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사진 속 기러기가 독수리를 쫓아내고 생존 대결에서 승리" 

 
 
백악관이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사진 [백악관 엑스 화면 캡쳐]

 

"캐나다 기러기를 쥐어박는 미국의 용맹한 독수리라고?"

백악관이 캐나다를 상대로 한 무역 전쟁 속에 마치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인 독수리가 캐나다 상징인 기러기를 제압하는 듯한 사진을 게시했다가 오히려 망신을 사게 됐다.

 

실제로는 사진 속 기러기가 독수리를 쫓아내고 생존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뒷얘기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백악관 26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자연 다큐속 한 장면을 포착한 사진을 게시했다.

 

이 사진은 흰머리수리 한마리가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큰기러기 한마리의 목을 움켜쥔 채 바닥으로 짓누르고 있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상대로 한 무역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다는 취지의 문구도 남겼다.

 

이는 미국을 상징하는 국조인 흰머리독수리가 캐나다 상징인 기러기를 제압했다고 포장하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 속에 캐나다의 심기를 긁으려는 신경전의 하나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러한 조롱밈은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곧장 역풍을 맞았다.

백악관이 퍼다 쓴 사진이 실제 다큐 영상에서는 큰기러기의 승리로 끝난 정반대 상황이었다는 게 댓글로 속속 밝혀졌기 때문이다.

 

일부 댓글에 따르면 문제의 사진은 2025년 2월 미 온타리오주 호수에서 촬영된 다큐 속 한장면으로, 20분에 걸친 대결 끝에 기러기가 독수리를 상대로 반격에 성공했으며, 결국 독수리는 포기한 채 물러났다는 것이다.

 

특히 백악관이 당시 영상을 촬영한 원작자에게 저작권과 관련해 허락을 구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무단 게시 논란도 일고 있다.

 

이러한 해프닝은 미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한 무역 전쟁에서 뜻밖의 반격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이웃인 캐나다를 상대로 50% 관세 폭탄을 꺼내들고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으나 캐나다는 이에 물러서지 않은 채 마크 카니 총리를 필두로 맞불 관세를 터트리며 강공에 나선 상황이다.                                                    < 신유리 기자 >


백악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   [백악관 엑스 화면 캡쳐]
 
 
 

 

8월22일 국치일, 116년 전 그날의 일그러진 초상들

● COREA 2026. 8. 29. 04:55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공포한 8월 29일, 백성은 통곡하고 왕공족은 웃었다

 

‘조선귀족령’ 왕족, 고관대작 76명 작위 수여
극히 일부만이 수작 거부, 자결, 망명 등 저항
‘조선귀족 일본관광단’ 천황에게 감사 인사

 

고종 독살설, 의친왕 독립운동설도 진실 아냐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황손 자처 해괴한 짓
가장 큰 책임자들에게 더 엄한 책임 물어야

 

1910년 8월 22일 융희제 앞에서 열린 어전회의에 참석했던 대한제국의 대신들은 대부분 병합에 찬성하였습니다. 융희제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에게 전권을 주어 한일병합에 관한 조약에 조인하였고, 8월 29일에 공식적으로 반포를 하였습니다. 이날부터 통감부가 조선총독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8월 22일은 조인한 날이고, 29일은 반포한 날이었습니다. 이번 8월 29일은 116년째 되는 국치일이지요.

 

이 날을 맞이하여 나라가 국권을 잃고 치욕을 당할 때, 당시 대한제국을 지배하던 최고 권력자였던 황실과 고위 관료들은 과연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똑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 없고 나라로부터 받은 것 없었던 민초들이 목숨을 걸고 의병에 가담하였으니까요. 더구나 광복절을 전후하여 한 배우의 조상 이야기로 말미암아 일어난 친일 논란을 보면서 역사의 무게를 새삼 더 느끼게 됩니다.

 

일본 육군대신의 통감 부임 후 일사천리 진행된 병합조약

 

1910년 7월 23일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제3대 통감으로 대한제국에 출현했는데요. 그는 조슈번 출신의 육군 대장으로서, 가쓰라 내각의 육군대신을 맡고 있었지요. 특이하게도 그는 조선통감으로 오면서도, 육군대신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임하면서 이미 일본 내각을 통과한 ‘한일합병 조약문’을 가지고 왔어요. 8월 16일에 이완용과 조중응 등 친일파 대신을 통감 관저로 비밀리에 불러들여 병합조약에 대한 상의를 마쳤습니다.

 

 

제3대 조선 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

 

데라우치 통감이 제시한 병합안에 대해 총리대신 이완용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만 ‘한국’이라는 국호의 존속과 황제의 칭호를 ‘왕 전하’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어요. 국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은 국호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조선’을 유지했지만, 황실의 칭호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양보했어요. 원래 일본 측의 병합조약안에는 왕이 아니라 태공 및 공 전하로 호칭할 계획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융희제는 [조선총독부 관보] 제1호를 통해 일본에 국권을 넘긴다는 것과 국민들에게 일본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내용의 ‘칙유’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지면에 데라우치 총독의 ‘유고’가 실려 있는데요. 일제의 조선 통치에 대한 시행 강령을 알리는 글로서, 상단에는 일본어로 하단에는 국한문혼용으로 쓰여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내용이 ‘대한제국 황실에 대한 예우’, ‘협력자에 대한 작위 및 은사금 수여’였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보 제1호

 

이왕가로 전락한 대한제국 황족들, 융숭한 예우에 만족

 

병합 이후 황실의 호칭은 순종을 이왕으로, 고종을 이태왕으로, 황태자 영친왕을 ‘왕세자’로 격하시켜 왕족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의친왕과 고종의 친형인 이재면은 이강공, 이희공이라는 공족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왕공족은 일본 황족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조선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신분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궁내부가 폐지되고 ‘이왕가’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이왕직이 설치되었습니다.

 

일본 측은 대한제국 황실이 병합에 강력히 저항하지 않고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식민 통치를 신속하게 안착시키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제는 조약 체결 이후 황실 가족이 품위를 유지하며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막대한 세비와 예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어요. 결과적으로 대한제국 황실은 왕공족 신분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통치 체제에 흡수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융희제 순종

 

그리고 일본 황실업무를 담당하는 궁내성의 하부기구로, 조선의 ‘왕공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왕직이 설치되었어요. 경비는 ‘이왕’의 세비로 충당하는데, 조선총독부 예산에 따르면 이왕가 세비는 1911년부터 1920년까지 일본 화폐 150만 원, 1921년부터는 180만 원이었습니다. 쌀값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일본 화폐 1원이 현재 1만 3000원 가량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현재 금액으로는 2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천황에게 감사인사 올린 ‘조선귀족 일본관광단’

 

한편 일본은 ‘조선귀족령’을 반포하여 왕실의 종친이나 고관이었던 사람들에게 일본의 정책에 순응하고 협력한 공로를 인정하여 5단계의 작위를 주어 이들을 식민 지배의 보조 세력으로 회유, 포섭하려 했어요. ‘조선귀족’ 역시 일본 화족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조선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신분이었습니다. 수작자의 선정은 통감부가 1차 심사하여 일본 정부로 보내면, 내각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후 천황의 재가를 받는 절차를 밟았어요.

 

 

백작 작위를 받은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

 

결국 왕실의 친척 10명에게 후작 6명 백작 2명 자작 2명을, 대한제국에서 대신을 지냈던 자를 중심으로 백작 1명 자작 22명 남작 45명 등 모두 66명에게 작위를 주었습니다. 데라우치 총독이 주재하는 10월 7일에 열렸던 수작식에는 76명 중 50여 명이 참석했지요. 이들은 마차와 가마를 타고 의기도 당당하게 희열에 들떠 수작식에 참여했는데, 이 광경을 보도한 언론은 “일장 가관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부인을 포함해서 모두 74명으로 구성된 ‘조선귀족 일본관광단’은 1910년 10월 23일부터 11월 중순까지 20여 일의 일정으로 일본 주요 도시와 명승지를 돌아보며 ‘문명국’ 일본의 발전상을 시찰하고 다녔어요. 특히 관광단 일행은 일본 천황의 생일인 11월 3일의 천장절 행사에 특별 초대받아 천황이 하사한 음식을 즐겼습니다. 다음 날 관광단 일행 중 22명은 직접 천황을 ‘배알하고 수작의 감사인사를 올렸다’고 하지요.

 

 

조선귀족 일본관광단

 

극히 일부만이 수작 거부, 자결, 망명 등으로 저항

 

1911년 1월 13일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실에서 공족 및 조선귀족에 대한 은사공채권 교부식이 열렸습니다. 수작자들은 현금일시불이 아니라 최고 50만 4000원에서 최저 2만 5000원에 해당하는 은사공채를 받았어요. 참고로 이강공과 이희공은 83만 원이었습니다. 각 은사공채의 원금은 5년 거치 50년 이내 상환이었고, 매년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5%의 6개월 분 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제 지배 기간이 50년이 못되어 원금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76명 가운데 8명은 작위와 은사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석진, 조정구, 민영달, 유길준, 윤용구, 조경호, 한규설, 홍순형 등인데요. 그 가운데 김석진은 자살을 했으며, 그의 아들 김영한도 습작을 거부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사위 조정구는 자결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금강산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어요. 민영달은 만주로 망명해서 신흥강습소에 재정지원을 하고 대동단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이 수여되었어요.

 

 

작위를 거부하고 자결한 김석진 의사의 묘비.

 

한편 유길준, 윤용구, 조경호, 한규설, 홍순형은 수작을 거부했지만, 이후에 적극적인 항일운동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훈되지 않았습니다. 일제로부터 작위와 은사금을 받기는 했지만, 의친왕의 장인이었던 김사준은 보안법 위반, 김윤식과 이용직은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여 법적 처벌을 받고, 김가진은 상하이로 망명하여 작위를 박탈당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경우에도 서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진실 가리는 고종 독살설, 의친왕 독립운동설…

 

작위를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행위에 대해 「조선귀족령」을 비롯한 어디에도 법적·강제적 조항은 없습니다. 또 이로 인해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물리적·경제적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찾을 수 없지요. 작위를 받은 것이 일제 측의 일방적인 강요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즉시 작위를 거부하거나, 수용했더라도 독립운동과 관련해 실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작은 강제병합을 당연하게 여기고 협력했다는 반증이지요.

 

그런데 병합 이후 작위와 은사금을 받은 자들은, 현재 대표적인 친일파로 지목되어 있고 재산환수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귀족보다 더 높은 왕족 지위와 고액의 은사금을 받은 대한제국 황실과 그 구성원들은, 가장 심한 친일파로 지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을 동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주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심지어 근거도 없어 고종 독살설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역사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낭설입니다. 고종은 일본제국의 조선 지배에 어떤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황족 여성과 결혼해서 일본군의 장군까지 오른 영친왕을 동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더구나 근거도 없이 의친왕이 독립운동을 주도라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반성은커녕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황손을 자처하는 해괴한 짓을 용납하면 안되겠지요.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을 선포한 이유

 

1917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선포된 대동단결선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융희 황제가 삼보(三寶)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우리들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이때 순간도 멈추거나 쉼이 없음이라. 우리들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그의 황제권 소멸의 때가 즉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국 최종의 하루는 즉 신한국 최초의 하루이니, 어찌 연관 없겠는가. (중략) 비한인(非韓人)에게 주권 양여는 근본적 무효요."

 

 

대동단결선언문

 

따라서 1910년 융희제의 주권 포기는 국민들에게 대한 묵시적 선위이기 때문에, ’우리 동지는 당연히 삼보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대통(大統)을 상속할 의무가 있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언에서 말하는 ‘삼보’는 토지와 국민과 정치를 의미하고, ‘선위’라는 말은 ‘권위를 양도한다’는 뜻인데요. 대동단결선언은 신규식, 신채호, 박은식, 윤세복, 조소앙, 박용만 등 내로라하는 명망가 14인이 만들었습니다.

 

독립지사들은 일본인에게 넘긴 주권 양여는 근본적인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독립운동이 대한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님을 선언한 것입니다. 3.1운동 이후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것은 갑작스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황실과 고위관료들이 일본으로부터 왕공족, 귀족으로 우대를 받으며 재정지원을 받은 것에 대한 거부선언이었습니다.

 

친일 역사의 해결은 어떻게 가능할까

 

최근에 한 여배우가 별 생각 없이 집안 이야기를 했다가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마침 광복절이다 보니 더 반응이 뜨거웠지요. 사실 증조부 안상호는 의학사에서나 언급될 뿐,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친일파인 것은 맞고 여러 친일단체의 임원을 했으므로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지요. 하지만 『친일인명사전』 등에 굳이 수록되지 않았을 정도로 그의 친일행위가 두드러졌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내선일체' '일선동화'의 모범가정으로 소개된 안상호의 가족 사진. 1918년 12월 10일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안상호는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지금 조선 옷은 한 벌도 없고, 매운 음식은 조금도 못 먹는다"며 "다섯 자녀들은 일본어만 쓰고 조선말은 전혀 하지 못한다. 조선 사람과는 그리 상종하는 일이 없으므로 불편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도서관. 연합

 

증조부가 범한 잘못으로 자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연좌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친일을 정당화하거나 옹호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 사주들의 친일행위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감싸던 언론들의 과열된 보도를 보면, 평소에 친일문제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온 사람들조차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회에 잘 반성하고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진오 역사학자·상명대 명예교수

 

그동안 TV 다큐멘터리와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친일문제는 빨리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해 왔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묻어버릴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망각과 은폐로는 해결되지 않고, 역사의 빚으로 남아 이자가 계속 불어나니까요. 이제는 당사자들이 세상에 없는 상황에서 반성도 처벌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친일문제를 어느 선에서 해결할 것인지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 주진오 역사학자 >

 

 

청,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려키로
"제청 절차,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에 부합해야"
"사전협의 관행 저버려 사법부 독립 근거 약화"

 

후보들에 '재추천' 타진도 "인사절차 신뢰 훼손"
조희대에 손봉기 대신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추천위 결과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 진행해야"

 

87년 이후 첫 재제청…청 "내부 법률검토 마쳐"
제청 지연 이어 '쪽지 제청' 책임론 커진 조희대
재제청 늦추면 대법관 장기공석 책임도 안아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 눈을 감고 있다. 2025.10.13. 연합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7개월간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미루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를 제청해 온 관례를 뒤엎고, 별도 협의 없이 서면으로 후보를 제청한 데 대해 임명권을 침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본 것이다. 이른바 '쪽지 제청'에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로 맞받으면서 조 대법원장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수석대변인은 재제청 요청의 배경을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청과 임명은 3권분립의 원칙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라면서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춰 볼 때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며, 대법관 인선 파행의 책임이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아울러 강 수석대변인은 "손봉기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국회에서 확인됐다"며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시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법원조직법이 정한 대로 추천위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때, 비로소 제청에서 임명에 이르는 전 과정이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오랜 기간 시민들과 법조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이며, 이는 최고법원이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고르게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손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8.2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이날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으로 다시 공을 조 대법원장에게 돌리면서, 법원 내부에서는 당혹감이 감지된다.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이다. 재제청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추천위 재구성 여부 등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조 대법원장도 과거 사례와 재제청 절차, 추천위 재구성 절차 등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 재제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19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는 유사 사례가 없다.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을 거부한 전례는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심사 재량을 내포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기속되지 않는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법률 검토 후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는 재제청이 가능한 만큼 대법관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존 후보 가운데서 제청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천위를 다시 꾸려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후보 중에 다시 제청이 가능한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대법원장에게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브리핑 내용에도 들어가 있다"면서, 기존 추천위에서 다시 제청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사법부와의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에도 차질이 생기는 만큼 '신속한 재제청'으로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그와 동시에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반려하면서도,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대법관 2인 공백'을 피하고 대법관 공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전당대회 뒤 처음으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8.20. 연합

 

반면 공을 되돌려받은 조 대법원장의 경우, 현직 대법관 12인(대법원장 제외)이 추천위 발표 뒤 임명 제청까지 평균 12.1일밖에 걸리지 않았던 만큼 재제청을 지연하거나 추천위를 재구성해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하면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대법관 후보를 별다른 이유 없이 7개월간 제청하지 않고, 합의없는 서면 제청으로 사태를 키운 책임도 이미 지고 있어 추가적인 절차 지연은 조 대법원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공석이 길어진 경위는 제청이 지연된 데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귀책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재제청이 이뤄지면 청와대는 후속 절차를 즉시 진행할 준비는 돼 있다"며 "국민의 재판권 보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이날 반려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외하면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여성 후보인 박순영·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남는다. 다만 윤 부장판사의 경우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이 되면서 사실상 제청이 어려워졌고, 박순영 고법판사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중앙선관위원을 겸하고 있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부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청와대의 재제청을 두고 진보 성향의 김민기 고법판사를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고법판사의 경우, 배우자가 현 정부에서 취임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 재판소원제와 관련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 이 대통령은 김 고법판사 제청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김 고법판사 제청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만 답했다.                              < 김성진 기자 >

 

조희대,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다음 주에 정리되면 알리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연합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이후 대응에 대해 “다음주 중에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입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모든 내용은 다음주에 정리되면 여러분께 정식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이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