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하겠다며 전담팀까지 꾸려 상시 감시에 나섰다.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말한 직후 급하게 정해진 일이다.
검찰이 하겠다는 일은 폐기돼 마땅한 과거 행태의 답습이다. 검찰은 포털사이트 등의 허위사실 유포를 감시해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직접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최우선 수사 대상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도 밝혔다. 이대로라면 인터넷에 공개된 모든 글이 잠재적인 수사와 감시 대상이 된다. 상시적 검열과 다를 바 없다. 대표적인 ‘공적 인물’인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글들이 당장 감시를 받고,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를 겁내 입을 다무는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 위축이다. 긴급조치로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았던 1970년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유신독재가 바로 이랬다.
 
허위사실 유포를 앞세운 여론 봉쇄는 진작에 위헌으로 판정됐다.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한 유신 시절 긴급조치 1호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모두 위헌 선고됐고, ‘미네르바 사건’ 등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부 정책 비판을 억누르는 데 악용됐던 옛 전기통신기본법도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근거는 이미 모호해졌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대법원과 헌재는 공직자나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의혹 제기 혹은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했고, 상당수 선진국은 이를 범죄로 삼지 않는다. 이들 혐의가 권력자 비판을 탄압하는 데 악용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런 법률적 배경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명예훼손 수사에 나섰던 일반적 사건처리 절차도 무시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법리나 판례, 절차를 모두 내팽개친 꼴이다. 그렇게 졸속으로 강행하다 보니 검찰 스스로 무엇을 수사나 감시 대상으로 삼을지부터 우왕좌왕이다.
 
그 해악은 이미 가시화했다. 인터넷을 감시할 검찰 전담팀이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기검열’이 번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걱정은 해외 사이트로 활동공간을 옮기는 ‘사이버 망명’으로 이어지고 있고, 포털 업계는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검찰의 ‘시대착오’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물론 IT강국의 위상까지 위협하고 있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