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란 무엇인가?

● Biz 칼럼 2015. 1. 24. 12:25 Posted by SisaHan

종전 노년층에서 이젠 젊은 층 소음성 난청급증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난청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세계 인구의 10%가 크고 작은 난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10% 정도는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며, 90%의 난청자는 보청기를 착용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들 중 5% 만이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북미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년층 에는 약 40% 정도가 난청을 가지고 있고,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이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만명 이상의 청각 장애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50대 이상이지만, 40대도 16.6 %나 됩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노년층에 한정 되었던 난청이 오늘날 날로 심해져 가는 소음공해, 사업장의 소음, 그리고 고음 헤드폰의 사용 등으로 젊은층의 소음성 난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력의 감퇴는 갑자기 되는 것 보다는 많은 경우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후 또는 10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시력이 저하되면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를 착용 함으로써 눈이 더 나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보청기를 착용함으로써 청력이 더욱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의 착용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



국가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특히 인종적 특성으로 국가를 규정하려는 방식은 세계 각국이 다문화 국가가 되면서 그 정당성을 잃었다. 반만년 역사의 한민족이라는 국가정체성은 2015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50만명을 넘어섰다. 광주광역시 인구를 훌쩍 넘는 수치다. 국민 100명 중 3명이 외국인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 75만명 내외의 귀화한 다문화 가족이 존재한다.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0분의 1에 육박하고, 농촌지역 결혼의 절반이 국제결혼이다. 신생아 20명 가운데 1명은 다문화 가정 출신이고, 그 결과 다문화 가정 자녀 수는 20만명에 이른다.


2020년이 되면 청소년 인구의 20%가 다문화 가정 출신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출산율 최저의 고학력 사회다. 당분간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이로 인한 한국 사회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다문화 정책은 국가 생존의 필수요소가 되었다.

셰리프와 사이드 쿠아시 형제,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테러의 범인들이다. 언론은 테러의 폭력성과 프랑스의 분노만을 다루고 있을 뿐, 테러범들이 어떤 사회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지에 주목하지 않는다. 쿠아시 형제가 태어나 자란 곳은 파리 10구와 19구, 그리고 방리외 지역이며 바로 여기가 프랑스 다문화 정책의 적폐가 누적된 장소다. 프랑스의 이민자 비율은 약 10%로 추산된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촉발된 이민의 물결은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북아프리카 식민지의 대규모 이민을 포함해 20세기 말까지 꾸준히 이어져 지금에 이르렀다.


프랑스의 동화주의 이민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평가된다. 방리외 지역의 거대 공공아파트는 빈곤의 상징이 되었고, 이를 모티브로 한 영화가 여러편 제작되었을 정도다. 한 영화의 제목은 <증오>다. 방리외 지역의 청년실업은 33%에 달한다. 실제로 몇년 전 프랑스 청년들의 폭력봉기 사태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동화주의의 실패는 프랑스 저소득층에 광범위하게 퍼진 무슬림과 아프리카 문화로 증명된다. 방리외 지역의 젊은이들은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가난은 사회계급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쿠아시 형제는 이런 곳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소매치기로 삶을 연명하다 지하디스트, 즉 무슬림 급진주의자가 되었다. 그들의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으나, 테러의 사회적 배경 또한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보도한 아까이소라의 말처럼 “프랑스 사회 역시 이 사건의 원인제공자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엔 39개국에서 모여든 3만5000여명의 외국인이 집단 거주한다. 정부는 이곳을 ‘다문화 1번지’로 소개하며 다문화 정책의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곳을 오랫동안 연구한 오경석에 따르면 원곡동은 모순의 공간이다. “원곡동은 한국의 다문화 1번지라기보다는 한국 다문화주의의 이중성을 가장 극명하게 표출하는 공간적 사례”라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의 대부분이 거쳐가는 원곡동이 관용의 공간이 아니라 차별과 관료주의 포장의 공간으로 변질된다면, 그 적폐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날지 모른다.
이주 노동자들과의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고, 학교에서 다문화 출신들이 차별받고, 그들이 게토로 소외되고, 분노가 증오로 폭발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에게 샤를리 에브도 테러가 없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다문화 국가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 김우재 - 초파리 유전학자 >



현장에서 확인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실패의 실상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다. 한국석유공사가 무려 6억달러(약 6600억원)의 인수자금을 쏟아부은 석유회사 ‘사비아페루’가 있는 페루 북부 도시 탈라라를 <한겨레>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확인한 내용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몇년째 새 유전을 발견하지 못하는데다가 어이없는 계약 조건에 묶여 생산된 석유마저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고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현지 대학교수는 “한마디로 사기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 투자’의 참혹한 결과는 단지 ‘사비아페루’만이 아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투자로 관심을 모았던 캐나다의 에너지회사 하베스트사도 인수해놓고 보니 부실투성이였고,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 사업,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 파나마 코브레 구리광산 등 이명박 정부가 성공 신화로 내세운 자원외교의 실패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려면 숨이 가쁠 지경이다. 이런 부실덩어리 해외투자의 실상과 비리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책무가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있다.
하지만 국회 국정조사가 흘러가는 모양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지난 12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했으나, 조사 대상에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포함시킬 수 있게 했다. 애초 국정조사 논의가 엠비 정부의 자원외교 실상을 파헤치기 위해 시작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엉뚱한 결과다. 앞으로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에 쏠리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 ‘물타기 작전’을 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날짜 역시 국조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29일로 돼 있다. 국정조사 기간 100일 중 벌써 20일 이상을 허송세월로 흘려버린 셈이다. 예비조사가 시작되는 1월26일까지는 특별한 일정도 없다. 그러면서도 국정조사에 출석할 증인 명단은 아직 확정도 하지 못한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국조 출석에 관해 “구름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자원외교 실패로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들은 뻔뻔하기만 하다. 새누리당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실패한 국정조사’라는 평가가 나오게 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야당으로 돌아갈 것임을 잊지 말고 신발끈을 단단히 조이기 바란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다뤘던 사건을 나중에 수임한 혐의로 변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상당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다. 검찰은 몇몇 변호사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금융계좌도 추적중이라고 한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조정위원·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조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고 볼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참여하는 등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대리인으로 나섰다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이를 통해 정해진 액수 이상의 거액 수임료를 받았다면 도덕적 비난도 당연하다. 해당 변호사들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생각 없이 사건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솔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당수 변호사가 법을 어겨가며 쉽게 돈을 번다는 외부의 불신도 이로써 더 깊어질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과다 지급됐던 손해배상액을 되돌려받기 위해 과거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를 가압류하는 과정에서 위법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9월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9월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실을 드러내 무죄를 이끌어낸 주역은 각종 공안사건에서 검찰과 사사건건 맞섰던 민변 변호사들이었다. 검찰은 11월 이들을 포함한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요청했다. 이번 수사 역시 징계 요구와 마찬가지로 패소한 검찰이 법정 밖에서 어떻게든 티끌을 찾아내 보복의 칼을 뽑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과거사 사건에 대한 국가의 잘못과 책임은 과거사위 등의 활동으로 분명히 드러났지만, 국가는 마땅히 해야 할 사과와 일괄 배상을 미루기만 했다. 기다림에 지친 상당수 피해자들은 사정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소송을 시작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의뢰인인 피해자들이 변호사들을 옹호하고 나선 것도 그런 사정 때문이겠다. 과거사 사건에는 변호사법 수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런 마당에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민변을 겨냥한 여론몰이에 열중하는 건 개운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