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석 토론토 한인회장이 재외선거 단체장설명회에서 적극참여를 요청하고있다. 왼쪽부터 이 회장·최진학 평통지회장·이형관 교협회장·김연수 민주포럼 위원장.


내년 4월13일 치러질 재외선거와 관련 등록신청이 더욱 수월해져 투표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외선거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폐지, 영구명부제 도입, 투표소 추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모국 국회를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확정된 개정안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 사본 및 국적확인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새정치민주연합안)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로 허용 및 작성된 재외선거인 명부를 계속 사용하는 이른바 영구명부제를 도입하며(새정치민주연합안) ▲공관 외의 장소에 4만 명마다 1개소씩 최대 2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았던 새정치 김성곤 의원은 “지난 7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신청을 허용한 것을 비롯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며 “오는 2월13일까지 시행하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에 많은 재외국민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