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방지조약 의무 완전 이행, NPT 의무에 대한 정부 공약 확고”

 

 
 
지난 10월22일 경남 거제의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장보고‑Ⅲ 배치‑Ⅱ 1번함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해군 제공
 

한·미 정상이 합의한 우리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 중국 정부와 언론 등에서 견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외교부가 “(한·미 합의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23일 “우리가 개발, 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이며, 이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핵확산방지조약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핵확산방지조약 의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 없는 바,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나가면서 핵확산방지조약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 등에서 한·미의 핵잠수함 도입 협력을 두고 우려의 메시지를 내자, 한국의 계획은 국제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가시화되는 우리 정부의 핵잠수함 계획에 지속적으로 경계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지난 22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한국의 핵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 협력에 대해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며 “한국이 신중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해야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린 대변인의 22일 발언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가 한국에 “신중한” 행동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6∼17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과 다음해 초부터 곧장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위 실장의 방미 이후,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 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1일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의 인터뷰 발언을 인용해 “한국은 해양국가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핵잠수함을 운용할 실질적 필요가 크지 않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쑹중핑은 미국을 겨냥해선 “일부 동맹국들에 자국의 핵 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관대함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불가피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 장예지 기자 >

이륙 1분 뒤엔 커다란 화염
이노스페이스 “원인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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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 1분10여초 후 폭발로 보이는 화염에 휩싸인 한빛-나노 로켓. 웹방송 갈무리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23일 독자개발한 우주로켓의 첫 상업발사에 나섰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날 오전 10시13분 적도 인근에 있는 브라질 알칸타라우주센터에서 소형 우주발사체 '한빛-나노'를 발사했다. 로켓은 발사 직후 순조롭게 고도를 올리는 듯했으나 이륙 30초 후 기체 이상이 감지됐다. 이노스페이스는 “이에 따라 발사체를 지상 안전 구역 내로 낙하시켰으며 발사체는 안전이 확보된 구역 내 지면과 충돌해 인명 등의 피해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실시간 중계 화면에는 이륙 1분10여초 후 커다란 화염이 포착됐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공군과 국제 기준에 따라 설계한 안전 절차에 따라 임무를 종료했다”며 ”원인은 확인 중에 있으며 비행 중 확보한 데이터 분석 결과는 추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이스워드'로 명명된 이번 발사는 브라질 위성 4기와 인도 위성 1기를 고도 300km 궤도에 올려놓는 게 목표였다. 로켓에는 이와 함께 실험용 장치 3기와 주류종합회사 부루구루의 브랜딩 모델(빈 알루미늄캔) 1종도 실려 있었다. 탑재체의 총 중량은 18㎏이다.

 

23일 오전 10시13분(한국시각) 브라질 알칸타라우주센터에서 이노스페이스의 소형 우주발사체 \'한빛-나노\'가 이륙하고 있다. 웹방송 갈무리

 

이번 발사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한빛-나노는 애초 11월22일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발사대의 지상시스템 이상신호, 1단 산화제 공급계통 냉각장치 이상, 2단 액체 메탄탱크 충전 밸브 문제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3차례 발사가 연기됐다. 브라질 공군이 허용한 이번 발사 가능 기간이 16~22일(현지시각 기준)이어서 이날이 마지막 기회였다. 이날도 궂은 날씨로 발사 시간을 한차례 연기했다.

 

한빛-나노는 높이 21.8m, 지름 1.4m의 2단 발사체로 최대 90kg 탑재체를 고도 500km 태양동기궤도(SSO)에 올려놓을 수 있다. 1단은 추력 25톤급 하이브리드 엔진 1기, 2단은 추력 3톤급 엔진 1기로 구성돼 있다. 2단은 발사 임무 특성에 따라 하이브리드 엔진이나 메탄엔진을 선택해 사용한다.

 

알칸타라우주센터는 적도에서 가장 가까운 발사장으로, 이 발사장에서 궤도 로켓이 발사되는 것은 1999년 이후 26년만이다. 적도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지구 자전 속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로켓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2023년 이 발사장에서 15t급 시험발사체 ‘한빛-TLV’의 준궤도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 곽노필 기자 >

 
 

서울중앙지법·고법에 전담재판부…중앙지법에 전담 영장판사도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정통망법 개정안은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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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 =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2025.12.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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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토론 이어가는 장동혁 대표와 자리 지키는 법무장관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5.12.23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날을 넘겨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의 토론은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되면서 함께 마무리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비방 목적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소관위(과방위)를 거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면서 법안을 막판까지 수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 최종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조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원상복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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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정보통신망법 필리버스터 시작 =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23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 24시간이 지난 24일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 서혜림 오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