은 각종 행사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강조하면서도, 대법관 공백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관 2인 동시 공백은 피하게 됐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200일 넘게 채워지지 않아 상고심 심리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2000년 이후 역대 최장 공백이다.
무엇보다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는 것은 조 대법원장 자신이 강조해 온 '신속 재판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관 공석 상태가 조속히 해소되지 않으면 대법관 12명이 담당해야 할 사건을 11명이 나눠 맡게 돼 재판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김건희 씨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등을 심리할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법관 제청 갈등은 지난 1월 21일 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통상 청와대와 사법부가 물밑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적임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대법관 공백 상황은 길어졌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 임명 제청을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서면 통보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1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비쳤으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석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장기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조 대법원장의 장기화 의도는 이번 재제청 거부로 한층 뚜렷해진 모양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 대통령과 만났다. 수여식 뒤에는 이 대통령, 김 신임 대법관, 이흥구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도 나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대법관 공백이나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순방을 위해 출국했고, 조 대법원장은 이튿날 재제청 거부 입장을 기습적으로 공개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이 대통령이 머물던 뉴욕은 심야 시간대였다.
조 대법원장의 기습적인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여권은 격앙된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들이대는 것이다. 한번 해보자는 것 아니겠느냐"며 "나쁜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 내란세력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한 대법원장다운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법 공백을 6개월째 방치하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더니 급기야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한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면서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렴' 강조한 조희대…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논란
한편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고급 식당을 이용한 뒤 실제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해 1인당 사용액을 낮춰 보이게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방배동의 한 식당에 재판연구관 등 38명과 간담회를 열고 115만 2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기재했지만, 해당 식당은 최대 19명까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 내역상 참석 인원이 식당 최대 수용 인원의 두 배인 셈이다. 이에 전형적인 '인원 부풀리기' 정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주방특선(오마카세) 일식집에서 쓴 업무추진비도 1인당 2만 8000여원으로 기록했으나, 해당 식당의 점심 메뉴 가격은 1인당 7만 5000원으로 확인됐다. 조 대법원장이 적어낸 2만 8000원은 해당 식당에서 가장 저렴한 어린이 메뉴 가격인 1인당 3만 50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 관련 기사 : 21일자, 조희대, 고급식당 곳곳서 식사 후 '인원 뻥튀기' 정황
이는 조 대법원장 자신이 강조한 청렴성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폐회식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공정성, 청렴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며 "법원은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원칙만큼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이미선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직후 논평을 내고 "대법관 공백 사태가 200일을 훌쩍 넘겼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법원장은 이를 방치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 영수증 부풀리기 의혹까지 더해져 도덕성을 심각하게 의심케 한다"면서 "자기 지출 증빙 하나 원칙대로 보고하지 않는 이가 어떻게 감히 '법치'를 입에 담느냐"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제청권을 볼모 삼아 인사를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오만한 기득권 지키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더 큰 피해와 민폐를 끼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헌법 65조, 직무상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완성됐는데 정치적 이유로 아직까지 탄핵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지급한 이른바 '격려금 사태'와 업무추진비 사태, 이번 재제청 거부를 거론하며 "(사안들을) 묶어서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성진 기자 >
청와대 격앙 “대통령 권한 행사 트집…말장난”…조희대 재제청 거부
2차례 입장문 “반려 근거 밝혔는데…재제청 거부 유감”
민주 긴급의총 “조희대 사퇴하라”…국힘 “최선의 선택”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입장을 낸 것을 두고 “어이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청와대는 이날 두차례 언론 자료를 내어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처음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낸 입장문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구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한 조 대법원장 주장에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국민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문서주의니 뭐니 하며 이렇게 시비를 삼아도 되는 것이냐. 말장난을 하는 것이냐”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건데 그걸 트집 잡듯 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히 지난달 28일 재제청 요구 뒤 25일이나 응답이 없던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떠난 사이 재제청 거부를 밝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식에서 이 대통령과 만나 차담을 나눴지만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27일까지 미국, 멕시코 방문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다음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민석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위해) 비행기를 탔는데, 그 뒤에다가 칼을 꽂는 자객이 무슨 대법원장 자격이 있느냐”며 “희대의 착란을 반드시 진압하고 국민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재제청 거부에 헌법 위반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청와대는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 고경주 정혜민 기자 >
“조희대, 이 대통령 출국 직후 쿠데타적 행태”…민주, 사퇴 요구
청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절 파문
“제왕적 사법관 드러낸 것” 여당 격앙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 내란 세력에 말 한 마디 하지 못한 대법원장다운 처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5일을 끌다 내놓은 답이 고작 세 문장의 재제청 거부냐. 바로 어제 1시간가량 대통령과 차담을 나누며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수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다음날, 짤막한 공지로 ‘기습 통보'했다”며 “헌법기관 사이의 중대한 이견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사법부 수장의 처신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체청 거부는) 본인의 제청권만 존중받아야 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도장만 찍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헌법을 말하면서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무시하는 독선과 반헌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개인의 법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뒤 이재명 대통령과 차담을 나눴다. < 이지은 기자 >
대법관 임명권 우선이냐, 제청권 보장이냐…헌재 권한쟁의심판 받나
청와대-대법원, 강대강 대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 요청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기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 제청을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절차의 제도적 빈틈을 ‘사전 합의’라는 관행으로 메워왔으나,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헌법상 권한을 문언 그대로 고수하며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사법부와 청와대가 이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향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 대법원장과 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권한의 성격을 둘러싸고 맞부딪친 규정은 헌법 104조와 법원조직법 41조에 명시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이다. 청와대는 제청 반려 역시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 범위에 속하고, 오히려 대법원장의 제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 대법원은 제청 반려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제청 반려를 수용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동안은 이런 원칙론적 대립을 피하고자 제청 전 사전 합의를 거쳐 권한을 조율해왔다. 그러나 이번 인선에서는 사전 합의가 무산되고 양쪽 권한이 맞서면서 제청권과 임명권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를 두고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로 공이 이 대통령에게 넘어가면서 향후 경우의 수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조 대법원장이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 명분을 세운 만큼, 청와대가 헌법적·법적 사유를 보완해 재제청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양쪽의 감정이 틀어질 대로 틀어진데다 조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이 내년 6월로 예정돼 있어서, 청와대가 추가 조처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할 공산도 크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헌재에 이 대통령이 노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해 국회의원의 심의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의 권한이 충돌할 때 헌재가 각 기관의 권한을 판가름해주는 제도다. 다만 국회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와 달리, 청와대나 대법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헌재는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헌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의 관련 조항 자체가 제청권과 임명권의 균형 있는 행사를 전제로 하는 만큼, 헌재 심판을 거치더라도 어느 한쪽의 권한 침해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합의라는 협력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으로 이어지면 상당히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불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안 발의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 오연서 이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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