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유산동결과 은퇴전략

은퇴 전 사업체정리, 혹은 은퇴 후 사업체 매각이나 상속을 계획한다면, 세금계획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Corporation)은 절세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아 적절한 절세투자 수단의 활용여하에 따라 세금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연간 사업소득(Active Income)이 40~50만 달러 이하인 법인 소득세율은 15%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사업체의 재산이나 영업권(Goodwill) 매각이익,이자, 부동산 임대소득, 투자소득 등은 비영업 소득(Passive Income)으로 분류해 세금이 46%나 된다. 세법상으로 캐나다 기업(캐나다인 소유법인)의 보유 주주는 1인당 75만 달러까지 양도차익(Capital Gain)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여기서는 지주회사와 유산동결을 통한 절세와 경제적 상속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지주회사는 모기업의 주식이나 투자 포트폴리오, 기타 자산을 보유·소유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다. 먼저 모기업의 주식을 관리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모기업은 보유자산을 지주회사에 무세 배당형태로 양도할 수 있고, 지주회사로 이전된 자산은 모기업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양도자산은 모기업이 주주에게 자산을 직접 지급했다면 발생할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고도 지주회사에 의해 투자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보통주 주주들은 사업과 자산에 대한 지분을 가진 반면 우선주 주주들은 배당과 투자원금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주주간 차이는 유산동결이라는 형태로 큰 절세기회를 제공한다. 유산동결은 자산 가치를 현재기준으로 동결시키는 한편 미래에 발생할 자산가치의 증식은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절세전략이다. 가장 흔한 유산동결 방법은 소유권 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데, 보통주와 같은 금액의 우선주를 교환하고 원하는 수혜자(가족)로 하여금 적은 비용으로 새 보통주를 취득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은퇴를 고려할 경우 우선주를 보유함으로써 우선주 배당금은 원 보통주 주주에게 지급하여 은퇴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소득이나 회사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보통주 주주를 위해 축적되도록 한다. 그러나 모기업의 재산을 동결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지주회사는 페이퍼회사인 반면 그 수혜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보통주를 구입할 수 있다. 모기업 주식은 소득세법 85조에 따라 공정거래 가격으로 지주회사에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다. 모기업의 원 소유주는 모기업주식의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주회사 우선주를 신청하면 된다.
 
사업체 매각이나 가족에 이전 때 주식교환이나 다른 회사와 합병으로 이루어진다면 일인당 75만달러, 부부는 총 150만 달러, 4인 가족 주주는 3백만 달러의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산동결(Estate Freeze)을 통해 실제로 가족에게 상속·매각전에도 면세금액 만큼 양도차익을 실현함으로써 커다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체 자산 가격을 현재가격으로 동결, 앞으로 사업체 가치가 오를 경우도 자산 매각 혹은 사망때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낼 필요가 없고, 그 때까지 증가한 사업체 자산가치인 추가 양도차익도 동결시점으로 이전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면제혜택은 현재 회사의 자산구성이나 주주 소유구조, 영업활동기간에 대한 제한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업체 매각·상속 전에 미리 점검, 실행할 필요가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투자 상담 및 문의: 416-512-9018


막을 수는 없다, 대비는 가능하다

● 토픽 2014. 11. 18. 17:38 Posted by SisaHan

음습한 도청의 세계… 어떻게 차단하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류의 생활은 훨씬 편리해졌지만 남이 나의 이야기를 엿들을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함께 커졌다. 통화나 대화의 내용을 가로채는 ‘도청’ 때문이다. TV 드라마에서는 비밀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탁 트인 공원 벤치를 찾아 정보를 교환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집전화나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로 통화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한다. 이렇게만 하면 외부로부터의 도청을 막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다. 기술은 가만히 멈춰 있지 않고 발전을 계속하므로 어떠한 방법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늘은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하더라도 내일이면 또 다른 기술이 등장할 것이다. 게다가 도청은 당사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비할 여유를 가지기가 어렵다.

조심성과 더불어 2중, 3중 다각적 방비책 갖추는 것 뿐

도청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은 많다. 전파도 레이저도 통과할 수 없도록 수십 센티미터 두께의 납을 상자처럼 만든 방에 들어가면 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활동도 불가능하다. 외부와 연락을 하려고 통신망을 구축하는 순간부터 또 다시 도청의 위험에 노출된다. 도청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조심성과 더불어 2중, 3중의 다각적인 대비책을 갖추는 것이다.

▶파악에서 방지까지 다단계의 대비책을 실행하라
도청 대비책은 파악 → 점검 → 탐지 → 처리 → 방지의 5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현존하는 도청 기술을 파악하고 자신의 취약점을 분석한 후 주변을 탐지해 도청장치를 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순서다.
첫 번째 단계로는 현재 어떠한 도청 기술이 존재하는지 ‘파악’한다. 도청은 크게 직접도청, 유선도청, 무선도청, 인터넷도청, 원격도청으로 나뉜다. 직접도청은 사람의 몸이나 특정 물건에 마이크를 부착시켜 음성대화를 녹음 또는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은 간접도청이라 불린다.
간접도청 중 유선도청은 통신선으로 연결된 유선전화의 내용을 가로채며 가정, 사무실, 기업과 같은 정해진 장소의 정보를 빼낼 때 이용한다. 무선도청은 휴대전화 또는 무전기 등 암호화되지 않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매체를 공격한다.
 
인터넷도청은 음성통화가 아닌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통해 오가는 정보를 탈취해 해독하는 방식이다.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어 직접 빼내거나 무선인터넷의 전파를 들여다보며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기도 한다. 휴대전화를 놓고 나왔다며 남에게 잠시 빌리고 도청용 프로그램을 심는 사례도 있으므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개인 스마트폰을 건네주지 않는 것이 좋다.
원격도청은 통신망이 연결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화나 정보를 빼내는 기술로 최근 개발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는 적외선 레이저를 발사해 음파의 변화를 측정하는 원격 음성도청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레이저를 5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도청 여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한편으로 컴퓨터의 본체와 모니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감시하는 원격 영상도청도 있다. 템페스트(TEMPEST)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레이저 도청처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목표 위치의 모니터 화면을 그대로 재생시킬 수 있다. 내 화면에 뜨는 모든 내용이 길 건너 사무실에서도 동시에 나타난다는 뜻이다.
 
결국 어디에서 대화를 나누든 어떠한 통신매체를 이용하든 도청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기술들이 개발된 만큼 이미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내가 가진 정보의 값어치를 기준으로 실행 가능한 도청 기술의 범위를 좁힐 수는 있다. 별 것 아닌 정보를 캐내기 위해 고가의 장치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로는 내가 사용하는 방식에 어떠한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한다. 집이나 사무실의 유선전화는 도청이 용이하므로 민감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좋다. 암호화돼 있지 않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장치도 마찬가지다. 휴대전화는 일반인들이 도청하기 어렵지만 특수장비를 사용한다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비밀번호 등 중요한 사항은 음성이 아닌 글자로 전송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
 
악성프로그래밍이 설치돼 있다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두 도청의 위험이 있다. 컴퓨터용 백신이나 탐지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누군가 내 정보를 빼내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공유기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되 보안등급이 높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1234 또는 abcd처럼 단순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낯선 사람이 접속해서 나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 문자와 숫자를 섞어서 설정하는 것이 좋지만 너무 복잡하면 다른 곳에 글자로 적어두었다가 노출될 수 있다. 개인적인 추억이 얽혀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문자와 숫자를 하나로 뒤섞어 결합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도둑은 잠시 지체시킬 뿐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
세 번째 단계로는 나의 주변에 도청장치가 있는지 ‘탐지’한다. 직접도청 여부를 알아낼 때는 레이더를 활용한 전파탐지기를 이용한다. 특정한 전파를 발사해서 벽이나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신호만을 감지하는 것이다. 특히 전자제품에 쓰이는 반도체를 검출하는 전파를 발사하면 벽 뒤에 카메라나 마이크가 있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레이더가 아닌 엑스선을 이용하기도 한다.
유선도청에 대해서는 기기가 주고받는 전자신호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다른 곳으로 정보가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무선도청 여부를 알아내려면 주파수 탐지기를 이용해 현재의 위치에서 오가는 모든 주파수를 스캔해 도청장치에 전달되는 신호를 찾아낸다. 인터넷도청에 대해서는 인터넷망에 연결된 기기 자체를 점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네 번째 단계로는 장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켜 ‘처리’한다. 유선도청이나 무선도청을 막을 때는 암호로 이루어진 비밀코드를 부여해 음성을 변조시키는 비화기(통신 기기에서 나오는 전송 신호를 다른 사람이 해독하지 못하도록 암호화하는 장치)를 장착한다. 메시지를 받는 쪽에서도 비화기를 설치해야만 암호화된 내용을 풀 수 있으므로 비화기의 내부 코드가 누설되지 않는 한 웬만큼의 방어는 가능하다.
인터넷도청은 좀 더 복잡하다. 수많은 정보가 동시에 다량 전송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도청 신호만을 골라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점검 프로그램(안랩 V3, 네이버 백신, Microsoft Security Essentials 등)을 설치하고 중요한 정보는 암호화된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다.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은 보안에 취약하므로 비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심지어 중고로 구입한 스마트폰에서 이전 주인의 사진이나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원하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 때문에 기업과 기관에서는 업무 전용 스마트폰을 지급하고 반납된 기기는 완전히 파쇄한다.
 
원격도청은 특수장비를 갖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막아낸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해외순방 때마다 도청 방지용 특수천막을 설치해 회의를 진행한다. 
마지막 단계로는 앞의 단계를 주기적으로 반복해 도청 위험을 ‘방지’한다. 방지 기술이 발전하면 금세 새로운 도청 기술이 등장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남이 캐낼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는 음성통화나 메신저 대화를 통해 이야기하지 않고 파일로 작성해 별도의 암호를 걸어 전송하는 것을 추천한다.
도둑을 막는 완벽한 방법은 없다. 다만 여러 겹의 자물쇠를 채워 시간을 지체시킬수록 발각되거나 체포될 확률도 높아지므로 도둑의 침입을 줄일 수는 있다. 이렇게 보안이 강화될수록 주인의 생활도 불편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안장치를 허술하게 해놓아서는 안 된다. 컴퓨터를 켤 때나 인터넷 접속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다단계의 보안 대책을 반드시 거쳐야 후회가 없다. 
< 임동욱 과학칼럼니스트 >

 

Piarmonia, 리칭 업 기금모금 연주회

● 한인사회 2014. 11. 18. 17:31 Posted by SisaHan

옥빌 낙스교회 등 초청으로 6인 멤버 15일·22일

우범지대로 알려진 토론토 제인-핀치의 80여개 다민족 거주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어린이와 주민들을 위해 ‘Reaching Up Ministry (=RUM)’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Music School’을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피아니스트들의 모임 ‘피아르모니아’(Piarmonia)가 옥빌 낙스장로교회(Knox Oakville Presbyterian Church)와 그린보로 커뮤니티교회(Green borough Community Church)의 초청으로 각각 토요일인 11월15일과 22일 RUM 후원기금 모금 연주회를 갖는다.
 
지난 2008년부터 ‘RUM’ 의 음악교실을 열어온 김애령, 김혁, 김혜정, 배천경 씨와 강현수, 정은주 씨 등 6명의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피아르모니아’ 는 2012년 9월부터 ‘RUM’ 후원연주회를 개최하는 한편, 10여 차례의 자체 연주와 각종 찬조음악회로 기금을 모아 ‘RUM’을 후원하고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모차르트 Sonata, 라흐마니노프 Italian Polka와 Symphony 2번 3악장, 줍페의 Light Cavalry Overture, 드보르작의 New World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장식하며, 소프라노 이영송 씨의 찬조출연과 함께 1대의 피아노를 2명(1 Piano 4 hands), 혹은 2대의 피아노를 2명 또는 4명이 연주하는 ‘2 Pianos 4 Hands’와 ‘2 Pianos 8 Hands’ 앙상블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15일 옥빌낙스, 22일 그린보로 두 교회 연주회의 입장료는 없으며 음악회가 끝난 후 기부헌금을 할 수 있다.
 
< 문의: 647-746-7380, 647-456 3988 >


돌연한 ‘400억  쪽지예산’ 논란

● COREA 2014. 11. 18. 17:27 Posted by SisaHan

복지공약 깨고 ‘달 탐사’ 공약은 지켜야?

“2020년까지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11일 ‘쪽지 예산’ 논란에 휘말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400억 달탐사 쪽지 예산’을 들이밀었다고 공개했다.
 국회 예결위원이자 원내대변인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는올해 쪽지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정부가 400억 원짜리 쪽지 달탐사 예산을 들이밀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달탐사를 위해 1단계로 3년 동안 약 2천600억원이 필요한데 ‘시작이라도 합시다’ 이러면서 400억원짜리 쪽지를 들이민 것”이라며 “쪽지 예산은 여당도 안 되고, 야당도 안 되고 특히 청와대도 안 되고 정부는 더더욱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달탐사와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위험요소가 많아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위험하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기술로만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쪽지 예산을 집어넣은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로봇 물고기로 4대강을 헤엄치게 한댔는데 지금 로봇 물고기 어떻게 됐나. 4대강을 헤엄치긴커녕 물에 한 번 들어가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받고,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정부의 달 탐사 추진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야당은 정부가 달 탐사 계획을 서둘러 진행하는 데엔 사업의 객관적인 필요성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 TV토론에서 “2025년에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을 2020년까지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후 달 탐사 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돼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됐다. 2017년까지 국제 협력을 통해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해 발사하고, 2020년엔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해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자력으로 발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달 탐사 사업을 2020년까지 마치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7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달 탐사는) 2025년까지도 어려운 게 현실 아니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나도 완벽하게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달 탐사선 자체를 우리 기술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엉뚱한 달 탐사 예산으로 또 다른 상황을 만들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 예산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 복지공약이나 지켜서 아이들 교육과 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충고한다”고 말했다.
< 이유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