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겨울 한파 속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결정과 동시에 정당 하나가 공중분해되었고, 국회의원 5석도 단번에 날아갔다. 반대 집회만 해도 처벌되니 입에 재갈까지 물렸다. 그 효과 면에서 유신 때의 긴급조치와 동급이다.
재판관 중 압도적 다수가 정당해산에 손을 들었으니 집행력 확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결정문의 설득력은 다른 차원이다. 논리의 승부와 진실의 전투는 가담 인원 다수로 판가름나는 게 아니다. 1명의 반대의견은 8명의 다수의견보다 훨씬 높은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
정당해산권을 헌재에 부여한 것은,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이다. 정당해산의 요건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라는 추상 문구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현저히 미흡한 요건으로 헌재의 판단에 맡겨놓은 것은, 헌재가 권력 남용을 않으리라는 높은 기대를 깔고 있다. 사법부 판결과 달리 3심도 아닌 단심으로 결판나기에 그 신중성의 요청은 더욱 엄중한 것이다.


헌재는 그런 요청에 제대로 부응했는가. 사실인정 부분에선 확실한 증명 대신 가설과 억측, 비약으로 점철되어 있다. 법원에서 유죄 입증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확정사실처럼 비약한다. 가설과 비약에 의한 허술한 사실확인을 토대로, 국가비상사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판결문이라기보다는 공소장 같다.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그런 성급한 논리비약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북한의 주장·용어에서 일부 유사점을 들어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의 지적은 지극히 온당하다. 정당원의 일부가 저지른 일탈들이 개탄스럽긴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만이다. 무슨 ‘주도세력’이 몇년간 몇만명을 꼭두각시인 양 조종해간다는 것은 망상일 뿐이다. 이러한 무리한 연결은 “부분을 갖고 전체를 매도”하는 것으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다고 비판한다.
사실 정치과정은 사법 판단보다 훨씬 복잡다단하다. 여러 과오를 노출시킨 통합진보당은 선거를 통한 유권자의 심판으로 축소되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 정치적 자유의 방파제가 되어야 할 헌재는 성급히 정치적 당사자의 일원인 양 처신하여, 국민의 정치인 선택과 정당심판권을 선제적으로 제약해버렸다. 헌재가 빼든 칼날은 이제 개별 정당의 명운을 넘어 정치권 전체를 옥죄고, 국민들에게 정치적 자유의 위축을 강요한다.


정당해산 결정은 법리 검토에 그치지 않고 정치 판단을 본질적으로 내포한다. 통합진보당의 해체가 대통령의 의중에서 시발되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대선 과정에서 ‘다카기 마사오’로 상징되는 역린을 건드린 데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이란 의혹도 따라붙는다.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재판소를 이용하여 깔끔하게 차도살인을 한 셈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 헌재는 권력의 칼춤을 대행한 데 지나지 않는다.
박한철 소장은 이 결정으로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불식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는 독선과 오만의 발로일 뿐이다. 심지어 2인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섬뜩한 적대감까지 여과없이 드러낸다. 왕조시대 의금부의 친국장인 듯 ‘대역행위’의 언급까지 덧붙였으니, 승자의 쾌감에 취한 나머지, 재판관이 지녀야 할 절제와 품위를 저버렸다.


헌재 결정에 대한 검증은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최종심급자인 국민들의 몫이다. 정치적 타살을 초래한 사안일수록 국민과 역사의 심판은 더욱 예리해져야 한다. 재판 평가작업이 비교적 용이한 것은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의견 덕분이다. 그의 의견을 독해해보면 미국 헌법사에서 홈스, 브랜다이스 등 ‘위대한 반대자들’(great dissenter)의 면면이 떠오른다. 엄청난 내외적 중압감을 홀로 감당하며 썼을 김이수의 반대의견은 민주주의의 학습 자료로 손색이 없다.
판결은 정권보다 더 오래간다. 역사적 심판 앞에, 다수의견은 갈수록 초라해질 것이다. 왕년의 진보당, 인혁당 재판이 그랬듯이 말이다. 독재와 독선으로 치닫는 정권 아래서, 이 반대의견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어디서 숨쉴 공간을 찾아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