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손준성 검사 항소심 재판부 ‘윗선’ 주목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명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상대로 재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고발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전직 대검찰청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위증·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2022년 5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만 불구속 기소하고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 핵심은 2020년 4월3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등을 가리켜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을 사주했느냐다. 손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검 수정관실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판단했으며 손 검사가 김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도 인정했다.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및 공모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통하던 대검 수정관실 소속 검사에게 총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판결문이 가리키는 ‘진범’은 따로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준성이 이 사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로 전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손준성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또는 스스로 수사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준성도) 수정관실에서 윤석열의 처, 장모 관련 형사사건 정보 및 판결문 등을 검색하고 사건 경과를 정리하며, 의혹 제기에 장모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당시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에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메시지 대상 정보의 작성 수집은 MBC 뉴스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당시 여권 정치인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들에게 타격을 주려는 의도에서 이뤄졌다고 보인다”며 “그러한 업무수행은 법률에 위배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손준성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기존에 수행하던 다른 업무(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 장모 대응 문건 등)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준성 검사 재판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발사주 전날, 손 검사가 참여한 단체 카톡 대화방에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사진 60장을 올린 사실도 밝혀졌고, (고발사주) 당일에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총장실과 연락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검사동일체 원칙 하에 철저한 상명하복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검찰조직에서 손준성 검사가 개인적 일탈로 혼자 고발사주 사건을 저질렀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