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 미국 유학 계획·준비 학생들 혼란 초래 가능성

 

 
워싱턴DC 조지타운대 [로이터=연합]

 

미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 학생들의 체류 기간이 앞으로 4년까지로 제한된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F-1 비자를 소지한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4년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4년이 지난 후에는 DHS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전에는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DHS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학생 비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가 안보상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 백나리 기자 >

 

"폐지 당론으로 알았는데 이제와서 아니라니"
"보완수사권 필요하다는 법무장관 사퇴하라"
홍기원 등 발의한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 비판


"그놈의 '등'으로 장난치지 말고 공약 지켜라"
"검찰이 김학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 하더냐"
"보완수사권 존치론자들 법사위서 제외하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원 단체들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선 공약을 지켜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16. 연합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16일 "당장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실하게 흔들림없이 정하라"며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신중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응원봉 광장의 시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당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8개 당원단체(민민운, 세종강물, 민대련, 파란고양이, 부산당당, 대구만찬, 민경네, 더민실)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 중수청 출범까지 77일 남은 시점에 갑자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부정하는 민주당에 묻는다"며 "당원이 그렇게 바보로 보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모두가 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당론이 아니었다는 건가"라며 "거대 공당이 이렇게 가볍게 당론을 부정하는 행태를 정말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굳이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부정하는 것이냐"며 "당론 위배될 위험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 주장을 맘껏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와서 보완이란 단어를 붙인 수사권을 검사에게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응원봉 광장의 시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당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실하게 흔들림없이 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1년 동안 뭐했느냐"면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지속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전건송치(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를 들고 나오는가. 검사가 굳이 그 모든 사건을 종결 권한을 가져야지 김앤장이 장사하기 더 편하다고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이 부탁이라도 하던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정 장관에게 "사퇴하라"며 "검사 수사권 옹호론자는 응원봉 광장의 시민이 원한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15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진보당 손솔 의원이 준비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검토 및 의견' 문서가 놓여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2026.7.15. 연합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과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을 향해서도 "형소법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주자고 하며 해당되는 사건을 열거한 후 '등'을 붙였고, 해당되는 피해자를 열거한 후 또 '등'을 붙였다"며 "그놈의 '등'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피해자나 모두 검사가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거 정말 모른 척 할 거냐"고 했다.

 

"2022년 4월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경제범죄, 부패범죄에 한하는 개혁 법안을 올렸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등'을 붙이자고 강요해서 누더기 법안이 통과됐고, 그 이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무한 확장해서 남용하는 길을 열어주게 됐고, 결국 윤석열 정부는 내란까지 일으켰다"면서 "'등'으로 장난치지 말고 공약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윤기 사건'을 매개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성범죄 피해자 보호해야 한다며 검사한테 수사권 줘야 한다고 김남희·김동아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던데, 검사가 김학의 검사의 엽기적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후배 검사를 성폭행했는데도 조직 내에서 아무 처벌 없이 사표만 받고 끝내는 검찰이다"라며 "경찰 수사에 문제가 발견되면 다른 곳에 수사하게 하면 되지 왜 꼭 검사인가"라고 반문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을 향해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을 법제사법위원회 전방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을 선도할 선수들을 법사위원으로 선임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원들은 결코 우매하지 않다"면서 "정치인의 행적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기억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끝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반드시 지켜달라"라며 "민주당과 대통령이 공약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법이 최후의 보루가 되지 못하고 전관예우라는 허울 아래 전관카르텔 범죄가 판치는 이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 김성진 기자 >

통상주권 행사를 '탄압'으로 포장한 쿠팡 단죄해야

● COREA 2026. 7. 17. 01:40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온라인 플랫폼 규제까지 통상 문제화하는 미국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플랫폼법까지 시비 대상
온갖 불법 불공정으로 얼룩진 비리 기업 쿠팡
플랫폼 사업자에 더 강한 공적 책임 묻는 온플법
미국 플랫폼 자본 어떻게 다룰 것인가 시험대

 

작년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7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 조장, 폭력과 차별 선동도 포함된다.

허위조작정보 역시 규제 대상이다. 불법 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유튜브, 메타, 엑스 같은 미국 플랫폼에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지우지 말라는 얘기였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이트 팩트시트(공동설염자료) 후속 협의에 참석한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왼쪽)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포즈를 취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12.16 [공동취재=연합]

 

정보통신망법 최종 시행령에서 빠진 검색서비스와 오픈마켓

 

미국은 이제 자동차 관세나 농산물 시장 개방만으로 한국을 압박하지 않는다.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클라우드, 지도 정보,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까지 전부 통상 문제로 끌어들인다. 지난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도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한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디지털서비스 관련법과 정책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거기에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치정보·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 문제가 명시되어 있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주권을 통상 장벽이라고 부른다.

 

현재 미국이 문제 삼는 대상은 한두 개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망 사용료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외 이전 규제, 지도·위치정보 반출 제한,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 국가핵심기술 관련 외국 클라우드 제한, OTT의 방송규제 편입 논의까지 전부 걸려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2026년 무역장벽보고서는 한국의 망 사용료 법안, 위치정보 반출 제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줄줄이 문제 삼았다.

 

애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안은 규제 대상을 넓게 잡아 검색서비스와 오픈마켓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쿠팡 같은 온라인 장터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최종 시행령에서는 검색서비스와 오픈마켓이 빠졌다. 미국의 압력을 의식한 부분 후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쿠팡이 정보통신망법 전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쿠팡을 제대로 손보려면 다른 칼을 써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근로기준법, 그리고 온플법이 그 칼이다.

 

EU(디지털시장법)는 하는데 우리(온플법)가 못할 것 없지 않나

 

정부와 여당은 정보통신망법 말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별도로 추진해 왔다. 온플법의 핵심은 사후제재 중심의 공정거래법을 보완하는 것이다. 대형 플랫폼은 단순한 시장 참여자가 아니다. 검색 순위, 추천 알고리즘, 결제 구조, 리뷰 노출, 광고 단가, 정산 방식, 판매자 퇴출 여부까지 좌우한다. 플랫폼은 시장 안에 있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준통치자다. 그러므로 플랫폼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보다 더 강한 공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온플법의 정당성이다.

 

미국은 온플법을 EU 디지털시장법(DMA)의 한국판으로 본다. 위법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뒤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의 특정 행위를 미리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전규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것이다. 아니다. 법 적용 결과 미국 기업이 많이 포함될 수는 있다.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상당수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서 규제가 곧 차별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 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한국 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

 

EU의 디지털시장법을 보라. 미국 빅테크는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정부도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EU는 물러서지 않았다. 2025년 4월 EU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메타가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애플에 5억 유로, 메타에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백악관이 이를 비판했지만 EU는 법 집행을 계속하고 있다. 유럽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미국이 싫어한다고 해서 법을 접어야 한다면 그것은 통상정책이 아니라 식민지 행정이다.

 

과징금 부과로 끝내서는 안될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 대목에서 쿠팡을 다시 보아야 한다. 쿠팡은 자신을 미국 기업 탄압의 피해자처럼 포장한다. 미국 정부와 의회도 그 프레임을 거든다. 7월 1일 미국 하원 법사위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압박했다는 중간보고서를 냈다. 한국 정부는 이 보고서가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이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당연한 반박이다. 쿠팡 문제의 본질은 미국 기업 탄압이 아니다. 한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플랫폼 기업이 한국 소비자, 판매자, 노동자에 대해 져야 할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쿠팡 본사 건물

 

그렇다면 쿠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개인정보 문제, 공정거래 문제, 거래질서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를 낱낱이 전부 해결하면 된다. 첫째, 개인정보 문제는 최대 과징금 부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과징금은 시작일 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외부 독립 보안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인증키, 접근권한, 로그관리, 외주인력 관리, 침해사고 통지 체계를 전부 다시 뜯어고치게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독립성도 보장해야 한다. 경영진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보안투자를 미루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재발하면 매출액 기준 과징금, 영업정지에 준하는 서비스 제한, 형사고발까지 가야 한다.

 

둘째, 알고리즘을 열어야 한다. 쿠팡의 검색 순위, 추천 알고리즘, 광고 노출 기준, 자체 브랜드 우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영업비밀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장 배분 장치다. 소비자가 무엇을 보고, 판매자가 얼마나 팔고, 누가 퇴출되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자사우대, 임직원 리뷰, 유료광고와 자연검색의 혼합, PB상품 밀어주기는 엄격히 금지하거나 최소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오픈마켓 열어놓고 자기 물건도 팔면서 벌어지는 불공정

 

셋째, 쿠팡의 오픈마켓 기능과 자기 상품 판매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쿠팡은 장터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그 장터 안에서 자기 상품을 판다. 이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자사우대가 확인된다면 기능분리, 회계분리, 데이터 접근 제한, 심지어 구조분리까지 검토해야 한다. 쿠팡이 시장을 운영하려면 시장 운영자로서 중립 의무를 져야 한다. 중립 의무를 질 수 없다면 자기 상품을 파는 방식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

 

넷째, 노동 문제는 특별근로감독 수준으로 다뤄야 한다. 새벽배송, 심야노동, 물류센터 노동강도, 하청 배송기사의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 하루 배송량, 연속 야간노동, 휴게시간, 산재 은폐 여부를 공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해당 물류센터나 배송권역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쿠팡은 “우리는 직접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하청 뒤에 숨지 못하게 해야 한다. 로켓배송이라는 브랜드가 하나라면 책임도 하나여야 한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와 함께 탈법,꼼수 쿠팡 대리점 계약서 규탄 및 국토교통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7.13

 

다섯째, 미국 정부를 동원한 압박에는 통상으로 맞서야 한다.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올해 1월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했다가 3월 철회했다. 청원은 철회됐지만 위협은 남아 있다. 미국 의회 보고서, USTR 보고서, 로비, 301조 청원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한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미국 기업 탄압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사건별 법적 근거, 국내외 기업에 대한 동일한 기준, 비교 가능한 해외 집행 사례를 공개해 통상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해야 한다.

 

미국 정부 동원하는 비리 기업, 제대로 손봐야 주권국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하려면 한국 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한국 판매자의 생계를 좌우하고, 한국 노동자의 밤과 새벽을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한국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 오히려 미국 정부를 동원해 한국을 압박한다면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 외국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자는 말은 아니다. 개념은 명확해야 한다. 과잉규제는 피해야 한다. 혁신을 막아서도 안 된다. 그러나 합리적 조정과 굴복은 다르다. 하지만 미국이 싫어하니 법을 접자는 것은 통상주권의 포기다.

 

                                                               이경렬 전 대사

쿠팡 문제는 단순한 기업 비리 사건이 아니다. 한국이 미국 플랫폼 자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시험대다. 개인정보를 흘리고,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판매자를 종속시키고, 노동자를 갈아 넣고, 문제가 생기면 미국 정부 뒤에 숨는 기업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런 시점에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과 정보통신망법 등 디지털 규제 현안 협의 목적으로 7월 15-19일간 이례적으로 귀국해 있다. 미국의 압력을 국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단계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신 차려야 한다. 못된 기업을 손보지 못하는 국가는 주권국가가 아니다. 쿠팡 같은 독버섯이 다시 자라지 못하게 하려면 통상주권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 이경렬 전 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