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기사를 쓴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나라 안팎에서 비난과 반발이 거세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죈 일이니 비판은 당연하다.
 
이번 일은 이미 국제적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과 강한 우려를 밝혔다. 미국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와 “한국의 관련 법에 대한 염려”를 재확인한다며, 이번 사태를 주시하면서 한국 정부와도 접촉했다고 내비쳤다. 일본은 물론 외국 주요 언론도 한국의 언론 자유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신시대나 군사정권 때 한국을 보는 시선이 꼭 이랬다. 박근혜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여론통제 시도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30~40년 전으로 추락시킨 것이다.
그로 인한 외교적 손실도 만만찮다. 이번 일로 일본은 한국을 공격할 좋은 소재를 얻게 됐다. 군대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관계의 현안은 한쪽으로 밀쳐지게 됐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데서도 일본이 우월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 이 기회에 한-일 관계의 난항 책임을 한국에 돌리려 할 것이다. 정부가 이런 결과를 염두에 두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케이 기자 기소는 법리나 판례, 국제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가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폐지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대법원도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업무에 관련한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에선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산케이 기사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실한 선정 보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기사가 문제 삼은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은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 있다. 직업윤리에 대한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이유까지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 수사에 착수했고 기소까지 강행했다. 
이번 일이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런 사정들 때문이다. 그 결과가 국제적 망신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다. 박 대통령은 나라 망신만 시킬 이번 일을 이쯤에서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