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자 32면 전면광고 … 사실상 ‘내란 선동’에 가까운 내용

 

 
 
2025년 1월7일자 조선일보 32면 전면광고.
 

조선일보가 지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부정선거 국회의 불법 탄핵’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한테 ‘즉시 복귀’와 ‘반역 헌재재판관 토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실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의견광고가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 사실상 ‘내란 선동’에 가까운 내용인 만큼, 게재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자 조선일보 32면을 보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국가 통치권을 행사하시라! 부정선거 국회의 불법탄핵은 원천 무효다!”라는 문구가 담긴 전면 광고가 실렸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를 근거없이 ‘불법’이라 하고, 현재 국회를 ‘부정선거 국회’라고 하는 등 극우 일각의 주장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이어지는 문구는 더 극단적이다. “헌법재판관들이 모조리 종북 좌파 편에서 불법재판을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애국국민 후원 아래, 윤 대통령은 일어나 반역 헌재재판관을 토벌해야 한다” 등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폭력적인 구호가 담겼다. “이재명 일당의 반란으로 헌정이 무너졌다“, “검찰·경찰·좌파 언론이 한패거리가 되어 국가적 반란에 가담하고 있다” 등 야당과 수사기관, 언론을 한데 묶어 “종북 좌파 반란군”이라고 지칭하는 표현도 있다.

 

이 광고는 ‘대한민국국민모임’이라는 단체에서 낸 것으로 보인다. 광고 하단에 후원 계좌를 안내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세력연합, 자유민주총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 전국 300개 자유애국단체 3백만 회원 일동”으로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에 표기된 유튜브 채널에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극우 집회 영상이 올라와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번 조선일보 광고와 관련해 “이는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된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내란을 일으키라고 선동·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선일보로서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의견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이를 통해 ‘조선일보가 이번 사안을 대하는 태도의 일부를 드러낸 것’이라는 외부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광고가 실린 경위를 파악하고, ‘내란 선동 광고’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조선일보 사쪽 관계자에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 한겨레  박강수  최성진 기자 >

 

조선일보, 내란죄 입장 모호하고 尹 체포 거부엔 “극단 정치” 양비론

윤석열 체포 거부 비판하면서도 ‘공수처’ ‘불법시위’ 비판으로 ‘희석’
올 들어 윤석열보다 ‘이재명’ ‘민주당’ 비판 사설 많아

 
 
▲조선일보 사옥 갈무리
 

지난달 3일부터 이어진 비상계엄·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조선일보 논조는 중앙일보·동아일보 등 경쟁사에 비해 명확하지 않고, 양비론적이었다. 대통령과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는지, 대통령 거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쟁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찾기 힘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사법부, 탄핵 집회 참가자들을 공격하는 기사도 냈다. 조선일보 내부와 독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도 논조에 대한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계엄·탄핵 국면에 모호한 태도 보인 조선일보

 

‘전략적 모호성’이란 의도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전략을 뜻한다. 단호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는 방식이다. 현재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전략적 모호성’이 연상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체포불응에 대해 비판하지만 핵심 쟁점인 내란죄 적용 여부, 거취 문제에 대해선 답을 피하는 모양새다.

 

1면 톱기사부터 달랐다.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뒤 나온 지난달 16일자 지면. 동아일보·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석 거부를 1면 톱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주요한 화두로 본 것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날 1면 톱기사로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 인터뷰를 다뤘다. 기사 제목은 <“우리 사회에 火가 너무 많다”>다.

 

▲지난달 16일 조선일보 1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비교적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행태에 대해선 비판하지만, 핵심 사안인 거취 문제에 대해선 직접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설마하던 대통령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같은 날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만 했다.

 

국민의힘이 ‘질서 있는 퇴진’을 제안한 지난달 10일에도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논설위원·논설실장 등 칼럼을 통해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문제는 민주당이 안달하지 않아도 결국 법과 순리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같은 보도가 이어지자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지난달 9일 회의에서 “계엄 해제,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 등 위헌적 계엄 사태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전하는 조선일보의 톤이 지나치게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비상계엄·탄핵 국면에서의 적극적이지 않은 논조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있다. 한 조선일보 기자는 “보도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1면인데, 현재 조선일보 1면을 보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눈에 보인다. 다른 신문과 비교해 우리가 어떤 논조로 가는지 누가 봐도 명확하다”며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 인터뷰 기사를 비롯해 객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내부에서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다른 기자 역시 조선일보 내부에서 논조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비판 사설보다 많은 이재명·민주당 비판 사설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내놓고 있다. 현재 상황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사설이 더 많은 것도 특징이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조선일보에서 사설 18건 중 민주당·이재명 대표 비판 내용이 주된 내용인 사설은 6건이다. 윤석열 대통령 비판을 주로 다룬 사설은 3건에 그쳤다. 이외에 대통령과 여·야, 공수처 등을 두루 비판한 사설은 2건이다. 공수처를 만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도 있었다.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 사설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을 졸속으로 한 결과”라고 비판했으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8일 <28건 ‘연쇄탄핵병’ 민주당도 이 전체 사태에 큰 책임 있다>에서 “거의 ‘연쇄탄핵병’에 걸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민주당도 이 전체 국정 혼란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면 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거부하자 지난 4일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극단 정치가 만든 ‘대통령 체포 5시간 대치’>로 꼽았다. 원인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가 아닌 정치적 갈등의 결과로 해석되게 한 것이다. 이날 3면에선 공수처 권한 및 영장집행 절차의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문제와 동일한 분량으로 다뤘다. 다른 보수언론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보다는 윤 대통령 문제에 무게를 실어 차이를 보였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다룬 조선일보 1면 기사와 사설 제목. 자료=조선일보, 그래픽=이우림 기자
 

내란 혐의 제외가 문제? 2017년엔 문제 안 삼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 혐의를 제외한 것을 두고도 조선일보는 강한 비판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 사설 <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에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내란 혐의 제외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논리이기도 하다.

 

반면 중앙일보는 같은 날 사설 <‘내란죄 철회’ 정쟁 벌이는 정치권… 헌재 판단에 맡겨라>에서 “내란죄를 중요 사유로 명시했던 만큼 취소 사유가 명쾌하지 않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이를 이유로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탄핵소추 사유서에서 뇌물죄·강요죄를 제외하자고 제안했을 때 조선일보는 문제 삼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2017년 1월21일 8면 <증인 줄이고 쟁점 추리고… 속도내는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헌재에 낸 소추의결서에는 박 대통령 헌법 위반뿐 아니라 8가지 법률 위반 행위와 뇌물, 강요 등 죄명까지 줄줄이 포함돼 있어 국회 스스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할 뿐, 공소장 변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지난 6일 조선일보 1면 기사 갈무리

 

불법시위 비판에 ‘우리법연구회’ 색깔론까지

 

‘불법시위’ 프레임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3일 1면 <부활하는 불법시위>에서 남태령 집회를 언급하며 “민노총이 ‘반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의 불법시위가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농민들의 집회가 불법시위라고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2017년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 1면 <法이 무너졌다> 보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도로를 막은 사진을 게재하고, 2면 <관저 앞 10차선 도로 점거… 불법시위 거리 된 한남동>에서 불법시위 프레임을 또다시 꺼냈다.

 

판사들에 대한 색깔론도 고개를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2일 사설에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주요 일간지 중 이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을 직접 비판한 신문사는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뿐이다.  <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

 

비상계엄 환영했던 부끄러운 과거 반복하려는가 [아침햇발]

 

 
 
7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이춘재 | 논설위원

 

 “비상한 경우에는 비상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어제 17일 19시를 기하여 이 나라는 비상조치를 선포하였다. (…) 우리는 이 사태에 직면하여 오늘 우리에게 부닥친 안팎의 모든 정세를 살펴보며 조국의 앞날의 걸어가는 길을 내다볼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알맞은 조치로서 이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 헌법기능의 일부 정지와 이에 따르는 몇 가지 조치가 선포된 것은 새로운 헌정질서의 정립을 위하여 만부득이한 조치였음은 말할 것도 없고 (…) 이번 비상조치에 의하여 많은 국민들은 충격도 없지 않았을 것이지만 (…) 각자의 직책에 더욱 충실하며 민족적 대의에 기여하기를 권고해 마지않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 체제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1972년 10월18일치 조선일보 사설이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실종된 야만의 시대였다지만, 지금 이 신문 기자들이 봐도 낯뜨거울 것이다.

 

조선일보는 7년여 뒤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한 직후 이런 사설도 썼다. “광주사태를 진정시킨 군의 어려웠던 사정을 우리는 알고 있다. (…) 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계엄군은 일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극소화한 희생만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1980년 5월28일)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에 대해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천성적인 결단은 그를 군의 지도자가 아니라, 온 국민의 지도자상으로 클로즈업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1980년 8월23일)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전두환에게 잘 보인 덕분인지 5공화국 내내 잘나갔다.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으로 당시 부동의 1위였던 동아일보가 동아방송을 잃는 등 경쟁지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 신문이 최근 12·3 내란사태를 보도하는 태도는 40여년 전의 흑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물타기’로 윤석열과 내란 비호 세력을 돕는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처럼 차마 편들지는 못하겠는지, 내란 세력을 단죄하려는 수사에 딴지를 건다.

 

이 신문은 지난 6일치 ‘법이 무너졌다’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 ‘판사의 입법권 침해 영장 발부’ 등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빌미를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빌미’를 제공한 건 바로 조선일보다. 체포영장 집행 전날인 2일 ‘법 위에 선 판사’라는 기사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얼굴 사진까지 실어 공격했다.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에 ‘(군사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가 허락해야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예외’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과 법률을 어긴 것”이라는 익명의 전문가 멘트를 받아 마치 위법한 영장인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5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피고인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37조가 적용되며, 그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영장에 이 내용을 기재한 것은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이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어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라며 “이와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에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법 해석 권한이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7일치 사설에서 “계엄과 같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신문의 한 편집국 간부가 쓴 칼럼은 할 말을 잊게 한다. 12월3일 밤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부대가 국회로 출동하기 직전 야당 의원에게 관련 정보가 새어 나간 것이 “몰래 정치적으로 줄을 댄 군인” 탓이란다. 쿠데타를 막기 위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을 “정치질”이라고 비난할 일인가.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이 신문의 ‘윤석열 편지가 불러 모은 분열의 깃발’ 기사(3일치 1면)에 대해 “혼란과 대립을 강조하면서 내란 범죄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선을, 보수와 진보의 대립인 것처럼 프레임을 뒤섞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물타기’가 극우 세력의 준동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