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봉욱 민정수석 ⓒ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대검 차장 출신인 봉욱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하여 사법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친명 좌장으로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브리핑에서 <머니투데이> 기자가 "(정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38년 지기로 장관 안 한다는 뜻도 여러 번 나타냈다"라고 지적하자,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오랜 지기라는 이유로 배제돼야 될 이유도 없지만, 또 그래서 발탁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가 충분히 대통령과의 검찰 개혁 ,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세계일보> 기자는 강 비서실장에게 "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임명하신 의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하 수석 비서관을 포함해서 모든 비서관 또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비서이다.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의지를 실현시키고 그런 국정 운영의 철학을 관철시키는 것이 비서실과 수석의 공통된 과제"라며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 "강경 인사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인물 배치"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5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사설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설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과제인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자리"라며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권 분리,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 고강도 검찰 개편 방안을 공언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에 발맞춰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통제하는 이른바 '검찰 해체 4법'을 발의했다"며 "수사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인사가 주목되는 것은 이들이 이 법안을 주도하는 여권 내 강경파를 대변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정 후보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3년 전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파동 당시 신중론에 섰고, 이번 '검찰 해체 4법' 발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이 여권 내 '검찰 출신 민정수석'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로 사퇴한 오광수 민정수석에 이어 다시 검찰 간부 출신을 임명한 것도 주목된다"며 "봉욱 민정수석은 3년 전 문무일 검찰총장과 함께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전직 검찰 간부들의 성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성명에서 "적정한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 절차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인사로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향이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주도하는 자리에 강경 인사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인물을 배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며 "지금 보복성 입법들은 개혁이 아니라 수사기관 간 과잉 경쟁을 부채질하고 수사권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 개혁은 수사권을 정치권력에서 독립시키고 수사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의 근본 원칙에서 방향과 내용이 재설정돼야 한다"며 "이번 인사가 그 출발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정 "이진수 법무차관은 윤의 참모… 친윤이 또 장악"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에 대해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과 심우정 총장의 핵심 참모였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1. 정치검찰 해체 2. 개혁입법 수립"이라며 "정치검찰 해체 없이 제도개혁만으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맞다면 개혁입법만 추진하면 법무부장관에 한동훈을, 검찰총장에 다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써도 개혁이 된다는 말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우정 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며 "(이진수 법무부 차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승승장구한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의 참모로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였던 검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실무적으로 검찰국장을 통솔하여 검찰인사를 할 것이고, 친윤 검찰이 다시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후보자에 대한 사건배당을 하고 수사를 시도한 것처럼 친윤들이 장악한 검찰은 내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규원 "긴급 출국 금지가 위법이었다면 재판은 지시한 봉욱이 받아야"

▲봉욱 민정수석이 2020년 언론사에 게재한 칼럼 ⓒ 매경PDF 갈무리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봉욱이 김앤장에서 호의호식하는 동안, 한 젊은 검사는 4년 반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며 "봉욱이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으려면 임명장을 받기 전에 저에게 사과는 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하며 봉욱 민정수석이 2020년 언론에 게재했던 칼럼을 게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019년 '별장 성접대' 사건 피의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허위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던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습니다.
그는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대검(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이 이규원에게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사전에 지시했는지' 여부였다"며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봉욱의 이런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수사과정에서 "출국금지 과정에서 저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봉욱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확인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의 판단대로 봉욱의 저에 대한 사전지시가 있었다면, 긴급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재판받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지시를 한 봉욱이어야 했다"면서 "봉욱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전지시 사실을 부인했고, 검찰도 이를 눈감고 지시를 받은 저만 기소했습니다. 뭐 이런 법이 다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저는 그분이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인지를 논할 생각은 없다. 후르시초프도 왜 전에는 스탈린 욕을 안 했냐는 질문을 받자 '무서워서 그랬다'고 답했다지요"라며 "저는 그저 사람답게 사는 법, 인간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 임병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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