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육군 수도권 사단장의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위원 보고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10일 구속… 국방장관 대국민 사과

육군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 인천지역 부대 사단장(소장)을 1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ㅅ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육군 중앙수사본부는 ㅅ사단장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ㅅ사단장은 지난 8월부터 다섯 차례 이상 소속 부대 부사관 여군을 집무실로 불러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의 성범죄가 2010년 393명에서 지난해 535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기소율은 37%로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국방부의 대책을 따졌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군에서는 성군기 사건이라고 하는데 용어부터 잘못됐다. 군기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다. 범죄 차원에서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왜 사단장 성추행 사건에 사과하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질책이 나오자 곧바로 “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한 장관은 합참 작전회의실에서 ‘긴급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최근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건들은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위반자는 반드시 일벌백계할 것”을 지시했다.
<박병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