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격려금 지급 바꿨다더니 '눈 가리고 아웅'

● COREA 2026. 10. 8. 12:29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2022년~2024년 4월 13명에 13억원이나 지급
감사원 지난 8월 "정기 일률 지급은 문제" 지적
대법원 “7월부터 실적·업무 부담 따라 차등 지급”

 

9월까지 석달 동안 일인당 550만~700만원 받아
지난 한 해 대법관 한 명이 1억 9700만원 챙겨
서영교 위원장 "법적 처벌 대상, 국고 횡령 해당"

 

조희대 대법원장 "지출관이 따로, 난 지출 안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1명의 대법관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현재 공석이다. 2026.9.29 연합

 

법원행정처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격려금 명목으로 월 평균 200만원을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감사원이 정기감사로 밝혀낸 내용이었다. 감사원은 대법관에게 격려금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매월 3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렇게 지급된 격려금은 모두 12억 9900만원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대법관 격려금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했다”며 “법원행정처장 격려금은 사법 행정 업무 총괄, 대외 업무 수행과 재판지원 업무 병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대법관 격려금 집행 현황은 실질 면에서 격려금 예산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법원 자체 지침에도 근거가 없는 월정액 등 정기적 격려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어이없게도 이런 설명을 내놓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금년 7월부터 정부 기준에 맞춰 정부 기획예산처가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지침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도중 질의를 통해 감사원 지적 이후 대법원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는데 지급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법원으로부터 당일 자료를 제출 받아 그 내용을 밤늦게 알렸다. 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지난 7월부터 지급방식을 변경해 9월까지 석 달 동안 일인당 적게는 550만원, 많게는 700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별로 편차는 없지 않다. 하지만 어떤 업무 성과의 차이 때문에 이런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적은 액수의 격려금을 지급받은 대법관에게 크게 욕 안 먹게 편차를 줄인 흔적은 역력하다.

 

A 대법관은 7월 300만원을 받은 뒤 8월에는 지급받지 않았고, 9월 400만원을 받아 석 달간 700만원을 수령했다. E 대법관은 7월 400만원, 9월 300만원을 합쳐 역시 700만원을 받았다. K 대법관은 7월부터 9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았다. B·F 대법관도 각각 7월 250만원, 8월 250만원, 9월 100만원을 받아 석 달간 총 6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C 대법관은 7월 200만원·8월 200만원·9월 300만원 등 700만원, D 대법관은 150만원씩 모두 450만원을 받았다. G·H·L 대법관도 각각 7월 200만원, 8월 200만원, 9월 300만원 등 7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대법관의 경우 특정 달에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월별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는 것처럼 했지만, 손 의원실이 보기에 현금으로 일정액에 수렴하는 지급 패턴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45개월 동안 13명의 대법관에게 월 200만원씩을 지급해 일인당 1억원을 지급한 것과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일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달라진 것이 없다. 사법부란 엄중한 지위라 조심스러운데 '눈 가리고 야옹'이란 표현이 딱 맞는 것이다.  

 

손솔 의원은 “지급하는 달과 금액을 달리하면서 오래된 현금 지급 관행을 유지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며 “헌법재판관에게는 없는 격려금을 대법관에게 계속 지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은 변경된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집행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관 격려금 지급 관행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대법관 한 명에 나랏돈으로 연봉,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등 연간 약 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 1152만원(월 929만 3000원)이다.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간 매년 6144만원(월 512만원)으로 책정됐고, 격려금은 2400만원(월 200만원) 가량이 지급됐다. 이를 합하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일인당 1억 9700만원 가량을 받은 셈이다.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국회 측 요구에 “구체적인 집행 목적과 지출 사유가 기재돼 공개할 경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대외 업무 수행과 사법 행정 업무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 아래)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소관 기관장들의 증인 선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에 앉아 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단독처리로 법사위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관행대로 인사말만 전한 뒤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다. 2026.10.6 연합

 

대법관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으로 지급하는 관행의 문제점은 6일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직접 질의에 나서 "어떻게 대법원은 매달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어느 지침에도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액수를 달리한다고 한들 (현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대법원에서 격려금이라고 하는 것(돈)이 나갔구나 하는 걸 감사원이 처음으로 밝혀냈다"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고를 그렇게 쓸 때 법적 처벌 대상이다.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현금을 계좌에서 인출했고, 그게 어디에 쓰였는지 보니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준 거다. 심각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따로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은 거기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제가 지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다 체크하니까 '대법원장실에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돈을 빼서 대법원장실에 가져다주고, 그럼 대법원장실에서 법원행정처와 대법관들에게 보낸다'는 이 순서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회도 일 년에 한 번 국회의장이 일을 잘한 상임위와 국회의원을 공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선정)한다"면서 "다른 곳은 다 바뀌었다. 저희(국회)도 현금으로 오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저희도 현금으로 쓰는 게 아니다. 업무추진 카드로 다 지출을 하고 있다"고 재차 해명하려던 중, 옆의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앞으로는 시정하고 국민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임병선 기자 >

 

 

이진관 2년 선고한 '윤 여론조사', 항소심서 무죄로

● COREA 2026. 10. 8. 12:26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23일 같은 재판부가 오세훈 2심도 선고 '관심'
김건희 2심과 같아져, 대법 '전합' 심리 결론 주목

 

재판부 "무상 여론조사 정자법 기부로 볼 수 없어"
"명씨의 조언을 재산상 이익 환산하는 일 어려워"
윤 전 대통령 웃으며 명씨에게 인사 건네기도
한덕수도 지난 5월 1심 23년형→항소심 15년형

 

사업자에게 비용 대납하게 한 오 시장 구조 같아
항소심 "오세훈은 몰라" 녹음 영향 있을지 관심
자신 얻은 오 시장 "진실의 시간 다가오고 있다"
윤 부부·명태균·오세훈·한덕수 모두 전합 '불길'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6.10.7 [서울고법 제공] 연합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진관 부장판사에 의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김건희 씨와 결론이 같아져 김씨가 지난 7월 23일 회부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상 여론조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그 비용을 사업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도 맡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이를 제공한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러한 조언과 조력을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하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다.

 

이어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전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실시된 점, 그중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점, 명씨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치자금을 기부하려 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은 정치적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무죄가 선고되자 웃으며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눈 후 퇴정했다. 공동 피고인인 명씨에게 "이제 뭐 다른 사건은 없으신 겁니까, 가족분들 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은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무죄" 등을 외쳤다.

역시 무죄를 선고받은 명씨는 법정에서 나온 후 복도에서 "형사보상 청구해야지"라고 말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판결에 상고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3일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14차례, 2792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이진관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 순차적·암묵적 의사합치가 이뤄져 정치자금법에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고, 고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봤다. 명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반면 김씨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사전 의뢰나 협의 없이 자신의 영업 활동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두고 엇갈렸던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무죄로 모였다.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비용이 들어가는 여론조사 결과는 무분별하게 경선을 미쳐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국민의 법상식과 너무 먼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김씨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연기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에서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법리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향후 쟁점이다.

 

이진관 재판부의 1심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큰 폭으로 감형된 적이 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큰 폭으로 깎아줬다. 이진관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징역 23년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혐의 대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며 적용한 부작위범(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의 목적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부서(서명)의 외관’을 형성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정족수를 채웠다는 점을 남기고자 한 것이라고 봤다.

 

항소심은 또 언론사 단전 단수 명령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7년을 징역 9년형으로 끌어올려 대조를 이뤘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한 상고심 역시 대법 전원합의체에 지난 8월 5일 회부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참석자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10.7 연합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데 오는 23일 선고가 이뤄진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령했다.

오 시장은 혐의사실에 부합하는 명씨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자신감을 되찾은 듯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들뜬 듯한 반응을 내놓았다. 그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항소심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이런 재판에 처하게 된 점을 많은 시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이 항소심에는 많이 제출됐다"며 "이제 그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늘 밝혀지기 마련"이라며 "그동안 무리하게 수사를 했던 검찰 그리고 특검이 책임을 져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 제출되지 않았던 명씨와 김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증거의 의미와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달 16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제출한 2021년 3월 명씨와의 통화 녹음파일 3건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녹음에는 김씨가 오 시장을 돕기 위해 자신이 일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음이 김씨가 오 시장의 지시와 관계없이 스스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녹음파일이 선별적으로 제출됐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증거의 의미를 두고 맞섰다.                  < 임병선 기자 >

 

'김영선 세비 반띵'에도 윤석열은 죄가 없다?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수사기관이 죄를 찾아내는 곳이라면, 법원은 그 죄가 인정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은 국민이 법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마지막 기준이어야 한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두고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정반대로 갈린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법이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그렇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일부 여론조사 제공과 정치적 조언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명 씨의 조언 역시 자발적인 정치적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다른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법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다.

 

문제는 ‘왜 같은 사실과 증거를 두고 이렇게 다른 결론에 도달했느냐’는 것이다.

 

공천을 둘러싼 정황과 관련자들의 진술, “김영선이 좀 해주면 안 되겠냐”는 녹취, 여론조사 제공 과정에서 드러난 명태균 씨의 ‘김영선 세비 반띵’ 발언 등 여러 증거를 놓고 1심은 범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그런데 항소심은 이를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행위일 뿐, 기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왜 같은 증거를 두고 두 재판부의 판단이 이렇게 달라졌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법관에게는 법률을 해석하고 증거의 가치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그 권한이 판단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은 법과 증거에 근거해야 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법관의 양심’이 판결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법관이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보장받는 만큼, 그 판단이 왜 정당한지 설명할 책임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판결에 대한 비판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다. 권력과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해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라는 것이다. 판결할 권한이 큰 만큼, 설명할 책임도 커야 한다.                                                                     < 홍순구 시민기자 >

 

 

 

10월 5일 의사당 앞 태극기 게양식... 연방의원, 참전용사, 한인사회 인사 등 참석  

상원 방문 연아마틴 의원 오찬, 저녁엔 한국대사관 함께 각계인사 초청 리셥센도

 

 

한국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는 제3회 연방의회 한국의 날 (Korea Day on the Hill) 행사가 지난 10월 5일 오타와 의사당 앞에서 태극기 게양식을 필두로 오찬과 각계 인사 초청 리셉션등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캐나다 연방 상-하원의원들을 비롯해 참전용사, 외교단, 그리고 캐나다 전역의 한인사회 관계자들이 함께 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기리며 캐나다와 대한민국 간의 오랜 우정과 굳건한 유대를 함께 기념했다.

 

앞서 연방상원은 2024년 6월 4일 연아 마틴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아미나 절바 상원의원과 레베카 패터슨 상원의원, 하산 유수프 상원의원이 공동 후원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매년 10 월을 한국 문화유산의 달로 공식 인정했었다. 이 동의안에는 “한인 캐나다인들이 캐나다 사회에 기여해 온 바와 캐나다와 한국 간의 뿌리깊은 우정 및 양국관계, 그리고 캐나다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한국의 문화와 유산이 지닌 중요성”이 강조돼 담겼다.

 

한국의 날 3번째 행사가 열린 5일 기념식은 오전에 의사당 앞 태극기 게양식으로 시작됐다. 태극기 게양식에는 연아 마틴 상원 의원과 임기모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김정희 토론토 한인회장 등 한인사회 관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한국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고, 캐나다 국기와 나란히 태극기를 공식 게양했다.

 

이번 태극기 게양식은 캐나다와 한국의 오랜 우정과 양국이 함께 해온 역사를 되새기는 한편, 한인들이 캐나다 사회에 기여해 온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게양식을 마친 뒤 캐나다 각 지역에서 참석한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캐나다 상원 건물을 방문해 연아 마틴 상원 의원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는 한국의 문화와 유산을 함께 기념하고, 캐나다 의회와 한인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해나가는떼 뜻을 모으는 기회가 됐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대사관과 연아 마틴 상원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저녁 리셉션으로 마무리됐다. 리셉션에는 연방 의원들과 참전용사, 한인사회 관계자, 그리고 캐나다와 한국의 우호 증진에 함께해 온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한국 문화유산의 달을 함께 기념하고 양국 간의 우정과 유대를 다짐했다. 리셉션에서는 한국의 주요 기념일도 함께 조명돼 10월 3일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역사를 기리는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10월 1일 기념한 대한민국 국군의 날을 기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과 현재 복무 중인 장병들의 헌신과 봉사에도 경의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 대해 연아 마틴 상원의원은 “국회 한국의 날은 캐나다와 한국 간의 깊은 유대를 기념하고, 캐나다 전역의 한인들이 이어 온 역사와 문화, 그리고 캐나다 사회에 기여해 온 발자취를 함께 되돌아보는 행사인 동시에, 캐나다와 한국 사이에 이어져 온 깊고 굳건한 우정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기회” 라면서 특히 “이러한 우리의 유산을 캐나다 수도의 중심에서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이고, 우리보다 앞서 길을 걸어온 세대와 양국 우정의 토대가 된 희생을 기억하며, 오늘날까지 두 나라를 이어주고 있는 깊은 유대를 함께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문의: 613-947-4078, martin@sen.parl.gc.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