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6년 임기의 절반을 맞는다. 지난 3년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하면서 민주주의와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시기였다. 그런 기대에 대법원이 온전히 부응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겨레>가 취재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대법원은 지난 3년 동안 변화와 전진을 꺼리는 모습을 뚜렷이 보였다. 무엇보다 시민적 기본권의 보호와 확대 대신 국가 이익과 기득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의 판례 변경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 대법원에선 시민적 권리의 보호·확대로 평가할 만한 판례 변경의 숫자나 비중이 크게 줄었다. 국민에겐 엄격하고 국가에 관대한 판결도 여럿이다.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인 과거사 사건 등에선 민법 규정을 앞세워 국가의 배상부담을 줄여주더니, 통상임금 사건에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신의칙 위반이라는 엉뚱한 이유로 가로막았다. 국가의 절차적 잘못이 문제된 제주해군기지 사건 등에서도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회적 이목을 끌면서 우리 사회의 가치기준을 높인 판결은 전임자 때에 견줘 크게 줄었다.

그런 모습에서 사법부가 국가권력의 뜻을 따르고 추인하는 데 급급했던 과거 암흑기를 떠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퇴행의 조짐은 대법원에서 다양한 견해와 토론이 줄어든 데서도 확인된다.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보편타당한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 본연의 구실을 다하자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토론돼 걸러지는 전원합의체가 활성화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선 전임 대법원장 때에 견줘 반대의견이나 별개·보충 의견이 확연히 적다. 다양성을 앞세워 임명된 대법관들도 대부분 대세에 순응하는 쪽이었다. 지역·학교·성별 등 형식적 기준의 다양화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판사 출신들로만 대법원이 채워지고 보수 일색의 판결이 잇따르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대법관 구성을 실질적으로 다양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양한 가치관과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대법원에 진입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으로서 제구실을 하긴 어렵다. 대법원이 정책법원을 지향한다면 획기적인 변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