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국민조사위, 대통령기록물 공개 유지 촉구
“유출·폐기 못하게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라”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국민조사위)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자료 폐기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국민조사위)가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기록물의 불법 유출과 무단 폐기를 막고 온전하고 조속하게 대통령기록관로 이관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낱낱히 밝혀내고 참사 당시 대통령에 대한 미비한 보고 및 지시사항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논란이 된 지난해 9월 이후 문서파쇄기를 26대 구입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면서, 당일 출입기록 등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규명할 자료 등도 폐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또한 검찰 수사 등이 이뤄지기 전에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자료를 비공개로 지정해 짧게는 15년 길게는 30년간 봉인시켜 진실 규명의 가능성을 봉쇄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 후 나흘만인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이관작업을 시작했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비공개로 지정하면 15~30년 동안 공개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관할 고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국민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밝힐 증거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으로 지정될 경우 당장 검찰 수사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날 국민조사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줄 증거자료의 불법유출·무단 폐기 등을 막고 주요 기록물들이 온전히 이관하는 계획 등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황 권한대행 쪽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박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