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자유  ·공무집행 방해 혐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부정선거방지국민연합 발족을 선언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두 사람이 신문광고와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큐아르(QR)코드 사용 △투표지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가 주도하는 ‘부정선거방지대’는 지난달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광고를 게재해 “사전투표는 조작이 쉽다”며 3월9일 본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앙선관위는 두 사람의 이런 주장은 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이라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위계·사술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고,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8일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유튜브 채널에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 및 사전투표를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라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