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탄핵 결정 이후 나라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조·중·동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그렇다. 박근혜의 직무정지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지 악재는 결코 아니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99%에게는 좋은 일이요, 1% 미만 부패세력에게만 나쁜 일일 수 있다.
판단의 근거는 이렇다. 첫째, 이재용 등 재벌 총수들과 박근혜-최순실 일당 간의 정경유착이 일부나마 밝혀졌다. 그에 따라 거대부패의 창조 메커니즘이 잠시나마 정지된 상태이다. 창조경제 사기극의 간판이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닫을지 모르고 전경련도 위기에 처했다. 물론 면세점 추가지정 등 세습재벌에 대한 특혜는 법령의 가면을 쓰고 대부분 지속되고 있다. 정경유착 전모가 분명히 밝혀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훈풍은 강해질 것이다.


둘째, 불공정한 경제시스템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가능성이 생겼다. 박근혜표 노동개악법 추진은 동력을 잃었다. 일부 재벌총수들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박근혜표 악법이 원상복구된다면, 경제시스템의 불공정성은 줄어들고, 경제주체들의 능력 발휘 기회를 확충하여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셋째, 대외신용도는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정경유착의 당사자로 법 위에서 군림하던 박근혜와 재벌총수들을 시민들의 목소리로 끌어내리는 법치를 실현한다면, 한국 경제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외국자본이 유입되어 증권시장뿐 아니라 무역, 직접투자 등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합법적인 대통령이 빨리 선출되어 정당성을 확보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균형외교를 한다면 북한과의 경제교류도 회복되어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경유착 세력이 여전히 활개치면서 탄핵 역풍을 창조하려 억지로 내세우는 것이 “민생을 위해 대규모 토요집회는 그만하자”는 것이다. ‘기레기’ 언론의 ‘경제위기론’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법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탄핵받고 직무정지된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만이 가진 경제권력을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이나 유일호에게 위임하는 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재벌정책, 노동정책, 금융정책 등 주요 경제정책은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박근혜에 의해 개악된 모든 법령은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국회는 탄핵기간 내내 임시국회를 열어, 국정을 농단한 세력들이 망가뜨린 법과 제도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정경유착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야 나라경제와 국민생활이 동시에 나아질 수 있다. 50여년 전 박정희-이병철로 시작한 정경유착을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한다. 박근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국민탄핵을 완수해야 한다. 헌재가 결정하면 즉시 박근혜의 뇌물죄 등 실정법 위반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헌재 결정 이전에도 특검에 의해 박근혜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이재용 등 재벌총수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과가 많고, 증거인멸이 이미 상당히 이루어졌으므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박근혜-이재용으로 2대, 3대 정경유착이 뿌리내리는 동안 한국 경제는 일그러지고 추해지고 약해졌다. 정경유착을 이 기회에 말끔히 도려내야 나라경제가 계층·지역·산업간 차별 없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다. 노동착취와 중소기업 수탈에 의존하는 이병철형 전근대기업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열정을 쏟아붓는 민주적 현대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박근혜 탄핵처럼, 불법·부패·세습 재벌총수들에게 실정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한국 경제는 방대한 발전 에너지를 재충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 김태동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