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지급,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9월22일 2차 지급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8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현장에 국민들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서 주말에 갑자기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정부안(30조5451억원)보다 1조2463억원 가량 늘어난 31조7914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경안 ’을 의결했다. < 고경주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신청 다음날 쿠폰 자동 충전
신용카드·체크카드·모바일 상품권·선불카드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9월22일 2차 지급 예정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4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이재명 정부 들어 시행되는 첫 전 국민 대상 민생지원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1차 지급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지역별로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곳의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개인당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45만원인 셈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에 후납 형태로 가입했거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다면 지급 대상이 된다. 또한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급 대상에는 코로나19당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난민인정자(F-2-4)도 포함됐다.
국외에 체류중인 국민은 6월18일부터 9월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과 이의신청을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지급 시작일인 이달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한다. 사용지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광역시로 제한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는 서울 내에서만, 충북 제천 거주자는 제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 한정되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 일상 업종에서 대부분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단, 하나로마트가 유일한 소매점인 농촌의 면 지역의 일부 매장(125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혼선을 막기 위해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를 가맹점에 부착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별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하면 된다. 세대 내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 날부터 쿠폰이 자동 충전되며, 카드 결제 시 쿠폰 금액부터 먼저 차감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 2 또는 7은 화요일 신청 등이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접수가 불가능하며, 온라인은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환수된다.
지급 대상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은 지자체에서 개별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한다. 정부는 또한 소비쿠폰 관련 사칭 문자, 스미싱 등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는 유알엘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출처 불명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국민에게 안내했다.
정부는 1차 지급 이후 2차 지급을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해 10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대상 선정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 자산 보유 여부 등 추가 기준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차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을 9월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티에프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민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용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장수경 기자 >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 소비 진작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 결과에서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대체로 20∼40%로 분석됐다. 정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6.22 ⓒ 연합
신용·체크·선불·지역사랑상품권 수령 가능…11월 30일까지 사용·잔액 국고환수
경기 진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다.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별로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을 끝으로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뒤로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정부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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