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 될 수 없어...법원 재판 헌법소원 다툴 수 없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중 미룬 법원 결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헌재는 “헌법 84조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고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4일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다.
지난달 9일 ㄱ씨는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실현과 책임 정치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를 심리한 뒤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슷한 내용으로 청구된 헌법소원 2건도 지난 1일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 재판이기 때문에 헌재법 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 지연 위헌 확인 관련 헌법소원 1건은 현재 다른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달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또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도 모두 추후 지정으로 연기됐다. 수원지법도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 장현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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