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돈줄’ …김건희 방조죄 적용 가능성 커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돈줄’ 손아무개씨가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자, “김 여사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손씨에 대해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따라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훨씬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 가능성은 커졌지만, 검찰이 여론이나 이런 거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12일 손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도와줬다며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도 손씨와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김 여사의 계좌가 다수의 시세조종성 거래에 이용된 사실이 1심 법원에서 확인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해 온 개혁신당의 기류도 바뀌는 분위기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서 “정치인으로 바라봤을 떄 앞으로 (김 여사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가 필요하기는 하겠다”며 “기존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양평 땅 문제라든가 명품백, 또 총선 개입에 대한 것, 당무 개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포괄 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 입장,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요즘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 우리가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내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손현수 기자 >
‘돈줄’ 유죄…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사 지적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돈줄) 손아무개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도 손씨처럼 거액을 투자하면서 다수의 시세조종 주문을 낸 사실이 이미 확인돼, 법원의 이번 판단을 통해 검찰 수사를 거쳐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2010년 10월 이전의 1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 이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원, 2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90여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 등으로 시세를 조종해 2천원대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천원대까지 띄웠다는 혐의다. 김 여사의 계좌 3개도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고,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의 상당수가 시세조종성 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손씨에게 주가조작 일당과 공동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 행위는 방조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손씨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시세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를 도와줄 의사”를 가지고 “자금을 동원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 김지은 기자 >
‘도이치 돈줄’ 유죄에 야권 “이제 김건희 차례, 특검으로 ‘평등’ 실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부가 12일 ‘전주’(돈줄) 역할을 한 손아무개씨의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주가조작 과정에서 유사한 행태를 보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최소한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은 검찰이 여전히 김 여사를 ‘봐주기 처분’할 수 있다며 특검을 통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7월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서 ‘출장 조사’한 이후로 두달 동안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항소심 판결을 살펴본 뒤 김 여사를 처분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리고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실체가 있는 범죄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 여사의 계좌 거래에서 시세조종이 발생했다는 점도 1·2심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김 여사가 ‘일당’들과 직접 주가조작 관련 의사소통을 했으면 공범, 적어도 일당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방조범이 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시세조종성 거래가 많고 거래 형태가 매우 이상하기 때문에 방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동정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이 다퉈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쪽은 1차 주가조작(2010년 10월20일 이전)의 ‘주포’인 이아무개씨에게 계좌를 일임했다고 주장했으나, 직접 전화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본인이 직접 거래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공판 과정에서 다수 공개됐다. 게다가 김 여사는 본인뿐만 아니라 어머니인 최은순씨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돈거래를 하는 등 특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김 여사가 ‘주포’ 이씨를 알게 된 것도 권 전 회장을 통해서였다.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인정되려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정범(범죄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주범들이 주가조작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도 여러차례에 걸쳐 직접 거래를 했고 권 전 회장과 특수한 관계였던 만큼 이들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이날 손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손씨가 △다른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김아무개씨(2차 주포)의 요청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말했고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황 △도이치모터스 투자 패턴이 달랐던 점 등을 언급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주고받은 연락이 있었는지, 돈거래 등 특수한 관계를 맺었는지, 도이치모터스와 다른 종목 간 투자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최은순씨도 지난 7일에야 뒤늦게 불러 조사했다.
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며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 전주였던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실은 그동안 ‘계좌가 활용당했을 뿐’이라는 철면피식 대응으로 일관해왔는데 돈을 댄 사람이 방조죄로 처벌받을 근거가 명확해진 지금은 무어라 궤변할 것인가. 검찰은 또 무슨 해괴한 법 논리로 사건을 뭉갤 것인가”라며 “국회는 검찰의 판단과 별개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정혜민 고한솔 기자 >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와 유사한 ‘돈줄’ 손씨, 항소심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12일 ‘전주’ 손아무개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돈줄’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손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다. 손씨와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 했던 손씨가 공동정범의 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하락하고 이자 부담으로 힘들어지자 (2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김씨를 심하게 탓했는데, 단순히 종목 추천을 받아 자신의 책임으로 투자한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없고, 김씨도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손씨를 안심시켰다”고 짚었다.
법원은 손씨가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한 방식이 기존의 주식 투자 방식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자신의 주식거래를 할 때 주로 몇개월 단위로 마쳤고, 오랜 기간 투자한 주식들도 모두 차액을 획득하고 거래를 재개하는 단기 매도 방식으로 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식만 유독 그런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고, 10만~20만주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손씨의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주식거래와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손씨는 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정범의 제2차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동원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손씨의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한 1단계 시기를 제외하고는 최종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로서는 주가조작 기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방조했는지 추가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서 검찰이 항소하며 ‘포괄일죄’를 주장했던 공소시효에 대한 부분은 원심의 판단이 유지됐다. 1심에서는 2010년 10월20일 이전 단계의 주가조작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
2심 재판부도 이 시점에 ‘주포’가 바뀌면서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와 범행 방식 등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수사도 2010년 10월20일 이후(2차 주가조작)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 김지은 기자 >
'● CORE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역 추석 인사에 등장한 한동훈에 해병대 “특검법 발의하라” (0) | 2024.09.13 |
---|---|
“검찰의 이재명 제거 공작, 일제 명성황후 시해작전 방불” (0) | 2024.09.13 |
‘대통령실 이전 공사비 뻥튀기’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0) | 2024.09.13 |
민주, 윤석열 부부-김용현 골프 의혹 제기...김 “사실이면 옷 벗어” (0) | 2024.09.11 |
'복수국적 연령 하향' 설문 조기 종료…재외동포 참여도 높아 (0) | 2024.09.11 |
채 해병 어머니, '무혐의' 임성근 "처벌되길 바라고 또 바란다" (0) | 2024.09.10 |
제주 4.3 유럽서 특별전 ... 세계기록유산 추진 (0) | 202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