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련사건' 이첩 요청에 따라

한덕수 · 김주현 · 심우정 · 지귀연 등 고발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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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13일 "이들은 서울대·김앤장 출신이라는 연결고리로 내란을 공모하고 이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마시키려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됐었다.  < 권희원 기자 >

 

공수처, ‘주진우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사건’ 수사2부 배당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가 고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사건을 수사2부(부장 김수환)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3일 “주 의원이 자신의 고교생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준 7억4천만원의 증여로 발생한 증여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증여세 상당의 돈을 고교생 아들에게 추가로 제공했다면 별개의 증여라서 별도 증여세가 발생한다”며 “억대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고교생 아들에게 증여세 상당의 별도 증여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 의원을 고발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생긴다. 주 의원 아들의 경우 7억4천만원을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면 2억여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주 의원이 대신 내줬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또다시 주 의원 아들에게 생긴다. 사세행은 이런 ‘증여세의 증여세’를 주 의원 쪽이 납부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 의원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2005년생 아들 명의로 7억4천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는데 증여한 과정에 탈세가 의심된다며 “세무신고 자료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 재산은 전액을 증여세 완납하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아 예금했을 뿐이고 나머지 재산 형성에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사세행은 “주 의원은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했지만, 정작 억대의 증여세를 고교생 아들이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전혀 해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곽진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