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30사단 기갑수색대대 부대원들이 8일 오후 특별인권교육을 받은 뒤 중대장 주관 아래 다목적 강의장에서 토의를 하고 있다. 육해공 전군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각급부대별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상해치사 공소장 변경할 듯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사건 관할기관인 3군사령부에 8일 전달했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검찰단이) 현재까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살인죄를 주위적 범죄사실로, 상해치사를 예비적 범죄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3군사령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심리할 때 우선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상해치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소장을 작성하라는 주문이다.
 
애초 군 검찰이 이아무개 병장 등 가해자를 기소하며 적용한 상해치사는 법정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이며, 살인죄는 이보다 더 높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동안 군 검찰은 이 병장 등 가해자들이 쓰러진 윤 일병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을 들어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가해자들의 상습적인 무자비한 폭행에 대해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지자 군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해왔다.
국방부의 이번 의견 제시는 군사법원법에 따른 국방장관의 지휘·감독권 발동 차원에서 이뤄졌다. 군사법원법 38조는 “국방부 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국방부는 이번 의견 제시와 관련해 “이번 사건의 관할이 제3군사령부로 이전됐기 때문에 공적인 구속력이 있는 의견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3군사령부가 상급 기관인 국방부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병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병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