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청산을 위한 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다뤘던 사건을 나중에 수임한 혐의로 변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상당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다. 검찰은 몇몇 변호사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금융계좌도 추적중이라고 한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조정위원·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조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고 볼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참여하는 등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대리인으로 나섰다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이를 통해 정해진 액수 이상의 거액 수임료를 받았다면 도덕적 비난도 당연하다. 해당 변호사들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생각 없이 사건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솔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당수 변호사가 법을 어겨가며 쉽게 돈을 번다는 외부의 불신도 이로써 더 깊어질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과다 지급됐던 손해배상액을 되돌려받기 위해 과거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를 가압류하는 과정에서 위법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9월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9월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실을 드러내 무죄를 이끌어낸 주역은 각종 공안사건에서 검찰과 사사건건 맞섰던 민변 변호사들이었다. 검찰은 11월 이들을 포함한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요청했다. 이번 수사 역시 징계 요구와 마찬가지로 패소한 검찰이 법정 밖에서 어떻게든 티끌을 찾아내 보복의 칼을 뽑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과거사 사건에 대한 국가의 잘못과 책임은 과거사위 등의 활동으로 분명히 드러났지만, 국가는 마땅히 해야 할 사과와 일괄 배상을 미루기만 했다. 기다림에 지친 상당수 피해자들은 사정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소송을 시작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의뢰인인 피해자들이 변호사들을 옹호하고 나선 것도 그런 사정 때문이겠다. 과거사 사건에는 변호사법 수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런 마당에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민변을 겨냥한 여론몰이에 열중하는 건 개운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