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한국 법원, 야당 지도자 편에 섰다"
"리버럴 진영서 지도력 다지는 길 닦아"
닛케이 "차기 대선 입지 다지기에 순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로이터와 블룸버그를 포함한 외신들은 이 사실을 곧바로 세계에 타전했다. 특히 외신들은 이날 무죄 판결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외국 언론들 "이재명 대선 장애물 제거"
"한국 법원, 야당 지도자 편에 섰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한국 법원이 야권 지도자의 선거법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란 제목으로 속보를 내보냈다. 로이터는 "한국의 항소 법원이 26일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제1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은 유죄가 아니라고 확인했으며, 대통령 출마를 봉쇄할 수도 있었던 장벽이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이 대표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주심 이학인 판사, 배석 박명 판사)가 진행한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소개했다.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해 '한국의 야당이 항소심에서 승리해 대통령직을 향한 장애물을 제거했다'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AFP는 한국의 야당 지도자인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향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길을 닦게 됐다"라고 썼다. 통신은 이 대표가 법정 밖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말하고 자신을 기소하는데 "국가용역이 소진된 것"을 비판했다고 소개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 법원이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서 야당 지도자의 편에 섰다"고 썼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자매지인 닛케이 아시아도 '한국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아닌 것으로 드러나'란 기사에서 "한국 법원이 26일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제1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은 유죄가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이는 (상고심까지) 유지된다면 이재명의 차기 대선 출마의 길을 터주게 될 판결"이라고 소개했다. 신문은 "검찰은 이 판결에 상고를 할 수 있고, 한국의 최고심인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 "역전 무죄 판결" 의미 부여
이재명, 차기 대선 입지 다지기에 순풍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도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아사히는 다음 대선의 유력후보인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받고 있었다면서 서울고등법원이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보(혁신)계 최대 야당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구형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 대표가 2022년의 대선과 관련한 자신의 의혹사건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 대표가 차기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차지했지만 5건의 형사재판이 걸려 있어서 비판적인 여론도 뿌리깊다고 전했다.
일본경제신문(닛케이)도 이날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역전 무죄를 받은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 유력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히는데 순풍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였던 2021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수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에 불구속 기소됐다면서, 1심에서는 성남시장 시절의 도시개발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설명한 부분 등이 유죄가 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으나, 고등법원은 위법 의혹을 받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신문은 윤석열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파면이 결정되면 60일 안에 대선이 실시된다며, 이 대표가 대선 전에 징역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지난 대선과 관련한 허위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역전 무죄가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을 묻는 여론조사 대부분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다면서, 이번 무죄 판결로 대선 출마를 위한 환경이 지금까지보다 좋아지게 됐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그러나 이 대표는 이 밖에도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배임사건, 북한에 대한 부정 송금사건 등 여러 죄목으로 불구속 기소돼 있고, 검찰 쪽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언론도 이재명 무죄 판결 보도
"리버럴 진영서 지도력 다지는 길 닦아"
신문은 이 대표의 향후 행보는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소추를 당한 보수계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헌재가 조만간 윤 씨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윤 씨가 파면되면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출마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그 시기가 대선의 행방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이 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고심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더스트레이트타임스도 '한국의 제1 야당 지도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란 기사에서 "한국 고등법원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로써 제1 야당 지도자가 리버럴 진영에서 그의 지도력을 다지는 길을 닦게 됐다"고 논평했다. 신문은 "항소 법원이 이재명의 혐의를 걷어내면서 그는 이제 작년 12월 셀프쿠데타 시도로 직무 정지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확정되면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최선두 주자로 간주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에서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 민들레 이유 한승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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