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는 두 여인 가운데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명쾌하게 분별해 낸 솔로몬의 ‘지혜 재판’은 너무나 유명하다. 모정(母情)의 진수를 꿰뚫은 그 명철함이 얼마나 탁월한가. 솔로몬 왕은 그렇게 지혜로운 군주였으며 문학에도 뛰어난 인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룬 명군이었다.
그러나 천하의 현군이요 비범했던 솔로몬이 나중에는 패망의 씨앗을 뿌린 별 볼 일 없는 군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총기(聰氣)가 넘쳤던 솔로몬이 말년에는 사치와 부패, 백성을 괴롭힌 중과세와 노역, 이방 여자들에 홀려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등의 과오를 저지른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머지않아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마침내 패망에 이르게 하는 불씨를 만들고 말았다. 부귀영화에 초심을 잃고 분별력을 놓치면서, 그는 자신의 전락은 물론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역사적 오점을 남긴 것이다.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한다. 솔로몬 처럼 나중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초반의 위대함으로 인해 명군의 반열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 행운을 누리는 인물도 있긴하다. 그러나 솔로몬에 비견조차 되지않는 대다수의 범인(凡人)들은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죽을 쑤면, 그의 삶 전체에 대한 평가가 죽을 쑤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학창시절 감명깊게 읽었던 ‘단종애사’와 ‘사랑’과 ’‘흙’, ‘무정’, 그리고 ‘이차돈의 사’ 등 유명 작품들을 쓴 춘원 이광수, 그는 필력을 날리던 근대한국의 대표적 문인이었고, 2.8 독립선언서까지 기초한 반일 열혈청년이었다. 안창호와 흥사단도 만들고 활동했던 그가 갑자기 친일로 변절해 보낸 말년은 인생 전체를 추하게 덧칠하고 말았다. 어디 춘원 뿐인가. 육당 최남선, 서정주, 김동인, 모윤숙, 노천명, 주요한, 유치진… 많은 문인과 명사들이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일제 강압에 훼절하여 친일행각에 나서는 바람에, 후대에 이르러 모멸의 대상이 되었다. 을사5적 이완용을 비롯해 박영효·민영휘·윤치호·조병옥 등 수많은 정치인과 장지연·방응모·김성수 등 언론인들까지, 친일의 슬픈 한국 인물사는 삶의 초지일관(初志一貫)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전환기와 혼란기에 특히 사람의 처신이 곧아야 함을 웅변해 주는 반면교사다.


‘건국의 영웅’이라고 불릴 만큼 위세를 떨쳤던 이승만의 삶도 하나의 표본이다.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도 지낸 독립운동가에 한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그는 친일파 제거를 방해하고 한국동란에 맨 먼저 피란한 처신에 동족학살을 주도한 죄과까지 쌓았다. 그리고는 장기집권을 획책하다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 타국을 떠도는 삶으로 험한 말년을 맞았다.
얼마 전 야당 국회의원들의 세계 최장기록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게 만든 모국 국회의 정의화 의장도 끝이 나빴다는 평가가 무성하다. 그는 그동안 바르고 곧은 정치인으로 존경을 받았다. 여당 내에서 표대결 끝에 의장이 되었으니 여당의원들에게 인심을 얻었을 뿐더러,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 야당의원들에게도 칭찬을 들어왔다. 청와대와 여당이 아무리 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해도 “선진화법에 어긋난다”며 꿋꿋이 버텨왔고, 대통령이 전화로 윽박질러도 맞받아치기까지 했던 그다. 그런데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소위 ‘테러방지법’을 난데없는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직권상정 해버려 야당을 궁지에 몰아넣었고, 필리버스터 저항에도 아랑곳 없이 결국은 여당단독으로 통과되게 만들었다. 온화한 의사출신 정치인에, 호남과의 동서화해에도 누구보다 앞장섰던 부산출신 국회의장이 하루 아침에 끝이 안좋아 나쁜 정치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그가 임기말에 왜 그런 수모를 자초했는지 여전히 의문이고, 언젠가는 국정원장을 만난 직후 비상사태 운운하며 돌연 직권상정의 과오를 저지른 내막을 밝힐지도 모른다. 하지만 ‘말썽을 직권 상정한’ 국회의장이었다는 오명이 평생 붙어다닐 것은 분명하니 그의 호평이 원상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리를 반복하고, 고집과 불통과 독선으로 나라와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는 국정지도자의 끝은 어떤 평가로 결말이 날까.
빈곤퇴치와 사랑의 집짓기 등으로 존경받는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암이 완치됐다는 것을 미국인들이 기뻐하는 소식을 접하며, 임기 2년도 남겨놓지 않은 우리네 대통령은 나중 좋은 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지, 갈수록 나쁜 쪽으로만 질주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의 시름도 깊어만 가니 참 걱정이다.


< 김종천 편집인 >



[칼럼] ‘테러방지법’에 한계는 없다

● 칼럼 2016. 3. 12. 20:31 Posted by SisaHan

일명 ‘테러방지법’이 테러 방지에는 별 신통함이 없을 것이로되, 국민사찰법, 정적감시법이라는 지적은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제 많이 알려졌다. 그러니 바로 본론으로 가자. 왜 이 법이 국민사찰법이며 정적감시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 실제 조문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은 ‘테러’와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정의 규정에서 극단의 위험성이 있다. 먼저 이 법의 테러 정의를 보면 지난해 11월의 민중총궐기 또는 2009년의 용산참사 같은 사태를 테러로 규정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제2조 제1호 가, 라목). 실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를 두고 “폭동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명백한 테러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고, 용산참사 직후인 2009년 1월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 참사를 도심테러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도 준도심테러 운운하며 자신의 과잉진압을 합리화했다.


이런 테러 개념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하는 것이 ‘테러위험인물’ 개념이다(제2조 3호). 이 개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대목이다. 예비란 범행 도구 구입 등과 같은 범죄의 실현을 위한 일체의 준비행위를 말한다. 음모란 범죄행위를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선전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주의·주장을 알려 이해를 구하거나 공명을 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선동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거나, 이미 생긴 결의에 자극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테러 개념과 테러위험인물의 개념 정의를 합쳐서 보면, 용산참사나 민중총궐기 같은 사태에 관련된 사람들의 범위는 예비·음모·선전·선동 개념을 통해 거의 무한대로 확장된다. 게다가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까지 포괄해 사실상 테러위험인물의 범위는 무제한이 된다.
그러면 테러위험인물로 찍히면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가? 이 법 제9조를 보자.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①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수집 ②위치정보, 개인정보 수집 ③추적 ④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등을 행할 수 있다.


즉 당신은 당신의 위치정보, 정당원인지 여부, 건강, 성생활 정보 등 개인정보, 당신의 금융거래 정보, 통신이용 정보 등이 샅샅이 파악된다. 그리고 당신은 감시, 미행, 사찰을 받는다. 패킷감청을 통해 당신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것이 파악된다. 정말 끔찍하지 않은가? 아마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테러위험인물은 누가 지정하는가? 국정원장이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정해진 절차는 하나도 없다! 국정원장은 법원은 물론 그 어디로부터도 테러위험인물 여부를 심사받지 않는다.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는다. 더구나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된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찍으면 해당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털리는 것이다. 당신이 용산참사의 세입자 쪽을 옹호하고,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테러방지법은 그 내용으로 보나, 국정원의 그간 행태로 보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이다. 적어도 어버이연합 수준으로 집권세력을 옹호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테러위험인물’로 국정원에 의해 찍힐 수 있고, 일단 찍히면 성생활 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탈탈 털리게 된다.
테러방지법은 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오로지 폐기만이 답이다.
< 이광철 - 변호사 >



부부간 등터지는 재산싸움

남녀가 만나 백년가약을 맺으며,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며 동고 동락하기를 서약한다. 하지만 같이 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남남이 되기를 서슴치 않는다. 이때에 부부가 같이 살던 집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사례1) 이민 온지 5년 된 젊은 부부 남편 A씨와 부인 B 씨는 잦은 가정불화로 결국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에 들어갔다. 아내는 남편과 아이 둘이 있는 집을 나와 친척집에 기거하고 있었다. 이후, 남편 A씨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스욕의 주택(A씨 혼자 명의로 되어있음)을 담보로 은행에 모기지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부인 B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부인의 동의가 없이는 팔기 위한 리스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A 씨는 “내가 벌어서 샀고 내 명의로만 되어 있는 집을 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며 분개하였지만 그 뿐이었다.


해설1)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살고있는 집을 ‘Matrimonial Home’이라고 한다. 명의가 부부 중 한 사람만으로 되어 있든, 두 사람으로 되어 있든, 부부는 거주할 권리와 소유할 권리를 똑 같이 갖고있다. 결혼이 파탄날 경우, 그 권리는 동등하게 배분이 되는 것이며 쌍방의 동의 없이는 집을 담보로 모기지를 얻거나 팔거나 할 수 없다.또한 당사자인 부부끼리 ‘재산포기 각서’ 라든지 어떠한 계약을 했다해도 위의 권리는 빼앗을 수가 없다.


사례2) 남편 S 씨와 부인P씨는 결혼 15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부인 P씨의 불륜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살고 있는 이토비코의 주택은 매입 당시, 자금이 모자라 부인 P씨의 부모가 15만 달러를 보태주어 구입한 주택인데, 가격이 올라 현재는 싯가 100만 달러에 달한다. 남편 S씨는 Matrimonial Home이라 하여 그 가치를 균등하게 반분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부인 P씨는 그 중 15만 달러는 자기의 부모가 준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2) 부인 P씨의 주장이 맞다. 주택가격 중 15 만 달러 상당은 부모에게서 증여(GIFT) 혹은 상속(INHERITANCE) 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다른 특별한 계약이 없다면 이는 P씨의 몫이다. 그러므로 부인 P 씨는 15 만 달러에 대한 자연증가 가치(VALUE)를 계산하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곳 캐나다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다.


사례3) A씨는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주택 매입에 필요한 다운페이먼트 20만 달러를 도와주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지인의 말을 듣고,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20만 달러를 증여하는 것이 아닌, 모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등기소에 등기까지 마쳤다. 염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아들 부부는 이혼하였고 그들의 살던 집은 반분될 위기에 놓였다. A씨는 집을 살 때에 자기가 모기지로 제공한 20 만 달러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해설3) 모기지를 등기한 후 지난 10년동안 원금 혹은 이자를 갚는 행위라든지 채무 독촉을 위한 어떠한 행위의 증거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모기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를 Squatter’s Right 혹은 Adverse Possession 이라 하는데, 아무리 나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 해도, 아무런 권리주장 없이 10년이 지나면 그 것을 점유하고 있던 상대방은 자기의 소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즉,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국제민주연대와 나눔문화,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46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언론인들, SNS에 필리버스터 중단 비판
“북풍 거센데 선거연기 판 흔들기라도…”
“야권에게 유리한 상황 포기한 바보짓”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를 선언하자 언론인들의 비판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쏟아졌다. 이들은 ‘보수 언론의 사고방식만 생각해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마 <문화방송(MBC)> 해직 기자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 중단 논의를 할 시간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과 선거 연기도 무시하는 행위를 어떻게 필리버스터에 반영할지 고민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북풍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판에 선거가 연기되는 정도의 판 흔들기가 있어야 오히려 야당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야당 의원님들의 사고방식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머리가 여당이나 조중동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나 보다”라고 했다.

노종면 <와이티엔(YTN)> 해직 기자는 “도대체가 새누리당과 수구 언론이 짜놓은 협박 시나리오의 1막도 통과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의) DNA는 어디서 온 것인가”라며 “테러방지법 이슈를 ‘이념론’으로 치부하는 것도 상상력 부재요 전략 부재의 자인으로 들리지만, 이미 달콤한 호떡을 빼앗긴 분노는 어찌할 것인가”라고 했다. 노 기자는 이어 “2014년 여름, 세월호 졸속 합의가 떠오른다. 그때도 참 어이없고 허탈했지만 진통 끝에 뒤집었다”며 “필리버스터로 저력을 보여준 더민주가 2014년 그때처럼 결정을 뒤집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교육방송>(EBS) 교양 프로그램 ‘지식채널-E’를 제작했던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도 페이스북에 “국회법에 명시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필리버스터가 졸지에 이념 투쟁이 돼버렸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이념으로 프레이밍한 수구 보수의 관점을 야당 지도부가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잘못은 지난 10여년 간 매번 반복되어 왔고 그로 인해 야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모든 상황을 스스로 포기하는 바보짓을 저질렀다”며 “수구보수 언론이 필리버스터를 ‘이념 프레임’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어했는데 잘 안 되던 걸 더민주 스스로가 인정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는 “보수 결집은 필연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겪게 될 일”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더라도 보수 결집을 통한 진보 결집은 꾀해야 한다. 진보 결집이란 진보 성향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질서 있는 퇴각’은 고도의 정치행위다. 이런 ‘힘 없는 퇴각’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야권이 물러나서 잘못이 아니라 물러나는 과정이 정치적이지 못했다. 죽 쒀서 개 줬다는 얘기 듣기 딱”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달 23일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자정을 넘겨 2일까지 이어졌다. 여야는 2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해 62일 동안의 ‘선거구 부재’ 사태를 끝낼 예정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안)의 경우, 야당은 반대표를 던지거나 아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의 찬성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 박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