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과 소망] 생각의 상자

● 교회소식 2017. 3. 28. 19:48 Posted by SisaHan

세상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알렉산더 워틀리는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는 평생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 안에서 살았다. 그 상자가 자신의 방이요 집이었다. 그 상자의 크기는 폭이 약 1m, 길이가 1.2m 높이가 1.5m 였는데, 그는 80세에 죽을 때까지 그 상자에 들어가 살았다. 돈이 없거나 도(?)를 닦기 위해 그런 곳에서 지낸 것이 아니다. 그는 그 상자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다. 그의 생각이 그를 그 작은 상자에 갇혀 있게 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비웃을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생각의 상자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끝까지 고집한다.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생각을 더 바꾸면 더 좋은 길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한다. 우리도 종종 작고 좁은 생각의 상자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못해, 나에게는 너무 벅차, 나에게는 너무 할 일이 많아, 난 자신이 없어.’ 이런 두려움과 어두운 생각의 상자들, 우리는 이 생각의 상자를 깨야한다. 그런데 이 생각의 상자를 깨는 일은 쉽지 않다.
줄탁동시(口卒啄同時)! 닭이 알을 깔 때에 알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하여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 하고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 깨뜨리는 것을 ‘탁’이라 한다. 우리의 생각의 상자를 깨고 나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변화가 있다고 내 자신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외부의 자극과 내 의지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한 시립병원 정문에 누군가가 갓난아이를 버려두고 갔다. 이 아이는 모든 것이 비정상이었다. 우유를 물려주어도 우유조차 빨지 못했다. 아마 부모는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버리고 간 모양이다.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회의를 했다. 그 병원에는 52세가 된 메이 램키라는 간호사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자원했다. 메이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자신에게 보내셨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우유도 빨지 못하는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면서 끈기 있게 기도했다. 메이는 이 아이를 레슬리라고 이름 붙였다. 레슬리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아이 같았다.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었다. 메이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레슬리를 돌보았다. 레슬리가 18세 되었을 때 어느 날, 메이는 처음으로 레슬리가 무엇엔가 반응하는 것을 보았다. 메이는 18세의 레슬리가 기타 줄을 손으로 튕기는 것을 보았다. 메이는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레슬리를 깨우는 것은 음악이다.’ 메이는 레슬리가 음악과 함께 살도록 늘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 놓았다. 그리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레슬리를 피아노 앞에 앉혀 놓고, 그녀의 손을 들어 피아노 건반을 눌러 주었다. 그러나 기타의 줄을 한 번 튕긴 이 후로는 다른 변화가 전혀 없었다. 그래도 메이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녀의 일을 계속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날 새벽, 메이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그것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연주곡이었다. 메이는 조심조심 거실로 나갔다. 거실의 피아노 앞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레슬리였다. 아무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고 여겼던 레슬리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나 놀라서 할 말을 잃고 서 있는 73세의 메이에게 레슬리가 다가와 그녀를 안고는 한 없이 울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매스컴은 메이 할머니와 레슬리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제목을 ‘사랑과 기도의 기적’이라고 붙였다. 사랑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가 생각의 상자에 갇혀 있던 레슬리를 구한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좁고 어두운 생각의 상자를 깨는 힘이다. 지적과 폭력으로는 깨어지지 않는다. 헌신적 사랑과 간절한 기도, 지금 우리와 공동체에 절실히 필요한 힘이다.

< 문은성 목사 - 기쁜소래교회 담임목사 >


소환조사 6일만에 “권한남용·비밀누설 등 사안 중대”
대부분 범죄 혐의 부인… 향후 증거인멸 우려 상존”

21시간20분간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27일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9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 다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런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그간 수사팀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었다고 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 같은 수사팀 의견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 지 6일 만에 ‘최종 결단’을 내렸다. 김 총장은 지난 23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검찰 특수본 구속영장 청구 관련 발표자료 전문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영지 기자>


세월호 빠른 침몰 밝혀줄 핵심 증거 중 하나
물 스며든 의혹 있는데 절단돼 검증 기회 놓쳐
1년6개월 살피고도 부실한 사전준비 입길에
램프 언제 열렸는지 몰라 유해·유품 유실 우려



정부가 세월호 선미(배 뒷부분) 왼쪽 램프(대형 화물칸 출입문)가 열린 탓에 인양이 어려워지자 이를 절단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가 참사 당시 빠르게 침몰한 원인을 밝혀낼 핵심 증거물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지난 1년6개월간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 잠수사들이 바다 밑으로 수없이 내려갔고, 시험인양까지 했는데도 램프 문제를 알아채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철조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지난 23일 밤 10시께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월호 왼쪽 선미 램프가 원래 닫혀 있어야 하는데, 잠금장치 일부가 파손돼 아래 방향으로 열린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램프는 선박의 대형 화물칸에 달린 출입문으로 부두에 닿았을 땐 자동차 등이 드나드는 다리 구실을 한다. 가로 7.9m, 세로 11m의 크기로 승선할 때는 열었다가 배가 출발하면 다시 닫는다. 해수부는 램프가 열린 상태에서는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에 실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절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수부의 설명은 이렇다. 왼쪽으로 누워 있는 세월호 높이는 22m다. 세월호를 수면 위로 13m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아래 9m는 물에 잠긴 상태가 된다. 세월호를 실어야 할 반잠수식 선박은 수심은 13m까지 잠수할 수 있다. 물에 잠긴 세월호 부분이 9m라는 점을 고려하면 반잠수식 선박이 13m 잠수했을 때 여유 공간은 4m 정도 나온다. 하지만 세월호 밑에 리프팅빔(받침대) 등 각종 장비가 설치돼 있어 4m의 공간은 작업에 빠듯하다. 여기에 아래로 축 처진 램프까지 있으면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반에 실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밤샘작업 끝에 24일 오전 6시45분 선미 왼쪽 램프는 절단됐다.

해수부는 한숨 돌리는 모양새지만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쪽은 걱정이 크다. 선미 램프가 지닌 의미가 중대하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2014년 4월16일 너무나 빨리 침몰하면서 대규모 사망 피해가 났다. 세월호가 왜 이렇게 빨리 침몰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의문을 풀 실마리가 되는 게 램프다. 배가 기울어지며 부실하게 닫힌 램프를 통해 물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증언과 자료들을 집대성한 <세월호, 그날의 기록>을 보면, 2014년 10월 재판에서 이동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장은 “세월호 같은 경우 램프와 D데크에 있는 현문(1층 갑판에 있는 옆문)이 제대로 방수되었다면 30도 경사에서 더이상 침수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물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침수가 일어난 것”이라고 증언했다. 물이 들어왔을 것으로 의심되는 곳 중의 하나가 램프다. 세월호 일등 항해사 강원식씨는 수사 과정에서 “램프 문 테두리에 고무 패킹이 돼 있고, 문을 닫은 다음 유압 핀 스위치를 작동시킨 뒤 위쪽으로 핸들레버 2개를 돌려 수밀(물이 새지 않게 하는 것)을 한다”며 “그날은 모두 했는데 램프 하부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발언도 눈에 띈다. 이 선장은 수사 과정에서 “2014년 4월15일 출항 전 선상회의에서 카램프에 균열된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쉬는 날 공장에 의뢰해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세월호가 바다에 닿을 정도로 기울어졌고, 램프의 틈으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을 공산이 있는 셈이다. 세월호 인양 뒤 사실 여부를 따져봤어야 할 부분인데, 이를 절단함으로써 검증할 기회가 사라진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부실한 선체 인양 준비다. 상하이샐비지는 2015년 8월 인양업체로 선정된 뒤 잠수사가 수시로 바다에 들어가 세월호 상태를 살폈다. 지난해 말에는 램프가 자리 잡은 선미 부분에만 리프팅빔(받침대) 10개를 설치했는데도 램프 상태를 살피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지난 22일 세월호를 1~2m 들어 올리는 시험인양을 한 뒤 잠수사가 바다 밑으로 내려가 눈으로 세월호 상황을 점검하기까지 했다. 이태조 해수부 단장은 “램프 아랫부분이 해저면에 1~1.5미터 파묻혀 있었다. 세월호를 들지 않고서는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여건이었다”며 “잠금장치가 파손됐어도 램프가 닫힌 상태로 있다가 인양을 하면서 열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형욱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은 “해수부의 말은 100% 거짓말이다. 배를 올리기 전에 선체의 끝에서 끝까지 계속 체크해왔다”며 “시험인양 때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램프가 언제부터 열려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해서 유해와 유품 등이 유실됐을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김형욱 전 조사관은 “50톤짜리 문이 유실방지망 없이 열려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해수부의 직무유기다. 그곳으로 뭐가 빠져나갔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다른 곳에 대해서도 유실방지를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진도/박수진 기자>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는 어느 쪽이 더 나쁠까?
우리는 흔히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르고 지었기에 고의성이 없으니 처벌은 가벼울 수 밖에 없고, 알고 지은 죄는 양심과 도덕 윤리를 어긴 죄질이 나쁘니 무겁게 벌해야 한다는 통념에서다.
성경의 디모데(전)서를 보면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이 나온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하는 죄를 지었으나 ‘모르고 지은 죄’였기에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모르고 지은 죄가 더 중하다는 견해도 있다. 바로 ‘깨달음이 없어서 저질렀기에’ 나쁘다는 불교의 결과론적인 설법이다. 죄라고 생각하면 죗값이 두려워 조심하게 되지만 죄를 모르거나 죄가 아니라고 여기면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이 막무가내로 저지르기에 더 큰 악행에 이른다는 것이다. 쉬운 예로 벌건 쇠막대기를 보고 뜨겁게 달아오른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불가피해도 잡는 걸 주저하거나 조심하지만, 벌건 것을 금막대기로 오인한 사람은 덥썩 쥐었다가 큰 화상을 입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다.
헌법위반으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 지켜보며 헷갈렸던 것은, 과연 알고 지은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인지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그를 이용한 최순실은 알고 지은 죄라고 단정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지만, 마치 로봇처럼 움직인 박근혜는 어떻게 보면 모르고 끌려다닌 것만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알고도 습관처럼, 혹은 아예 초법적 존재인양 대놓고 위법을 행한 것 같기도 하니 말이다.


탄핵소추와 검찰수사가 자신을 엮어도 너무 엮은 것이라고 억울해 하는 것이나, 탄핵반대 집회가 더 많았다고 주장한 것, 탄핵이 안될 것이라고 믿은 것 등 그간의 태도를 보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거의 인식하지 못한 자기중심적 사고에만 빠져있다는 의심을 준다. 탄핵 이후 승복이 아니라 긴 침묵 끝에 뱉은 한마디가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걸 보면 또한 그렇다. 왜 죄없는 자신을 괴롭히느냐 두고 보자는 것이다.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는 말이 실감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사과 담화를 발표한 것은 무엇이며, 잘못이 없다면 왜 검찰과 특검수사를 보이콧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던 것인가?. 처음엔 사퇴할 듯 하다가 아예 버티기로 돌더니 결국 파면까지 간 고집은 인지부조화(認知不調和) 탓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미필적고의(未必的故意)라고 설명해야 할까?


어떻든 그의 그런 기묘한 성정(性情)과 갈팡질팡 행보 때문에 국내외 동포 1700만여 명이 광장과 거리에서 4개월이 넘도록 생고생을 했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온 국민이 속을 끓이는 고통 속에 나라는 휘청대고 망신을 당했다. 그러니 더더욱 검찰의 철저하고도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줘야 한다. 죄를 모른 죄, 알고도 지은 죄, 참회조차 걷어차는 죄… 그 걸 샅샅이 판별해서 댓가도 분명히 치러야 함은 물론이다.
탄핵으로 끝난 박근혜 게이트 와중에는 ‘알고도 지은’ 죄값을 받아 마땅할 인물들이 수두룩하다. 몰염치·몰상식과 유아독존의 막가파식인 박근혜라는 인물과 그 일파의 수준, 속성을 여실히 보여준 스캔들이었기에 그럴 것이다. 그 중에도 압권은 최고학부를 나온 율사(律士) 출신 몇몇이다.


해외에까지 발을 뻗쳐 순진한 동포들을 오도한 김진태 의원은 아예 제쳐 놓는다 지차. 헌법재판관들과 80%의 국민을 무시하고 한줌 친박 세력만을 향해 광대처럼 쇼를 벌인 법률가들 말이다. 심지어 서울법대 수석에 명문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다는 변협회장 출신 거물 변호사의 법정모욕과 헌법절차 무시는 틀림없이 ‘알고 있을 죄를 알고 지은, 죄의식 있는 확신의 망동’이라고 할 텐데, 그 값을 국민 앞에 어찌 다 치룰 것인지 모르겠다.
실정법을 어긴 죄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그들의 선동에 솔깃해 ‘모르고 지은 죄, 부화뇌동의 죄’에 빠져든 무고한 사람들도 많았다.


스스로가 나라와 민족의 주인인 사실을 잊은 채 박근혜를 나랏님으로 여겨 무조건 따라나선 추종자들이 있었고, 그런 주군이 법을 좀 무시하고 비선 도움 받은 게 무슨 죄냐는 조선시대 사고방식의 백성들도 보였다. 동원책에게 여비를 받고 나가, 쥐어 준 태극기를 흔든 품꾼들도 드러났고, ‘태극기 집회’라니 이게 진짜 애국자들인가 보다고 발을 헛디딘 선량한 군중들도 많았다. 그들 중에는 민주제도가 정착된 해외 선진국 거주 동포들도 제법 있었으니, 과연 ‘모르고 지은 죄’에 해당할까, 아니면 ‘알고도 지은 죄’라는 뒤늦은 깨달음이라도 얻었을까?
어느  쪽이든, 누구에게나 또 다른 어느 경우든 보편적인 인간사회의 가치는 ‘배운 것, 익힌 것, 보고 들은 지식과 지성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의 ‘알고도 지은’ 죄가 훨씬 무겁다는 것이 통용되는 상식아닌가.


< 김종천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