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1명 규모 수사팀 구성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가 6일 서울 중구 소속 법률사무소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설 연휴 이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권창영 특검은 연휴 기간에도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마련 등 출범 준비 작업에 집중했다고 한다.

우선 권 특검은 설 연휴 직후 6∼10명의 특별검사보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안에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하면, 파견검사와 수사관 선별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특검법상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된다.

행정지원 실무를 맡는 수사지원단장엔 함찬신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 총무과장이 임명된 상태다.

 

2차 종합특검팀은 준비 기간이 마무리되는 오는 25일부터 수사에 착수한다. 수사 초기엔 17개에 이르는 수사 대상을 특검보별로 분담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는 △드론 평양 침투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노상원 수첩’을 단초로 하는 내란 기획·준비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추가 계엄 모의 의혹 등 일곱가지가 내란 관련 사건들이다.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계엄 이후 대통령실 피시(PC) 초기화 의혹도 특검팀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할 방침이다.

 

권 특검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고 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한 김건희 여사의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김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는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소기각 판결은 권창영 특검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김 여사 측근이었던 김예성씨의 횡령,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아무개씨의 뇌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한학자 총재 원정 도박 사건 관련 증거 인멸 사건이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특검의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 파견 이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특검팀 안팎에선 이전 3대 특검과의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특검 수사 범위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수사 대상을 정할 때 공소 유지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배지현 기자 >

대법원, ‘전두환 회고록’ 북한군 개입설·헬기 사격 허위주장 인정
5·18재단 “역사 왜곡 불법행위 확인”… 광주시 “정의 반드시 승리”

 
 
▲2021년 8월 서울 연희동 집을 나서고 있는 전두환씨. 사진=민중의소리

 

전두환씨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역사 왜곡이 중단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가 5·18 관련 단체와 유공자들에게 9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오전 ‘전두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해 5·18 단체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씨가 회고록을 출간한 지 9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이순자씨와 전씨의 아들 전재국씨는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에 각각 1500만 원,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회고록 내 문제가 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는 한 출판·배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5·18기념재단은 지난 12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견해 표명의 범주를 넘어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불법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면서 “특히 대법원은 법인 역시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보호받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정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특위위원장)는 “회고록 출간 이후 9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지연된 정의라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결국 진실이 확인된 사필귀정의 판단이다. 5·18 진상규명은 이념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상식,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판결을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훼가 우리 사회에서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왜곡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유사한 역사 왜곡 사건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이사는 “5·18은 특정 지역이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라면서 “반복되어 온 역사 왜곡을 멈추는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도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전두환 회고록’은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 역사 조작을 시도했다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라며 “역사의 진실은 꺾이지 않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회고록 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표현의 허위사실 인정 여부 △조영대 신부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여부 △전두환씨의 ‘위법성 조각 사유’ 인정 여부였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으며,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대법원은 전두환씨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주장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적시에 해당하며, 객관적 자료와 기존 판결을 고려할 때 허위인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조비오 신부 관련 표현은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손해배상·출판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족 범위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지만원씨가 5·18 관련 단체와 유공자들에게 9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씨는 여전히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 윤수현 기자 >

'재판 소원이 반헌법적'이라는 궤변

● COREA 2026. 2. 19. 03:46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판결을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시각에서 비롯
40년간의 모순적 헌법소원 운용 시정하는 것
헌법 효력이 재판에도 미쳐야 법치주의 실현

 

지난 2월 11일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재판소원이 제4심제의 도입이라느니, 국민을 소송지옥으로 빠뜨릴 것이라느니 국민을 호도하는 무논리적 주장을 남발하고 있고, 또한 일부 보수 언론들도 이러한 주장들을 기계적 받아쓰기 식으로 반대논리를 편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은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현행 87년 헌법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하여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였고, 지금까지 약 40년 가까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가장 커다란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이 되었다.

 

국민의힘 당이나 법원에서는 마치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하게 되면 제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하기라도 한다는 듯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는 반헌법적 궤변을 주장하고 있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6.2.12 연합
 

현행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헌법 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헌법 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과 같이 헌법적 사법권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제1항). 다시 말해서 일반 사법권은 법원에, 헌법적 사법권은 헌법재판소에 분장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헌법소원의 종류에 대해서는 일단 입법자에게 일임하는 차원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이라고 규정한 것이고, 이에 따라 국회는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하면서 법원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쳐 결국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외한 나머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지금까지 운용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 헌재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단서를 소위 ‘보충성의 원칙’ 조항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행정소송 등과 같이 다른 법적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에 비로소 헌법소원을 하지 않으면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행정소송이다. 행정소송은 재판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일단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승소한 경우에는 굳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패소한 경우에 헌법소원을 해야 하는데, 이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니, 바로 이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하는 재판소원배제조항에 걸려서 부적법한 헌법소원청구가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행정소송을 거친 원래의 처분들도 대부분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뜻하지 않은 결과가 야기되어 왔고, 이 재판소원배제와 소위 보충성의 원칙의 상승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은 재판은 물론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으로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하고도 위헌적인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계속 잔존하여 왔던 것이다.

 

결국 재판으로 인하여 아무리 억울하게 기본권침해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이 재판은 물론, 원래의 처분에 대해서조차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모순적 헌법소원의 운용이 지난 40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었던 것이 재판의 실제였다.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있다. 2026.1.29. 연합
 

그런데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의 행사 중 하나이다. 입법권의 행사인 법률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신성불가침의 공권력행사라고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인가?

 

재판소원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는 독일과 스페인을 비롯한 수 많은 나라들은 다 뭐라는 말인가? 우리의 경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소원의 대상을 분명히 입법자에게 위임을 하였고, 이번 내란사태를 계기로 사법부에 대해서도 재갈을 물려야 하겠다고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로 이번에 바로 이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하는 재판소원배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을 단행한 것인데 늦었지만 천만 다행이다.

 

지금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아무리 침해하는 재판을 하더라도 마치 신성불가침의 결정인 것처럼 그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아 왔던 공권력 행사가 바로 재판이었다. 여기에다가 박근혜 정부하에서 그 민낯이 드러났었던 사법농단과 제왕적 대법원장체제 하에서 법관 줄세우기, 그리고 경향 교류에 의한 정기 법원인사, 소위 ‘돌출판결’을 하는 ‘승포판’(승진을 포기한 판사)에 대한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소집·제재 등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의 직권남용과 위헌적 행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법원의 위계질서와 관료주의 하에서 법관은 물론 법관 출신들은 하나같이 재판소원은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하는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인 것인데, 사실은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니며 오히려 헌법은 사법살인 등 수많은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던 법원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엄중하게 명령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법부 구성원들과 또한 국민의 기본권보호보다는 사법부의 조직 이기주의를 대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일부 보수언론들은 더 이상 헌법논리를 호도하고 궤변을 주장하지 말고, 무엇이 국민의 기본권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인지를 헌법조문을 직접 확인하면서 똑똑히 주장하기를 바란다. 헌법조문을 한번만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을 호도하면서 그때그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이번에야 말로 재판소원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여 87년 헌법 하에서 법치주의의 꽃으로 우뚝 섰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통제하에 법원을 비롯한 모든 공권력행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법관이 하늘 아래 자신보다 높은 기관은 없다고 하는 오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히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존중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법권의 진정한 독립이며, 헌법적 사법부에 의한 일반적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헌법의 효력이 재판에까지 제대로 미치는 진정한 법치주의가 수립되게 될 것이다.                                             <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