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정말 파시스트인가?

● WORLD 2016. 5. 31. 19:17 Posted by SisaHan

‘파시스트’는 아니나 억압받는 자 증오
우파 포퓰리스트 혹은 인종차별주의자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 시절 이후 저명한 네오콘(신 보수주의자) 이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로버트 케이건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를 ’파시스트’라고 비판한 것을 계기로, 트럼프를 ‘파시스트’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복스>는 파시스트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트럼프는 파시스트라기보다는 “우파 포퓰리스트(인기 영합주의자)“ 혹은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주의) 자유주의자”라고 규정했다. 


<파시즘의 속성>이라는 책을 낸 옥스포드 브룩스 대학의 정치 사상사 교수인 로저 그리핀는 트럼프를 “외국인 공포증을 지닌 인종주의자이자 맹목적 애국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있지만, 아직 파시스트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복스>가 5명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결과, 우선, 트럼프는 파시스트의 첫번째 조건인 ‘민주주의 거부’에 이르지는 않았다. 파시스트는 국가의 모든 정부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전복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해야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어찌됐든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폐지를 옹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파시즘은 그 핵심에 폭력을 찬성하는 철학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에게서 아직 폭력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물론, 트럼프 유세 도중 그의 참모가 반 트럼프 참석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맞을 짓을 했다”며 경악할만한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이를 두고 기본적으로 폭력에 대한 철학적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세째, 파시즘은 반 개인주의적이지만, 트럼프는 이와 반대로 아주 개인주의적이다. 그의 호소력은 역설적으로 그가 어떤 운동이나 정당, 금전적 이해관계에도 매여있지 않은 데서 나오기 때문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의 주장은 집단 동원을 통해서라가 아니라, 주로 개인적 협상 기술이나 개인적 강점을 살리겠다는 쪽에 가깝다.
네째, 파시즘은 경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파시스트들은 국수주의적이며 국가통제나 조합주의적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는 이런 경향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가 고율의 관세나 이민 제한 정책을 얘기하지만, 역사적으로 좌파운동에서도 이런 형태의 의제는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가 파시스트가 아니고 우파적 포퓰리스트라고 해서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만 해도 이슬람공포증 환자이고, 미국 사회에서 억압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낙인찍기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시스트는 희귀하지만, 우파적 포퓰리스트들은 영국 독립당, 프랑스의 국민전선 등 세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



하노이 서민식당들러‥ 베트남인들에 친밀감 극대화

베트남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 저녁 하노이의 서민식당에서 미국의 한 스타 셰프와 쌀국수 요리 ‘분짜’ 먹방을 촬영했다.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처 전면 해제를 발표한 역사적인 날, 베트남의 대표적인 서민음식을 먹는 모습을 연출해 친밀감을 극대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CNN의 음식 여행 프로그램 ‘파츠 언노운’(Parts Unknown)의 진행자인 요리사 앤서니 부르댕과 하노이의 식당 ‘분짜 흐엉 리엔’에서 간단한 저녁식사를 했다. 베트남 방문 공식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오는 9월 CNN에서 방영될 예정인 이 프로그램의 시즌8을 촬영하기 위해서였다.오바마 대통령이 찾은 ‘분짜 흐엉 리엔’ 식당은 하노이 중심가 하이바쯔엉구의 팜딩호 거리에 있는 대표적인 서민식당으로 쌀국수의 일종인 분짜를 전문으로 한다. 분짜는 하노이 등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요리다. 분이라는 쌀국수를 국물에 담갔다가 꺼내먹는데, 국물은 생선 액젓인 느윽맘으로 새콤달콤한 맛을 내고 숯불에서 막 구워낸 고기 완자도 넣다. 이날 오바마와 부르댕의 밥값은 6달러가 나왔는데 부르댕이 계산했다. 부르댕은 트위터에 “키 작은 플라스틱 의자, 싸지만 맛있는 국수, 차가운 하노이 맥주”라는 코멘트와 함께 오바마와 함께 한 저녁식사 사진을 올렸다.


이날 저녁 미국 경호팀과 하노이 경찰이 분짜 흐엉 리엔이 있는 거리를 폐쇄했다. 하지만 식당 근처에 있던 인파가 몰려들어 역사적인 장면을 찍기 위해 쉴새없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트렸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오바마 대통령은 악수를 청하는 시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인사했고, 시민들은 오바마 대통령 일행의 차량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줬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식당 주인 응우옌티리엔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오바마)가 우리 식당에 나타나 가족 모두가 놀랐고, 꿈 속에서조차 한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오바마는 친절했고, 미소를 지었고, 쾌활했고,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다”며 미국 대통령에 대한 최대치의 호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 전정윤 기자 >



부정교합 아이, 6살쯤 체크를

● 건강 Life 2016. 5. 31. 19:09 Posted by SisaHan

자녀 치아교정… 언제 어떻게?

아이들의 치아 교정치료를 할 때 무조건 빨리 해야 하거나 또는 늦을수록 좋다는 선입견을 가진 부모들이 종종 있다. 교정치료를 통해 치아 배열을 바르게 만들고, 얼굴 및 턱뼈의 양호한 성장을 도우려면 적절한 치료 시기가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입을 다물었을 때 윗니와 아랫니가 딱 맞지 않게 물릴 경우 대체로 6살쯤에는 교정치료가 필요한지 확인해 볼 것을 권장했다. 또 유치가 너무 일찍 빠진 경우에도 예방교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교합 늦어도 10살 이전에 치료해야
아랫니가 윗니보다 더 나온 경우, 즉 반대교합이 있을 경우에는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음식을 잘 씹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주걱턱으로 보여 외모에 대한 자신감 상실로 이어져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다.
아래턱이 크고 앞으로 나와 있어 생기는 반대교합은 저절로 개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아이에게 반대교합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교정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교정치료는 대체로 유치 앞니가 빠지고 영구치 앞니가 나오는 시기인 6~8살에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늦어도 10살 이전에는 상담을 통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턱뼈에는 문제가 없지만 치아의 위치가 문제가 돼 반대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턱뼈의 성장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이때에는 대체로 간단한 교정장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유치 일찍 빠지면 예방교정 필요해
치아가 비뚤게 난 것은 아니지만 미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유치가 자연적으로 또는 외상으로 너무 빨리 빠진 경우에 그 공간을 유지하지 못하면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없어져 비뚤어져 나올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 끼고 뺄 수 있는 교정장치나 간단한 공간 유지 장치로 영구치가 제 위치에 나오도록 도울 수 있다. 또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결손된 경우이거나 유치가 자연적으로 빠지지 않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교정치료를 통해 바른 치아 배열을 유지할 수 있다.

턱뼈 성장에 문제없으면 영구치 난 뒤에 교정
아래턱이 크고 앞으로 나온 경우이거나 반대로 아래턱이 성장하지 못해 무턱인 경우가 아니고, 턱뼈의 성장과 발육이 문제가 없으면 영구치가 난 뒤에 교정치료를 하면 된다.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고 덧니가 나거나 앞니가 벌어진 경우에 보통 교정치료를 하는데, 턱뼈의 성장 조절 치료를 받은 아동의 2차 치료 시기도 이때다. 보통 치아에 교정장치를 부착해 치아를 가지런히 하고 위아래 치아들이 서로 잘 맞물리도록 치료한다.

손가락 빨기, 혀 내밀기 버릇 고쳐야
치아 맞물림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턱뼈나 얼굴뼈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버릇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손가락 빨기, 혀 내밀기, 입술이나 손톱 깨물기 등이다. 또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것도 좋지 않은 습관이다.
이런 습관이 있으면 윗니가 앞으로 돌출되거나 위아래 앞니가 서로 닿지 않고 뜨게 된다. 아이가 스스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버릇을 고치면 가장 좋지만, 스스로 고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조절하는 교정장치를 활용할 것이 권장된다.
<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



전 주인이 내야 할 Bill…

얼마 전 A 라는 분으로부터 문의를 받았다. 사연은 이러했다.


1) 사례: A씨는 6개월 전쯤 새 콘도를 구입하여 이사를 하였는데, 애초에 분양을 받은 전 주인이 1년쯤 살다가 팔은 것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토론토시로부터 6천$이 넘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시청에 알아보니 그 콘도의 입주일부터 시작하여 소급하여 계산된 Retroactive Tax Bill (소급하여 계산된 재산세) 이었다.
B씨는 6개월 전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종전의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해 보았지만 허사였다. 본인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주인의 책임이라 하였다. 급한 마음에 변호사를 찿아가 발을 동동 굴러 보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Seller측 변호사를 통해 Seller를 찿으려 해보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한다. 이제 또, 세월이 흘러 재산세 고지서에 높은 이자와 페널티까지 붙어 나오며 몸집을 불리기 시작하였고, A 씨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잠도 이룰 수 없다고 하였다.


2) 배경 설명: * 콘도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MPAC(재산세 사정기관)에서 재산세를 사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통상 1~2년이 걸리게 되며, 이 때문에 양쪽 변호사가 재산세를 배분(Allocation) 하여 금액을 조절(Adjustment)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
* Buyer측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크로징 할 때에 일정 금액을 Hold Back (보관했다가 나중에 돌려 줌) 시키기도 하지만, Seller 측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다.


3) 해법: *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대부분의 경우 원만한 해결을 얻을 수 있다.
* Small Claim Court에 Seller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으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Seller의 현주소를 모르면 불가능하다. * Title Insurance Company에 손해 보상을 청구하면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기도 한다.
* 주택, 콘도, 상업용 건물 등을 구입할 때 Buyer가 직접 시청 혹은 타운홀에 가서 Tax Certificate(재산세 증명서)을 떼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용은 65$ 정도이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유선상으로 확인할시에는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Disbursement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4) 기타 유틸리티: 재산세가 아닌 전기, 가스, 수도료, 전화료 등 전 주인의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강요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례들이 있다.
* 수도료: 크로징할 때에 Last Meter Reading을 하여 전 주인측에 Final Bill을 보내게 되어있다. 그러나 전 주인이 이를 내지 않았을 경우 새 주인은 이의 납부 책임이 있다. 간혹, 몇 백$이 아닌 몇 천$이 될 수도 있다. 해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 전기료, 가스료, 전화료 등: 전 주인이 밀린 금액이 있다고 해도 새 주인과는 무관하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과가 아닌, Account Holder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이다.
가끔, Hydro회사 등으로부터 독촉전화 혹은 편지를 받고 괴로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당해지시라! 당신의 책임이 아니니까.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