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때 후지코시 군수공장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 기다리다

 

일제강점기 일본 노역현장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안희수 할머니가 21일 별세했다. 향년 93.

 

고인은 경남 마산(현 창원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44년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뒤 일본 중서부지역인 도야마현에 있는 후지코시 군수공장에 배치됐다. “그때 일본인 교사로부터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에 다닐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건너갔지만, 포탄외피 등 무기부품 만드는 일을 해야만 했다. 상급학교 진학은커녕 급여조차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고인은 생전에 증언했다. 그처럼 후지코시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동원된 한국인은 여성 1090명, 남성 540명 등 1600여명에 이른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안희수 할머니.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 추진협의회 제공.

 

안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2003년 일본 현지 법원에서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년 최종 패소했다. 그러나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후지코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그러나 안 할머니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다 끝내 눈을 감았다.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피해당사자 13명과 유족 4명 등 17명이었으나, 안 할머니를 포함해 5명이 재판 도중 숨져, 현재 피해당사자는 8명만 남았다. 하지만 숨진 피해당사자의 유족들은 소송을 계속 진행할 각오다. 일본 등 국외로 강제동원됐던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대부분 숨지고, 생존자는 지난해 기준 131명에 불과하다.

 

빈소는 경남 창원 정다운요양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3일 아침 7시30분이다. 최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