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자 칼럼] 그랜드 벨리 통신 1

● 칼럼 2016. 4. 30. 19:49 Posted by SisaHan

쨍그랑 쨍그랑. 텃밭 일구는 쇠스랑 소리가 섣부른 봄을 재촉하고 있다. 모처럼 찾아온 햇볕이 좋다며 잠깐 해 바라기 한다던 그이가 앞선 마음을 가누지 못해 연장을 챙겨 뒤뜰로 향한지 며칠 만에 제법 틀을 갖춘 텃밭이 되어간다. 아마도 지루한 겨울동안 수없이 그려 둔 밑그림 효과이지 싶다. 부창부수라고 했던가. 나도 덩달아 미완성인 텃밭을 곁눈질 하며 고이 모셔둔 야채 봉지들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나름대로 자리 배치시키느라 열을 올린다.


텃밭의 지존인 상추와 쑥갓은 맨 앞자리에다 뿌리고, 쓰임새가 다양한 부추는 가능한 한 넓게 터를 잡아야겠다. 키 큰 깻잎 군단은 뒷자리로 돌리고 얼갈이배추와 열무도 두어 두둑 뿌려야지. 가장 햇볕 좋은 곳은 당연히 청양고추 몫이고 넝쿨쟁이 더덕도 탐은 나는데 손바닥 만한 저 텃밭이 다 받아 주기나 할까, 생각하며 창밖을 내다보다가 새파란 채소 잎이 나풀거리는 옆집 텃밭에서 시선이 멈췄다. 큼직한 케일에다 가녀린 팬지꽃까지, 며칠 째 모녀가 그이의 훈수를 받아가며 어쭙잖은 삽질을 하더니 어느 사이 모종까지 이식해 놓은 것이다.
씨 뿌리기도 망설여지는 시기에 봄 채비를 끝낸 이웃집을 보며 그들의 바람대로 더 이상 그런 날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상처투성이 숲을 건너다본다.
우리 가족은 그랜드 리버(Grand river) 강물이 마을을 감싸고도는 그랜드 벨리(Grand valley) 라는 소도시에 터전을 잡은지 네 계절 째다. 이곳은 ‘그랜드’라는 거대한 수식어가 붙은 이름과는 대조적으로 그저 평범한 시골 마을 그리고 시냇물보다 규모가 조금 큰 강이 흐르고 있을 뿐이다. 거대한 이름이 주는 뉘앙스와 딴판인 마을길을 오갈 때마다 어느 작명가의 가장된 표현이라 여겼는데 겨울 꽁무니에서 그에 걸맞은 광경을 목도했다.


‘강물이 일어섰다.’ 시루떡처럼 켜켜이 포개진 거대한 얼음덩이가 솟구치거나 강변에 쌓여진 광경을 보며 번뜩 들어온 생각이다. 언제나 잔잔하게 흐르던 강물이 어느 날 갑자기 폭도처럼 일어나 남하하고 있는 광경은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을 느끼게 했던 강은 그래도 양반이었다. 후폭풍 격인 얼음비(freezing rain)는 온 마을을 혼란 속에 빠뜨렸다. 연 이틀 얼음비가 내리더니 온 동네를 얼음 왕국으로 만들어 버렸다. 어두컴컴한 하늘 아래 마을이며 숲이 얼음에 깔려 낮게 엎드린 광경은 소설 ‘더 로드’(The road) 에서 묘사한 지구의 종말을 연상하게 했다. 뒤이어 단전, 단수,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사이렌 소리가 온종일 끊이질 않았음은 물론 크고 작은 나무들이 얼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뿌리째 뽑히거나 찢어져 주민들의 재산에 막대한 손상을 입혔다.


토론토에서 북서쪽으로 불과 100 km 남짓 떨어진 곳인데 상상 외의 모습으로 돌변한 자연 현상은 그 나름의 지형적 특성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붙여졌음직한 그랜드 리버, 그랜드 벨리는 결코 가장된 작명이 아니었음을 이제는 안다.
아직도 그날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 가슴 아프게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는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더 단단히 만드는 부수적 효과가 있음을 인지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봄이 성큼 왔으면 좋겠다.

< 임순숙 - 수필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에세이스트’로 등단 >



[칼럼] 북한 미사일 미스터리

● 칼럼 2016. 4. 30. 19:47 Posted by SisaHan

최근 한·미 군사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훈련 때 북한의 대응을 보며 피식 웃은 적이 있다. 한·미가 대규모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하자, 얼마 안 있다 북한은 대규모 상륙과 반상륙방어 연습을 했다. 또 남한이 F-15K, F-16 등의 정밀타격 훈련을 하자, 이번에는 장거리 포병대 타격 연습과 KN-06 지대공미사일 발사로 응대했다. 적의 군사행동에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장군’ ‘멍군’ 하는 게 너무 즉흥적이어서 치기처럼 느껴졌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다. 한·미의 양보를 노린 무력시위라는 분석도 있고, 당대회를 앞둔 대내 결집용이라는 설명도 있다. 그러나 키리졸브·독수리훈련 때 북한의 행동을 보며 어쩌면 항공우주 전문가 마르쿠스 실러의 2012년 랜드연구소 보고서가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겠다는 좀 엉뚱한 생각을 했다. 실러는 당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의 특징’이란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 미사일이 군사 수단이라기보다 외교협상력 강화 등 전략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 근거로 실러가 제시한 것 중에는 ‘발사 횟수 부족’이 들어 있다. 실러에 따르면, 스커드와 노동, KN-02 등 미사일 대부분이 실전배치 전 1~3번 시험발사를 했고 배치 후 3~8차례 발사했다. 중거리미사일(IRBM) 무수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은 한 번도 발사한 적이 없다. 미국과 소련 등이 10여차례 시험발사를 거쳐 신뢰성을 확보한 뒤 실전배치하며 매년 1차례 정도 발사훈련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혹 김정은 제1비서 집권 이후 부쩍 늘어난 미사일 발사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이런 의구심에 “그렇지 않다. 잘 보라”는 항변이 아닐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014년부터 급격히 늘었다. 매년 10차례 이상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을 쐈고, 올해 들어서도 벌써 5차례나 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한 방송에서 “집권 5년차인 김정은이 김정일 시대 18년보다 더 많이 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이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라면-사실 신뢰성이 확보돼야 상대에 위협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전략적 목적도 달성할 것이다- 성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지난 15일 처음 발사한 무수단은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해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 능력에 흠집을 남겼다. 그러나 23일 발사한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은 30㎞를 날아 몇 년 안에 실전배치될 가능성을 높였다. 또 북한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대기권 재진입 실험, 고체연료 로켓 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용 엔진 분출실험 등은 향후 북한의 미사일이 훨씬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도 일깨웠다.


그래도 실러가 던진 의문은 유효하다. 북한의 국내총생산량(GDP)은 중남미의 코스타리카 수준인데, 이런 나라가 10여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을까. 또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은 80년대 스커드 B를 3년 만에 역설계하면서 시작됐다고들 하는데, 그런 뛰어난 역설계 능력이 왜 다른 분야, 예컨대 차량이나 산업기계, 농기계 등에는 발휘되지 않았을까. 북한의 역설계 능력, 즉 미사일 개발 능력이 과대포장된 건 아닐까. 미 중앙정보국 한국지부장과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는 북한을 “정보기관이 역사상 가장 오래도록 실패한 사례”로 꼽았다. 미사일은 어떨까. 북한이 보여주는 대로 다 믿어야 할까.
< 박병수 -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흡연피해 배상받는다

콘도나 주택, 혹은 지하를 렌트 주었는데, 세입자가 실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 이를 이유로 세입자를 쫓아 낼 수 있을까?
또한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담배냄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가지 질문의 답은 모두 ‘YES’ 이다.


사례) 2007년 하반기 Ontario Landlord and Tenant Board (Landlord 와 Tenant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기관) 에서의 판결을 인용한다.
Christine 씨는 Yorkville 지역의 고층빌딩 콘도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기로 마음먹고, Tenant 인 John David씨와 콘도 렌트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는 ‘No Smoking is Allowed In The Unit.’이라는 문구도 삽입하였다.
얼마 후, 냉장고가 고장이 났으니 고쳐달라는 Tenant의 전화를 받고 콘도를 방문한 Christine씨는 매우 심한 담배 냄새에 기겁을 하고, Tenant 인 John 씨에게 항의를 하였다.
처음에는 자기는 담배를 실내에서 피우지 않았고, 밖에서 피우고 들어왔다고 발뺌을 하더니 이윽고, 말을 바꾸어 “내가 돈을 내고 렌트를 한 집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게 하느냐?”며 오히려 반박을 하였다.
Christine씨는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하여 Termination Notice를John 씨에게 보내고 Ontario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사건을 접수한다. Eviction Order(쫓아 내라는 판결)를 받기 위하여-, 또한 ,바닥의 카펫, 커튼, 벽 등이 담배연기에 찌들었다며 $10,000의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였다.


Hearing(집주인과 세입자를 참석시킨 후 사건 전모를 파악하는 절차)은 2007년 6월에 4일 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Hearing 에서의 쟁점은 두가지로 요약되었다.
1) 계약서에 있는 Non-Smoking Clause 의 위반이 세입자를 쫓아 낼 만큼 중대한 위반인가? 또한 이를 집주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2) Residential Tenancy Act (주거지 세입자법)의 범위 안에서, 담배냄새가 Damage를 유발했다고 볼수 있는가? 였다.
세입자인 John씨는 분통을 터트리며 , “단지 Non-Smoking Clause 를 위반한 것이 집주인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져온 것이냐?” “이것을 이유로 쫓아 낼 만큼 중대한 것이냐?” 며 항의하였으나, 판결은 집주인의 손을 들어 주고만다. 이유인 즉, Smoking이 집주인의 Renting Business에 지장을 주었고, 담배연기로 찌든 Unit이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었다. 세입자인 John 씨는 콘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여야만 하였다. 물론 $10,000 의 손해배상과 함께-. 담배! 정말 유익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물건인가 보다!.
교훈을 얻어보자.


1) 집주인 입장에서 리스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Non-Smoking Clause’를 삽입할 것. 화재예방의 잇점도 있다.
2) 세입자 입장에서 실내에서의 흡연은 Eviction(쫓겨남) 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일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대한기도원서 2박3일, 선착순 50명 선교훈련

‘복음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모퉁이돌 선교회의 제9회 캐나다 선교학교 훈련이 5월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대한기도원(2541 Mt.Albert Rd. Queensville, LOG 1R0)에서 열린다.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 삼아 성령안에서 더불어 사역하는’ 비전으로 활동하는 모퉁이돌 선교회의 이번 캐나다 선교학교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선교훈련의 강사는 7명으로 선교회 대표인 이삭 목사를 비롯해 이반석 목사(선교회 총무, 풀러신학교 선교학박사), 송신복 목사(탈북민, 성비전교회 담임), Bob Beasley(Bible League Canada 대표), Don Loughlin(High Adventure Ministries 대표) 등과 모퉁이돌 선교회 이한길 파송선교사와 미주사무실 목양팀장인 황제롬 목사 등이다.
강사별 주요 강의 제목을 보면 ‘주기도에서 가르치신 천국’(이반석 목사), ‘오늘의 북한, 통일 이후의 북한’(송신복 목사), ‘성경배달과 통일 준비’(Bob Beasley), ‘방송으로 통일을 준비‘(Don Loughlin), ‘기도로 통일을 준비합니다!’(황제롬 목사), ‘성경공부- 천국이 가까이 왔다’(이한길 선교사) 등이다. 이들 강의와 함께 말씀, 워크샵, 기도 등이 이어진다.


5월18일(수)까지 선착순 50명을 모집하며 5월19일 오후 3시부터 21일 오후 3시까지 2박3일 동안 진행한다. 참가 희망자는 전화신청 후 현장 등록하면 되며, 등록비는 $80이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북한성도의 간증과 함께 천국복음이 임할 때 자유케 되는 말씀을 듣고, 해외교회들의 역할이 무엇이며 어떻게 동참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선교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많은 참여를 권했다.


< 문의: 416-206-9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