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 거부로 공시송달 결정해 40시 효력 발생

즉시항고 안 하면 11일 주식압류피해자 측 매각명령신청도 진행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 압류명령의 공시 송달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경색된 한일관계가 다시 격랑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과가 발생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1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40시에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7일 후인 11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이 압류사건은 2018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측이 제기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PNR 주식 8175주에 대해 압류 결정을 했다.

포항지원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들이 제기한 강제집행 사건이 두 건 더 진행 중이다. 3개 사건을 통틀어 압류명령 결정이 내려진 PNR 주식은 총 194794주다.

법원은 이 결정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반송했다.

법원은 재차 송달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10개월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의 행위가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시송달 결정을 요청해 왔다.

헤이그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오는 11일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이와 별도로 매각명령신청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신일철주금에 대한 채무자 심문 절차 진행을 위해 심문서 송달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심문서를 송달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공시송달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 대리인단 송기호 변호사는 "공시송달과 같은 방법을 진행하고 법원 매각 명령이 나더라도 다시 이 매각명령을 신일철주금에 공시송달하는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 관방, 한국의 징용기업 자산 매각 대비 "모든 대응책 검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일 한국 측의 일본 징용 기업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요미우리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이 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 자산의 매각을 명령할 경우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의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비자 발급 요건의 엄격화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등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10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175(액면가 5천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해 그 효력이 84일 발생한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법원은 피고 측의 압류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그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장관이 이날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와 관련한 대응을 언급한 것은 한국 측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