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규 법제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곤한 듯 눈가를 만지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 계엄 선포 뒤 '안가 회동' 등 내란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온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4일) 이완규 법제처장이 면직 처리되었다"라고 밝혔다.
지난 달 사의를 표한 지 한 달 만에 물러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지금 재가한) 이유는 확인해 봐야 하지만 사의를 표명했고 절차적으로 이미 재가가 됐다고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 국무위원들은 6월 초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 대통령은 그간 대부분을 반려한 채 국무회의를 이어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 종료 직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완규 법제처장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 "차기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되고도 법제처장으로 지난 한 달 동안 국무회의에 참여해 왔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전임 대통령인 윤석열씨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비상 계엄 선포 다음날인 작년 12월 4일 대통령 삼청동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대통령 최측근과 회동한 이른바 '안가 회동' 참석자다.
윤석열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불러 '안가 회동'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 오마이 유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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