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도 절차도 안 지킨 비상계엄 내란죄

 

 

비상계엄 선포 150분 만에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 4일 오전 1시 35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아 상황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의 난데없는 계엄선포는 '취중 난동극'과도 같은 상황이 돼가고 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 병력도 철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일 자정 야시경 및 K1 기관단총을 소지한 무장 군인들은 헬기를 타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지만 1시간여 만에 철수한 것이다.

심야에 기습적으로 내린 비상계엄 선포는 이같이 한밤의 '소극(笑劇)'으로 끝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계엄령 시도가 무산되는 것에서 나아가 윤석열의 대통령직 탄핵의 결정적 요건을 스스로 제공했다.

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언급한 상황이 헌법에 규정한 계엄의 실체적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사유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탄핵사유의 충분조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소집을 막거나 의원들의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으면 대통령의 내란범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계엄법 2조 5항).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명백한 계엄법 위반이다.

계엄 선포 자체가 무효였으므로 해제 의결 자체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을 시도했지만 내란 시도 능력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계엄선포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시민들은 장갑차와 군인들 앞에서 두려워하기는커녕 계엄령 선포를 비웃으며 국회로 모여들어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절차 진행을 보호했다. 공수부대가 나오지 못하게 버스 문을 앞에서 막고 버티는 등 시민들이 나서서 윤석열의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를 막아냈다.

이제 '윤석열 탄핵'은 급가속을 밟게 됐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인 내란죄를 적용해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밤을 새고 있는 국민들은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 모여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탄핵, 처벌을 촉구하려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오전 9시 광화문에서 시민단체 총집결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 민들레 이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