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잇달아 종교단체 정치개입 비판
2023년 일본의 통일교 재단 해산 검토 지시

통일교 위반 정도·행태 설립 허가 취소 충분
신앙의 자유가 타인 기본권·공익 침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과 이를 위반한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들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종교단체에 대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이나 신천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연합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례는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사건으로 보인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고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일본은 종교법인법을 통해 종교법인을 별도로 관리한다. 반면 국내법엔 종교단체 관련 법인을 별도로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 일반적으로 법인에 적용되는 법 조항인 민법 제38조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재단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0조 제2항과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고려될 수 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종무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종교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서울시는 신천지 관련 법인들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설립 목적 외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 사례는 주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 활동 방해 및 정부 지침 미준수 등과 관련된 조처였다. 신천지 측은 서울시의 법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일부 사건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으나, 항소심(2심)과 최종심(서울시의 상고 포기)에서는 신천지 관련 법인들이 잇달아 승소했다. 법원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해당 법인들의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법인의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인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결심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이 총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9. 연합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원의 이같은 엄격한 기준 적용은 헌법상 당연하다. 왜냐하면 종교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종교 활동과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제한이므로, 당연히 헌법상 비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이 준수돼야 하기 때문이다.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공권력 행사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성이 지켜져야 하고, 꼭 필요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도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적절한 제재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 사실 과거 코로나 사태 당시 신천지가 비록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코로나 유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굳이 법인의 설립 허가 자체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방역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채택할 수도 있었다.

 

최근 거론되는 통일교 등의 정교분리 위반 등의 행태는 그 위헌성의 정도, 부정적 파급력, 그동안의 역사성과 지속성, 위반의 광범위성과 심각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그 법인 자체의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만일 거론되는 비위 행위들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충분히 해산 사유가 되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심문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9.22 연합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신앙과 내면세계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실현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돼야 하겠지만, 이에도 일정한 헌법적 한계가 있다. 즉 종교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종교의 자유 중에서 내면적인 자유에 해당하는 신앙형성의 자유는 그 성질상 공익이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반면 종교재단 설립 내지 종교 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신앙실현의 자유는 신앙을 외부로 실천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이 이런 제한에 속한다.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해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모든 민주국가에서 인정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다. 만일 정교분리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다면 종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종교가 정치화·세속화되어 종교의 자유를 통해 지키고자 하는 신앙은 물론 정치도 타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정치와 종교 모두가 공멸한다. 따라서 종교의 정치 관여 내지 직접 참여는 철저히 금지된다. 예컨대 미국은 역사적·문화적으로 기독교를 기반으로 건국됐다고 평가되지만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이 준수되고, 역사적·문화적으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비단 위에서 든 사례에서뿐 아니라 적지 않은 종교 단체 및 종교인들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언제부터인가 일부 종교집단 및 종교인은 정치적으로 반민주·독재·극우 세력과 결탁해, 부정·부패의 고착화에 일조해 왔다. 많은 종교인들이 과거 일제에 부역했음은 물론, 해방 이후 독재정권의 지지 세력이자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독재정권은 일부 종교세력를 통해 정통성을 보완하고, 그 종교세력은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성장했다. 한마디로 부패와 불의의 먹이사슬로 상호 보완재의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상당수의 타락한 종교인들이 작금의 헌정 파괴의 주범이자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정권 탄생에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우리 모두가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목도했듯이 상당수 종교인들이 윤석열 탄핵 반대와 헌재 공격,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비난, 선거 개입 등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보여 왔다. 이는 명백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다. 과거부터 정경유착이 우리 사회의 병폐로 비난받아 왔는데, 이제는 정교유착이 또 하나의 병폐가 됐다.

 

정치권도 종교인과 종교단체를 이용해 자신들의 지위와 이권을 확장하고, 일부 종교인과 종교단체도 정치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운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종교가 정치권력 그 자체가 됐다.

 

지난 4월 13일 경기도 가평의 천원궁에서 가정연합의 문신출(왼쪽)·문신흥 선교사 형제 부부가 ‘천애축승식’을 마친 뒤 한학자 총재와 억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PeaceTV 화면 갈무리)

 

만일 통일교단의 비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러한 행태는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당연히 민법 제38조의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주무관청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다. 이러한 해산 조치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최근 다양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의 행태로 비난받아 온 다른 종교 단체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정당에 특정인을 후보자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교인들을 대거 가입시킨다든가, 불법로비자금을 제공한다든가, 서부지법 폭동사건에서 보듯이 명백히 불법적인 위헌·위법행위를 조정·사주한다든가,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의도로 종교행사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태들은 모두 위헌·위법한 행위이자 타인의 기본권과 공익을 해치므로, 헌법상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의 이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종교 그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종교인의 처벌은 물론, 그 해당 종교재단 해산이 헌법정신이자 동시에 해당 종교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다. 종교의 자유 역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 이러한 진정한 종교의 자유의 보장과 정교분리 원칙의 준수를 위해서 통일교를 비롯한 반헌법적·반종교적 종교재단은 해산되고 관련자들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과연 신은 신앙 그 자체에 전념하는 대신 정치에 불법적으로 관여하는 작금의 우리 사회 일부 종교인들과 종교 단체의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과거 독일 히틀러 시절 나치와 파시즘에 저항했던 종교인들, 서독 시절 동서독 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종교인들,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을 생각해야 한다. 종교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돌아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야 마땅하다.

                                                      <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교수, 법학박사 >

10일 지명파업으로 쟁의행위 돌입...

“박장범이 KBS 사장으로 앉아 있는 하루하루가 KBS 업무방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쟁의행위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10일 파업에 돌입했다. KBS 본부 중앙위원과 대의원 130여 명이 참여한 부분·지명파업을 시작으로 쟁의행위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KBS본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파괴와 붕괴의 박장범 1년-단체협약 체결로 공정방송 사수하고 KBS 지켜내자’ 제목으로 쟁의행위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언론노조 산하 MBC·SBS본부, KBS비즈니스지부, EBS·CBS지부 등이 연대차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김서련 KBS본부 강원영서지부장은 “계엄 사태와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 같은데 KBS는 그렇지 못한 거 같다. ‘파우치’ 박장범 사장이 KBS 정상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공정방송 협약을 담은 단체협약도 555일 째 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은 KBS가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투쟁의 출발선”이라고 했다.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앞 출입문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부착한 유인물. 사진=노지민 기자

 

KBS본부 조합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난 1년 KBS가 처한 상황을 “보도와 제작을 책임지는 주요 간부들에 대한 임명동의제는 파기됐으며 그렇게 임명동의제도 거치지 않고 뽑힌 보직자들은 공정방송에 힘쓰기는커녕 12·3 내란을 비판하는 보도와 프로그램을 틀어 막고, 탄핵과 내란심판을 축소하는데 급급했다”라며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마저 거부하며 부당한 간섭과 제작 자율성 침해를 감추는 등 KBS의 공정방송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더 이상 공영방송 KBS 붕괴를 이끄는 박장범 체제를 두고 볼 수 없다. 공정방송과 공영방송 KBS의 생존을 위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처절한 투쟁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뒤에는 진실과 국민 알권리를 위해 여전히 현장에서 땀 흘리는 KBS 구성원의 압도적 지지가 있으며 파우치 사장에 점령된 KBS라는 오명을 벗고 공영방송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되살아나길 기대하는 국민이 있다”라며 “공영방송 KBS가 국민에 복종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바로 설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결의했다.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이 10일 쟁의행위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기자회견에서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딱 1년 전 파우치 박장범은 무엇이 무서웠는지 새벽 4시 ‘도둑 출근’해서, 취임하는 사장이면 의례 해왔던 현충원 참배도 생략하고 취임식도 취소했다”라며 “명백한 내란 이후 눈치라도 볼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시사기획 창’을 검열하고, ‘추적60분’ 편성 삭제를 감행했다. 이어진 탄핵 소추와 내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누락하고 축소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취임하자마자 사규인 편성 규약이 정한 임명 동의제 무시는 기본이었다”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내란 정권은 윤석열 파면으로 막을 내렸지만 윤석열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박민을 통해 시행했던 KBS 파괴는 파우치 박장범이 끝까지 진행하고 있다”라며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해 2년 동안 두 번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KBS를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럽게 나의 직장으로 말할 수 있는 KBS로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한 지 8개월이 흘렀다. 여전히 내란의 세월을 살고 있는 대표적인 두 방송국이 바로 KBS와 YTN”라고 했다. 전 지부장은 “YTN은 200일 넘게 싸웠다. 다섯 차례 총파업을 했다. 내란 세력의 부역자 김백을 쫓아냈다. 중간대장 몰아내고 끝판왕 유진그룹과 싸우고 있다”라며 “KBS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박장범이 KBS 사장 자격이 없다는 건 너무 명백하다”고 비판을 더했다.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쟁의행위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본관 출입구에 피켓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사회 전분야에서 내란 청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표방송 KBS에는 여전히 내란 세력이 또아리를 틀고 KBS를 장악하고 있다”라며 “박장범이 KBS 사장으로 앉아 있는 하루하루가 KBS에 대한 업무방해이고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언론계 원로인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내란을 물리치고 탄핵을 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이 사회를 자기들 쪽으로 돌려놓겠다고 준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라면서 “특히 KBS를 보면 너무 답답하다. 윤석열이 지명한 이른바 ‘파우치 사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박장범씨가 그대로 여길 깔아뭉개고 앉아 있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빨리 정상화 궤도에 올려 놓는 것이 KBS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며 “KBS가 언론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다른 어느 미디어보다도 크다. 지역에서도 그렇다. 언론으로서 KBS가 제대로 일을 해내는 일이 언론의 정상적 활동의 꼭지를 따는 일이다. 더 미룰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 노지민 기자 >

윤석열은 병원엘 가야"  방가 조선일보의 뒤늦은 발견?

 

뒤늦게 쓸데없이 수선을 떠는 것을 ‘뒷북 친다’라고 한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외면하다가 막상 결과가 임박하거나 위기가 해소 되어 위험 부담이 사라졌을 때 슬그머니 끼어드는 행위를 말한다. 스스로 언론임을 내세우는 자들이 일부러 뒷북을 친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비겁하거나 잇속을 챙기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의심해야 마땅하다. 발행 부수가 제일이라고 떠벌리는 '방가조선일보'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굳이 뒷북을 쳐대는 까닭은 무엇일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아부하고 전두환 살인마 집단에서 보였던 고약한 버릇을 재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감옥 아닌 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 방가조선일보 양상훈 씨가 쓴 자극적인 칼럼 제목이다. ‘사람들’이란 복수를 썼다. 제목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둘이다. 그들은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의 아내였다. 둘 중 누가 더 마음이 아픈 사람인지는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더러는 윤석열 내란수괴가 김건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윤석열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도 한다. 두 환자에겐 잔인하게 들릴 테지만 여전히 호사가들의 궁금증을 잠재우기는 어려우리라. 전세계를 휘젓고 있는 K 문화를 탄생시킨 실력이 이들을 그냥 놔둘 리는 만무할 듯도 하다.     

 

12월 4일자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양 씨는 굳이 한국학 연구에 평생을 바친 외국인이 “윤석열은 감옥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했다고 전한다. 굳이 한국학을 연구하지 않아도 윤석열뿐 아니라 그의 아내 김건희 씨까지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방가조선일보가 열심히 가리고 있었을 따름이다. 그런 위인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에는 큰 치욕이며 불행이었다. 양 씨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도 그에겐 치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냐고 생각했다고 뒤늦게 털어놓는다. 언론의 역할을 저버리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광분했던 자들이 할 말은 절대 아니다. 

 

양 씨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 사람으로부터도 “윤 전 대통령은 질환이 의심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전한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양 씨는 겨우 ‘독불장군’이란 너그러운 진단을 내린다. 눈여겨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징후는 많았다고도 썼다. 그중에 손에 왕(王)자를 새긴 것과 다른 사람 의자에 구두 신은 자신의 발을 올려놓았을 때도 ‘이럴 수가 있나’라고 했지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뒷북을 요란하게 쳐댄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니 일단 믿어볼 도리밖에 없다. 

 

양 씨가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이기에 한마디는 묻고 넘어가야겠다. 민주국가의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는 자가 공공연히 왕(王) 자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결격 사유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단 말인가? 다른 사람 의자라고 표현했지만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기차의 좌석에 구둣발을 올려놓은 사실에도 별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니 기가 막힌다. 만일 같은 일이 양 씨 혹은 방가조선일보가 증오하는 진영의 후보에게서 발생했다면 그저 ‘이럴 수가 있나’라고만 했을까? 당장 물어뜯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을 것이 뻔하다.   

 

이미 갇힌 몸이 된 사람에게 감옥이 아니라 병원에 가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는 야비한 공작으로 보인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들인 공을 가려보고자 하는 얄팍한 술책일 뿐이다. 이른바 손절을 하려는 짓거리다. 그래도 한때 윤석열이 자랑해 마지않던 사법 시험 9수까지 비정상이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지나치다. 방가조선일보가 비상식적인 언사로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해 보려 버둥거리지만 정작 자성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혹시 그가 병원에 갈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론이 책임을 다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태에는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하는 말이다. 

 

방가조선일보는 윤석열의 정신질환 의심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않다. 윤석열이 주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받아먹으며 자신들의 입을 틀어막는 ‘제틀막’의 결과로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괴물 같은 자들이 나타났음을 인정해야 한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계엄을 가장한 내란을 꿈꿀 때조차 계엄령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바보라 몰아치며 내란 세력에 동조한 자들이 방가조선일보다. 특히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는 등의 허튼 주장을 하며 윤석열 정권이 꾀하려던 외환에도 적극 기여했음은 분명하다. 접경 지역의 국민이 고통을 호소할 때도 대북 전단 살포나 대북 방송이 북의 인권 상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헛소리를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집단이 방가조선일보다. 

 

다행히 국민은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이전부터 꾸준히 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해 왔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다. 당시 그와 그의 아내가 보인 기괴한 행태는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웠다. 굳이 핼러윈 참사를 고집하며 희생자와 유족의 가슴에 대못질하면서도 무안 참사라는 말을 반복하는 방가조선일보의 정신 상태도 병원에 가야 할 수준임은 틀림없다. 많은 민주 시민이 윤석열 집권 이전부터 촛불을 들고 광장을 지키며 윤석열의 퇴진을 외쳤다. 방가조선일보는 철저하게 외면했지만 그 외침은 퇴진에서 탄핵, 그리고 파면으로 진화했고 결국 윤석열은 12.3 내란이란 자폭을 하게 되었다. 자폭 당시에도 그가 정상적이었다고 믿는 사람은 드물었을 것이다. 

 

양상훈 씨가 빠뜨린 게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씨 말이다.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윤석열이 자폭 내란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김건희 씨가 있었다. 비정상적으로 말하자면 김 씨의 행적을 따를 자가 없을 정도다. 손바닥 왕 자를 무색하게 하는 용상에 앉기라든가 왕실 공예품을 대여해서 쓴 사람이 김건희 씨다. 드러난 것만 해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여기저기서 명품이나 보석 등을 챙기며 청탁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되는 사람도 김건희 씨다. 방가조선일보야 침묵하지만 그야말로 ‘만사건통’이었던 셈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하는 김건희 씨를 빼고 윤석열만 병원에 보낸다면 가혹하다.  

 

양 씨가 마음먹고 하고 싶었던 얘기다. ‘감옥 아닌 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단다. 주로 민주당 인사들이라니 새겨들어야 할 일이다. 감옥이든 병원이든 가는 것을 즐길 수 있을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다. 다시는 망상에 빠져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군대를 동원해 대한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미친 짓은 없어야 한다. 자신과 아내의 야욕만 채우면 된다며 전쟁까지 불사하는 정신병자가 있다면 막고 나서야 한다. 그래서 언론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주위에는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 적지 않다. 바로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고 떠들어대는 세력이다.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일거에 소거할 대역 범죄에 대해 눈을 감는 자들은 병원에 가야 한다. 내란을 청산하기 위한 지난한 노력을 ‘내란몰이’라고 몰아치는 방가조선일보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다. 언론을 가장하여 비겁한 뒷북이나 쳐대며 내란을 척결하려는 세력을 겨냥하는 음흉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내란범를 용서하는 것은 또 다시 내일의 내란을 부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장, 언소주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