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9일 노사정 합의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9·15 노사정 합의’는 넉 달 만에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갈라선 정부와 노동계는 저마다 제 갈 길을 가겠노라 공언하고 있어 앞으로 노정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의 뿌리가 얕은 우리 사회에서 어렵사리 이룬 노사정 합의의 자산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아쉬움도 남는다.


노사정 합의 파탄의 씨앗은 원칙과 목적이 불분명한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태생적 한계에서 이미 싹텄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일자리 대책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뒤섞어 놨으나, 이는 애초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2014년 말부터 정부가 군불을 땐 ‘정규직 과보호론’은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이라는 핵심과제를 노동계 내부의 제로섬 게임으로 몰고가 버렸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청년실업의 주된 해법인 양 내세운 건 거듭 비판받아 마땅하다. 현실에선 법정 정년을 다 채우는 경우가 많지 않을뿐더러,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민간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도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별도의 해법으로 풀어야 할 청년실업을 임금피크제 도입과 패키지로 밀어붙이다 보니 혼란과 불신이 따른 건 당연지사다.


합의 정신을 거듭 짓밟은 정부의 행태도 문제다. 박 대통령은 13일 새해 대국민담화를 통해 쟁점 현안인 노동 5법 가운데 기간제법 처리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 간 이견이 워낙 커 추후 논의과제로 남겨뒀음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마지못해 한 발짝 ‘양보’하는 듯한 태도는 결코 온당치 못하다.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한 약속을 깨고 정부가 양대 지침 정부안을 지난 연말 전격 공개한 것도, 자신들을 들러리 세웠다는 노동계의 불신을 정부 스스로 확인해준 꼴이다.


노사정 합의와 파탄 과정에서 드러난 노동계의 책임과 한계도 부인하긴 힘들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올라선 한국노총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한다 해도, 대기업 사무직 중심의 상급단체가 비정규직, 청년세대 등 조직되지 않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는 처음부터 한계가 뚜렷했다. 애초 노사정 합의가 진정한 사회적 해법의 공감대를 얻는 데 실패했던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