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처가쪽 특혜로 첫 수사 대상…수뇌부 연루 밝혀질까 ‘적당수사’ 소문
박영수 특검 11개 혐의 영장, 검찰 특수본 2기 8개혐의 영장 모두 기각

불구속 재판서 우병우 “난 정치 희생양”, 세번째 영장심사서 결정적 진술 나와
국정원 사찰문건 나오면서 ‘외통수’… 혐의 줄었지만 ‘무조건 모르쇠’ 힘들듯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새벽 구속수감되면서, 검찰과 우 전 수석 사이에 이어졌던 질긴 ‘악연’이 일단락됐다.

검찰 출신으로서 한때 검찰 인사와 수사 등을 주무르며 막강한 ‘실세’로 꼽혔던 그였지만,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검찰에 우 전 수석은 뼈아픈 존재가 됐다.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회자될 정도로 우 전 수석은 번번이 검찰 수사를 빠져나갔다. 지난해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낀 채 조사받는 사진이 보도되고,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 우 전 수석이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는 곤두박질쳤다.

그 사이 검찰 수뇌부가 모두 교체되고 새 수사팀의 거듭된 추가 수사 끝에 결국 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그동안 제기됐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예고됐던 두 번의 수사 실패


우 전 수석이 첫 수사 대상에 오른 건 지난해 7월 처가의 넥슨 부동산 특혜매매 의혹이 보도되면서다. 지난해 8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이 꾸려졌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우 전 수석의 자택은 물론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의경인 아들이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통화내역조차 조회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 안팎에선 수뇌부가 우 전 수석과 긴밀히 연결된 게 드러날까 봐 검찰이 압수수색을 꺼렸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잘못 끼운 첫 단추는 이후 우 전 수석 수사 때마다 ‘발목’을 잡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꾸려진 뒤에도 우 전 수석 수사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고, 일부 검사들의 의지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당시 특검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불법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와 가족기업 정강의 불법 행위를 감찰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해임시킨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11개 범죄사실을 적용해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22일 이를 기각했다. 이후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 특수본 2기가 다시 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올해 4월12일 이마저도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수사의 큰 벽으로 자리잡았다.


이번에는 혐의 부인 힘들 듯

결국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지 닷새 만에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며 재판에 넘겼다. 우 전 수석은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며 “제 공소사실은 역대 모든 민정수석 및 민정비서관들이 해오던 일”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우 전 수석이 예전과 같은 전면 부인 전략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4일 열린 세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예상치 못한 핵심 측근들의 ‘결정적 진술’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지시가 담긴 국정원 문건이 확보되면서, 무작정 부인으로 일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엔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개인 성향은 물론 감찰반 감찰 방향까지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정수석의 업무”라던 우 전 수석의 기존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왕수석’으로 통했던 그는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때 대검 중수1과장으로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13년 4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자 검찰을 떠났다가,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정윤회 문건 유출 등 정부에 불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를 잘 대처한 공을 인정받아 이듬해 2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승승장구하던 그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정치권과 여론의 사퇴 압박을 받았지만 버티기로 일관했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청와대의 ‘모르쇠’ 대응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보수 몰락에 그가 끼친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 서영지 기자 >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 정용일 기자

김장겸체제서 선임된 이사 6명
1인당 3억2천만원가량 추정

김장겸 전 <문화방송>(MBC) 사장 체제에서 선임된 문화방송 이사들이 억대 규모의 ‘특별퇴직위로금’을 요구하며 사퇴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12일 문화방송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승호 신임 사장이 취임한 뒤 문화방송 이사들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묻는 회사 쪽에 ‘특별퇴직위로금 지급 보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2월 김장겸 사장이 취임한 이후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 △이주환 드라마본부장 △이은우 경영본부장 △김성근 방송인프라본부장 △윤동열 미디어사업본부장 등 모두 7명의 이사를 선임했는데, 이 가운데 백종문 부사장은 김장겸 사장 해임 다음 날 사직서를 제출해, 나머지 이사 6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특별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별도로,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문화방송의 ‘임원 퇴직연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임원이 된 지 3년 미만인 경우에 △회사사정으로 인해 임기 만료 전에 퇴직하거나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한해서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잔여 임기 1년당 연봉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엄기영 당시 문화방송 사장이 사퇴하면서 함께 물러난 이사들도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 받은 바 있다. 현재 문화방송 이사 6명의 특별퇴직위로금 규모는, 문화방송 임원 기본 연봉이 1억8천만원 가량(2016년 기준)인 점과 이들의 임기가 김장겸 전 사장과 마찬가지로 임기가 오는 2020년 2월까지였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3억2천만원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6명 모두에게 지급할 경우, 회사가 지출해야 할 퇴직위로금은 20억원가량이다.

문화방송 이사 임면권 및 특별퇴직위로금 지급 권한을 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다수 이사진은 이 같은 위로금 지급에 부정적이라, 법정싸움 등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서 이진순 이사는 문화방송 기존 이사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위로금은 오히려 기존 이사진이 엠비시 구성원들, 국민, 시청자들에게 줘야 한다. 그동안 공영방송 엠비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엠비시를 바닥까지 추락시키는 데 일조한 이사들의 거취 문제는 명확한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문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가 접촉한 일부 이사들은 “특별퇴직위로금은 엠비시 규정에 명시된 것은 물론 상법상으로도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는 경우엔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있는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지급 받는 게 맞다고 본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가운데 한 이사는 “(최승호) 새 사장이 취임한 뒤 면담 한 번 한 적 없다. 사표를 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거취를 어떻게 결정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문화방송의 위상 추락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묻는 <한겨레>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이사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회사가 승진을 명해서 했을 뿐”이라며 “(엠비시의 위상 추락에 대해선) 다른 의견들도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처럼 이사들이 특별퇴직위로금 지급을 언급하며 사퇴를 미루면서, 최승호 새 사장이 들어서고 나서도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 기본 업무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다. 기존 이사진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지난 11일 새 이사로 선임된 변창립, 조능희, 정형일, 구자중, 김종규, 박태경 등 신임 본부장들은 사장실 옆 회의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문화방송 이사회에서는 기존 이사진과 새 이사진 등 모두 13명의 등기 이사가 모여 인사와 조직개편을 논의하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질 예정이다.

< 김효실 기자 >


[1500자 칼럼] 기다림의 끝

● 칼럼 2017. 12. 13. 13:39 Posted by SisaHan

식품점에서 특가로 판매하는 자반고등어를 마주하니 퍼뜩 지난 여름이 떠오른다. 퀘벡주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관광지의 하나인 가스페 반도는 한번쯤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장거리 운전에 대한 부담으로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지난 7월 초에 그곳을 다녀올 기회가 생겼다.
순전히 낚시에 조예가 깊은 문우(文友) 남편 C씨의 배려로 시작하여 세 부부가 일단 날짜를 정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리스트를 적어가며 조목조목 준비를 시작하였다. 특히 남편들은 고등어 낚시에 관심을 갖고 있어 각 집마다 바다 낚시 도구와 잡은 고등어를 집까지 가져올 아이스 박스(2개)와 플라스틱 용기(20개)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여 짐은 산더미처럼 늘어나 차 안의 좌석조차 불편할 정도였다. 그래도 자반 고등어를 선물로 받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친지들을 그려보면서 9박10일간의 먼 노정은 야무진 꿈으로 활기가 넘쳐흘렀다

퀘벡 주 세인트 로렌스 만을 끼고 북쪽 해안선을 따라 협곡을 돌 때마다 만나는 빼어난 풍경은 탄성이 절로 나왔다. 숲을 가득 채운 녹색의 활엽수와 소나무의 신비한 조화, 수평선이 보이지 않고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옥색의 망망한 바다, 물밀듯이 밀려왔다 흰 거품을 남기고 훌쩍 돌아서는 거센 파도, 바다를 배경으로 우뚝 솟은 교회의 철탑과 방금 페인트를 마친 듯 아담하고 예쁜 마을정경에 매혹되고도 남았다. 온 몸과 마음에 가득 담긴 바다의 강렬한 남빛으로 인해 오가는 내내 평안에 푹 빠져 대화마저 필요 없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가스페 반도의 유명한 관광지인 페르세 (Perce)에서 7일간을 머물렀다. 마침 우리가 숙박한 아담한 캐빈에서는 이 고장의 명물인 코끼리 모형을 닮은 페르세 바위(Perce Rock) 전면을 바라볼 수 있는 행운도 잡았다. 바다 위에서 장엄하게 떠오르는 해돋이와 훌쩍 사라지는 해넘이도 충분히 구경할 수 있는 좋은 위치였으나 여독에 지친 우리는 번번이 기회를 놓쳐 아쉬움을 남겼다. 캐빈과 모터홈이 즐비한 샛길을 따라 산책을 하거나 바다가 정면으로 내려다보이는 동산에 앉아 동심으로 돌아간 우리의 대화는 나날이 깊어만 갔다. 60여 년 살아온 세월을 더듬기도 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번뜩이는 혜안을 서로 나누기도 하였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선명한 색채로 남아 내 영혼이 파도 칠 때마다 한번쯤 돌아보고 싶은 정다운 곳이 되었다.

낚시는 기다림이다. 고등어 떼를 기다리고 배를 띄우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날씨를 기다려야만 했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산티아고 노인이 대어(大魚)를 낚기 위해 84일간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5일간을 무료하게 기다렸는데, 무지개 빛 희망 하나만으로 버텨낼 수 있었다. 유독 변화가 심한 금년의 날씨 탓인지 시간은 흘러가는데 고등어는 전혀 얼굴을 내밀지 않아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아내들은 가벼운 자유와 대화의 즐거움에 만족했지만 남편들은 달랐다. 바다는 연일 그들의 속타는 심정도 모른 채 안개만 자욱해서 앞이 분별 안되거나, 강한 바람이 만든 거센 파도로 배를 띄우지도 못하고, 기온이 내려가 고기잡이에 적절치 못한 날들만 계속되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여러 날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돌아오기 전날에서야 최적의 날씨를 만났으나, 우리의 철저한 준비가 일을 그르쳤는지 고등어는 도통 물리질 않았다. 그런 중에도 경력 있는 낚시꾼은 알아보는지 간간히 우리의 선장인 C씨의 낚시대만 흔들렸고, 여러 번 허탕 끝에 잠시나마 고등어를 낚는 희열을 모두 맛보게 된 것은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겨우 두 번의 수확은 계획했던 것에 비해 형편없이 초라해서 그간 소요한 경비와 시간을 계산하면 야무진 꿈은 무참하게 부서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 예상했던 낚시 시즌이 빗나간 결과이니 누구를 탓하랴. 그러고 보니 우리들이 삶 속에서 때를 놓치고 뒷북 친 일이 어찌 이번 한번뿐인가 싶다.

여행은 목적 자체보다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 역시 함께 간 세 부부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기다리며 인내를 배우고, 무슨 일이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끈끈한 동지애로 뭉쳤으니, 이것이 이번 여행의 큰 결실이다. 더군다나 보트까지 매달고 자동차 두 대가 안전운행을 할 수 있었으니 어찌 70대 남편들을 노년이라 치부만 할 수 있으리. 비록 고등어를 향한 일시적 꿈은 사라졌다 해도 그들은 이 여행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젊음의 활기와 자신감을 되찾은 듯 하다.
<노인과 바다>에 남긴 헤밍웨이의 명언으로 마음을 달랜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하는 일에 있지 않고 하고자 노력하는데 있다”.

< 원옥재 - 수필가 / 캐나다 한인문인협회원, 전 회장 >


[칼럼] 지금이 맞으면 그때는?

● 칼럼 2017. 12. 13. 13:38 Posted by SisaHan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이라는 난이 있다. 어떤 청원을 해서 일정 수 이상 추천받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을 받을 수 있다. 최고권력자와 국민이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좋은 제도다.
‘청와대에 상주하는 기자단을 해체해 달라’는 청원이 있다. 추천을 많이 받은 순서로 열 손가락 안에 든다. 5만명 가까운 이들의 추천을 받고 있다. 왜 이리 많은 추천을 받고 있을까?
주장의 취지는 이렇다. ‘청와대가 대통령 일정을 페이스북에서 생중계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자신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청와대가 기자들 영역을 침범했다고 항의했다. 대통령 일정을 생중계하는데 왜 기자들 허락을 받아야 하나? 기자들이 박근혜 정부 때는 아무 말 못 했는데, 이런 항의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다. 이런 청와대 기자단의 갑질을 막을 방편으로 청와대 기자단을 폐쇄해야 한다’고 한다.


청와대 기자단이 이른바 ‘갑질’을 한다는 데 대해 언론사와 기자들은 억울해하는 눈치다. 청와대와 국민이 직접 권력기관이 내보내는 일방적인 주장만 국민에게 전달되어 언론의 비판기능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한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언론사의 존재 의의가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비판이니만큼 언론사의 검증은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언론사들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기는커녕,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을 받아쓰는 데 급급했던 것만큼은 사실이다.
일부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예전 정부 때 출입기자와 현재 출입기자가 다르다고. 예전에는 잘못했다는 말로 들리기는 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지 출입기자가 달라져서인가? 그 기자들이 소속된 언론사는 그대로인데? 이래서는 곤란하다. 예전 정권 때는 기자들이 잘못했다. 그 점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의 맞는 행동을 이해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장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와 영장전담판사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다. ‘적폐 판사’, ‘꼴판’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다. 반면에, 비판을 넘어서 판사 개인의 신상을 터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맞는 말이다. 주권자가 비판할 대상은 잘못된 권력행사이지 사람 자체는 아니다. 신상털기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예전 모습을 보자. 2004년. 한 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다. 많은 언론들이 이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전했다. 그랬던 언론사 중 한 곳이 보도 태도를 바꾼다. 그 판사가 특정한 연구회 소속인데, 그 연구회는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이 좌파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내용이었다. 명백한 왜곡·날조 보도다.


재미있는 것은, 판사 신상털기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언론사와 특정 판사에 대해 좌파라고 신상털기를 하며 왜곡보도를 한 언론사가 동일하다는 점이다. 물론 기사를 쓴 기자는 다르다. 하지만 그 언론사는 과거에 자신들이 자행했던 판사 신상털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아니, 입장이 바뀐 경위를 밝히지도 않고 있다.
기자가 바뀌었다는 변명은 가당치 않다. 지금의 모습이 맞으면, 그때의 모습은 틀렸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기레기’라는 경멸적인 용어가 왜 나왔는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

< 이정렬 - 전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