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표조사’ …국정 방향성 평가도 ‘신뢰’ 67%

민주당 지지도 동반 상승 46%…국민의힘 18%
여당 역할 ’잘한다’ 53%…제1야당 '잘한다'16%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3.26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멈출 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덩달아 상승곡선이고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한다’는 평가도 높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평가는 최악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가 2026년 3월 23일 ~ 25일(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86명, 중도 354명, 보수 241명)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방식의 전국지표조사(NBS·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p)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69%,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22%로 나타났다(모름/무응답 10%).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대통령 취임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층과 중도 성향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92%, 71%로 높은 반면, 보수 성향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도 긍정 평가 49%, 부정 평가 30%이다. 모름이 22%로 유난히 높은 것이 눈길을 끈다.

 

주요 정책 평가: 국민생활 안전정책(72%) 긍정 가장 높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67%,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2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은 가운데, 40대와 50대에서 긍정적 응답이 각각 81%, 76%로 크게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층과 중도 성향층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각 91%, 70%로 높은 반면, 보수 성향층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53%로 조사됐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는 ‘국민생활 안전정책‘ 72%, ‘지역균형발전정책’ 63%, ‘교육정책’ 61%, ‘노동정책’ 58%, ‘대북 정책’ 56%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정책 분야에 대해 진보 성향층과 중도 성향층에서는 긍정 평가 비율이 과반을 차지한 반면, 보수 성향층의 경우 ‘국민생활 안전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 분야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18%, 태도유보 30%

 

‘집권 여당 역할 잘한다’ 53%, ‘제1야당 역할 잘한다’ 16%

지방선거 ‘여당 힘 실어줘야’ 53% > ‘야당 힘 실어줘야’ 34%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18%,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없다+모름/무응답 30%).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한다’는 평가는 53%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긍정 평가는 85%였으며, 진보 성향층의 긍정 평가는 80%, 중도 성향층의 긍정 평가는 50%(부정평가 43%)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의 역할을 ‘잘한다’는 평가는 1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긍정 평가는 35%였으며, 보수 성향층의 긍정 평가는 28%(부정 평가 69%).

 

 

제9회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34%로 나타났다(모름/무응답 13%).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게 나타났고,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층에서는 ‘여당 지지’가 84%, 보수 성향층에서는 ‘야당 지지’가 64%로 높은 가운데, 중도 성향층에서는 ‘여당 지지’와 ‘야당 지지’가 각각 52%, 34%로 조사됐다.

 

 

추경 편성: 찬성한다 53% > 반대한다 34%

차량 5부제 민간 확대: 찬성한다 59% > 반대한다 36%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고려에 대해서는 ‘중동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찬성한다’가 53%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추경에 반대한다’ 3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보 성향층과 중도 성향층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각각 79%, 53%로 높은 가운데, 보수 성향층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57%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계층 인식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추경에 찬성하는 양상이다.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한 경제 부담 증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차량 5부제 등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59%로 ‘반대한다’ 36% 보다 높게 나타났다. 40대 이상의 경우, ‘찬성’ 비율이 과반을 차지한 반면, 30대 미만은 ‘반대’가 타 연령대 대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강기석 기자 >

 

 

소속 기자, 사장 배임 혐의 고발…'내란' 의혹 제기

"퇴진해야" "노조 등 내부 미온적 대응 벗어나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사장의 12.3 비상계엄 사전 협조 의혹 등을 제기한 이 회사의 전 기자를 고소한 사장에 대해 연합뉴스 현직 기자가 사장을 고발했다. 이주영 연합뉴스 테크부 과학전문기자는 26일 연합뉴스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황대일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시기에 임명된 연합뉴스의 현 사장에 대해 여러 의혹과 문제제기 및 거취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고발이 그와 관련된 연합뉴스 내부의 기류를 보여주는 것인지 주목된다. 

 

이 기자는 이 게시글에서 “연합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황대일 사장을 비판한 한 퇴직 기자를 형사 고소하면서 본인 개인의 명예 훼손 가능성이 있는 글에 대해 회사 인력과 재원을 투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사장은 최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12.3 계엄 전후 연합뉴스 송고 기사에 대한 조사를 주장한 권영석 전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장을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연합뉴스 사옥. 

 

황 사장은 고소장에서 “연합뉴스 사원들이 사장과 그의 육사 선배인 전 국방장관 김용현과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하며 내란 전후 연합뉴스 송고 기사를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합뉴스 사장은 육사에 다니다 퇴학당하고 고대를 나온 극우파’라는 표현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연합뉴스 사장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게시글에서 또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폭넓은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할 연합뉴스가 경솔하게 법적 조치에 나섬으로써 비판에 재갈 물리기로 대응한다는 인식을 심어줘 언론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황 사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제기하면서 황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황 사장이 취임사에서 징비록을 쓰겠다고 공언하고 감사실이 공정성을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 규정을 고치고, 감사실을 동원해 과거 정권시절 송고된 기사와 기사 작성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했다”면서 “어느 언론사가 사장 직속 기구인 감사실을 통해 기자와 기사의 공정성을 감사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황 사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신상품이 나와서 바꿨다고 설명했지만 옹색하기 그지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교체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황 사장이 과거 극우성향 매체 '미디어X'에 [황대일칼럼]이라는 이름으로 [역사학계, 홍범도 붉은 행적 '묻지마 두둔']과 ['독립군 몰살' 자유시참변의 최대 수혜자는 홍범도] 등의 글을 쓴 것을 둘러싼 논란 등까지 거론하며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를 이끌어갈 리더의 자격이 없으며 황 사장이 계속 사장 자리를 지키는 것은 연합뉴스를 더 망칠 뿐이니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자신과 연합뉴스의 내란 관련 보도를 둘러싼 여러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그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황 사장과 연합뉴스 전현직 기자들 간의 비판과 고소, 고발 공방으로 연합뉴스 내부의 관련 움직임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이 기자의 게시글이 말하고 있듯 “연합뉴스 사원으로서,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현 경영진의 부조리를 더는 용납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노조의 미온적 대응도 수긍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 경영진의 거듭된 부조리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 이명재 기자 >

 

LA 배심원단 "피해 여성에 90억원 지급하라"

최장 하루 16시간 인스타그램 붙잡고 살아
우울증에 가족과 연 끊고 외모 강박증까지
두 회사 "중독자가 문제" 항소하겠다 밝혀

뉴멕시코 배심원은 메타에 벌금 5614억원
성적 콘텐츠 차단에 실패했다는 이유 들어
저커버그 두 재판 증언 나섰는데 연속 패소

캘리포니아만 유사 소송 3000건 파급 주목

 

원고인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MVLC) 변호인 로라 마르케스개럿(가운데 회색 싱글재킷)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최고법원 바깥에 모여 있다가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600만 달러(약 90억 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원고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6.3.25 로스앤젤레스 AFP 연합
 

미국의 스무 살 여성 케일리 G. M.은 여섯 살 때 유튜브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아홉 살 때 처음 인스타그램을 접했다. 어린 아이들의 접근을 막는 시도는 아예 없었다. 그녀는 열 살 때 불안과 우울증을 느끼기 시작해 몇 년 뒤부터 치료사의 진단을 받았다. 

 

외모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코를 작게 하고 눈을 크게 만드는 인스타그램 필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케일리는 법정에서 "가족과의 교류를 중단한 이유는 모든 시간을 소셜미디어에 쏟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배심원단이 어린 시절 소셜미디어 중독과 관련해 메타와 유튜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케일리의 손을 들어줬다고 영국 BBC가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배심원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을 소유한 메타와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이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의도적으로 구축했다는 케일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두 회사는 케일리에게 600만 달러(약 90억 원)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만 3000여 건의 비슷한 소송이 계류돼 있어 LA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전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소송 전략의 변화에 있다. 그동안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플랫폼 에 올라온 ‘콘텐츠’에 대해선 면책해주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 하지만 원고 측은 이번에 콘텐츠가 아닌 ‘앱 설계’에 집중했다. 즉, 무한 스크롤이나 끊임없는 알림 등 사용자를 앱에 묶어두는 인터페이스 자체에 SNS 중독의 원인이 자리한다는 논리를 펼쳤고,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메타와 구글은 나란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매우 복잡하며 단일 앱으로만 연결할 수 없다"면서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력히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며,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한 기록에 대해 자신감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이 사건은 유튜브를 오해한 것으로, 유튜브는 책임감 있게 구축된 스트리밍 플랫폼이지 소셜미디어 사이트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메타와 구글의 플랫폼 운영 방식에서 "악의, 억압 또는 사기"가 엿보인다고 판단했다며 케일리는 3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에 3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얹어 받아내야 한다고 평결했다. 메타는 케일리의 손배액 가운데 70%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글은 나머지 30%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일리의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도 이날 법원 밖에 모였는데 5주간의 재판 기간 며칠 동안 죽 그랬다. 에이미 네빌의 부모 등이 다른 부모, 지지자들을 얼싸안으며 서로를 축하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중독 소송 증언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6. 2. 18 로스앤젤레스 AFP 연합
 

메타, 뉴멕시코에 이어 2연속 패배

 

LA 배심원단의 평결은 뉴멕시코 법원 배심원단이 메타가 노골적인 성적 자료들에 어린이들이 노출되게 하고 성적 포식자와의 접촉에 노출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지 하루 만의 일이었다. 

 

메타가 물어내야 할 벌금은 3억 7500만 달러(5614억 원)이다. 배심원단은 특히 메타가 플랫폼 내 아동 성 착취 위험성과 정신건강 영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주 검찰 측의 주장에 동의했다. 재판은 6주에 걸쳐 마크 저커버그 메타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내부고발자, 교사, 심리학자 등의 발언을 청취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역시 메타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포레스터의 연구 책임자인 마이크 프룰은 법원의 잇단 판결이 소셜미디어 기업과 대중 사이의 "균열점"을 돋보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오스트레일리아(호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아이들이 소셜미디어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도록 제한을 가했다. 영국은 현재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프룰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몇 년 동안 쌓여왔고, 이제 마침내 폭발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저커버그는 13세 미만 사용자의 모든 플랫폼 이용 금지라는 회사의 오랜 정책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했다. 내부 연구와 문서에 따르면 메타가 어린 아이들이 실제로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제시되었을 때, 저커버그는 13세 미만 사용자 식별이 더 빨리 진행되길 "항상 바랐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올바른 위치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의 소유주로서 이 사건의 피고인이기도 했지만, 소송의 대부분은 인스타그램과 메타에 집중됐다. 스냅과 틱톡도 처음에는 피고인이었으나 두 회사 모두 재판 전에 케일리와 비공개 합의에 도달했다.

 

유튜브 로고 연합 자료사진 

 

스냅과 틱톡은 재판 전 케일리와 비공개 합의

 

케일리 측 변호인단은 메타와 유튜브가 "중독 기계"를 만들었으며, 아이들이 두 회사 플랫폼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케일리는 '신체이형장애'(body dysmorphic disorder)를 진단받았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자신의 외모를 지나치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집착을 보이는 증세다. 

 

전문가들과 전 메타 임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회사는 젊은 사용자가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이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에게 케일리가 하루에 최장 16시간까지 사용했다고 말했을 때, 모세리는 중독의 증거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신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10대를 "문제적"이라고 불렀다.

 

변호인단은 이번 배심원단 평결이 "어떤 회사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오늘의 평결은 배심원단이 전체 산업에 보내는 국민투표다. 이제 책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메시지를 담은,”

 

메타와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아동에게 해를 끼친 혐의와 관련해 오는 6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또 다른 사건 재판이 시작된다고 BBC는 전했다.     < 임병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