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상균의 죄, 정몽구의 죄

● 칼럼 2015. 12. 19. 11:22 Posted by SisaHan

작년 이맘때다. 비정규직 40명이 모인 대전의 한 수련원에 한상균이 나타났다.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였다. 인사치레나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표 안 되고 영양가 없는 자리에 와서 새벽까지 이어진 토론을 말없이 지켜봤다. 대기업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원망을 들었고, 비정규직 해법을 꼼꼼하게 받아 적었다. 2009년 쌍용자동차가 비정규직까지 3천명을 정리해고할 때, 노조지부장이었던 그는 비정규직과 같이 싸웠다.
3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5만4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171일 동안 살 때도 그의 곁에는 비정규직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감옥에 가뒀다. 죄명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다른 혐의도 있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일반교통방해다.


2008년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법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법으로 한상균을 흉악범으로 몰아 수갑을 채웠다. 법원이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하는 범죄로 70만 조합원의 대표를 악질범 취급하며 잡아갔다.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수시로 만나 국정을 논의하는 노동계 수장을 ‘국민악마’로 만들어 끌고 갔다.
법이 노사 모두에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을까? 재계의 수장 격인 현대차 정몽구 회장. 그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대법원에서만 세 번이나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정규직을 채용해야 할 자리에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썼다는 죄다.
2012년 법학교수 35명이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를 처벌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파견법 위반 징역 3년, 근로기준법 9조 중간착취 금지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5년 형을 살 수 있는 범죄다. 죄질도 나쁘다. 회사 조직을 동원한 범죄가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인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힘없는 부품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친척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한둘이 아니다.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2013년 연말까지 수사를 완료하겠다던 검찰은 2년이 지나도록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한상균과 정몽구, 누구의 범죄가 큰가?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단다. 전두환이 5.18 광주항쟁과 1986년 5.3 인천항쟁에 썼던, 무덤에 들어간 법을 살려내겠단다. 세계의 유수 언론이 한국 민주주의가 독재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나라 보수언론만 태평성대다.


한상균은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법을 막기 위해 싸웠다. “장그래가 정규직 시켜 달라고 했지, 비정규직 연장해 달라고 했냐?”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 그가 지은 죄다. 곡기를 끊은 한 위원장이 노동재앙을 막기 위해 12월16일 파업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현대, 기아, 한국GM 등 주요 대기업에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민주파’ 노조가 들어섰다.
금속노조 현대차 박유기 지부장은 11일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이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며 “정권이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탈하려 한다면 당연히 그에 맞서는 투쟁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의 잣대가 현저히 기울어진 나라. 재벌 청부법안이 노동개혁으로 둔갑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귀족노조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16일 파업에 함께해 이 땅 장그래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까?

< 박정규 -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