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검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 권우성
29일 오전 1시 5분... "피의자 중 1인", 15시간 5분 만에 '친정'에서 집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가 다시 서울고검 1층 로비 정문에 나타났다. 12·3 계엄 이후 처음으로 '친정'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지 꼭 15시간 5분 만이다.
피의자 신문은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종료됐다. 오후 10시 5분께 내란특검은 피의자가 조서를 열람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약 한 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서 수정 뒤 2차·3차 열람으로 인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장시간에 걸쳐 조서 열람을 마친 피의자는 청사를 나서면서도 오전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거나 '송구하다'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입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취재진은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적 있나'라는 등의 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
지난 24일 박지영 내란특별검사보(아래 특검보)가 "엄정 집행"을 강조하며 했던 말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면서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같은 입장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장소는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이었다. 피의자는 주차장을 이용한 비공개 출입을 원했지만, 전날 오전 검찰청사 지하주차장 통로는 차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윤석열이 차량에 몸을 실었다. 29일 오전 0시 59분, "여러 피의자 중 1인"은 그렇게 집으로 출발했다.
이날 내란특검은 "다음 소환도 고검 1층 정문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날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문제없이 조사가 진행됐으며, 외환죄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다만 "체포 방해 혐의 등 조사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피의자 측 변호사는 "추가 소환 일정은 조율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소환에는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소환 통보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30일 오전 9시에 재출석을 통보했으며 체포 방해 혐의 등에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과 외환 등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특검 대면조사가 28일 오전 서울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기위해 차량에서 하차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오후 8시 3분, 윤석열 조사 재개... "12시 전에 끝내고, 곧바로 추가 소환"
내란 특검의 윤석열씨 조사가 재개됐다. 다만, 윤씨가 거부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는 끝내 마무리되지 못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 브리핑에서 "오후 4시 45분경 조사가 재개됐다.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 총경이 맡은 조사는 오전에 1시간 가량 진행된 후 재개되지 못했고, 윤씨는 이와 관련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체포 방해 혐의 조사를 강행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박 특검보는 "조사량이 워낙 많고,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씨는 오후 7시경 대통령경호처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받았고, 식사 시간 이후 저녁 조사가 진행된다. 박 특검보는 "오늘 조사는 밤 12시(자정)를 넘기지 않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수사집중도를 고려해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향후 추가 소환 일정을 두고 "곧바로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서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체포 방해 혐의는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다면, 조사를 받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그는 "변호인들의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처벌 조항도 있다.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윤씨 쪽은 "박창환 총경은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는데, 박 총경은 지난 1월 윤씨 체포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고발된 것도 아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이번 조사에서 윤씨에 대한 호칭은 '대통령님'이라고 알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28일 오후 4시 23분.. 윤석열, 점심 이후 조사 거부... 특검 "출석 거부로 간주"
윤석열씨는 점심 이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대기실에서 조사실로의 입실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밝혔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은 오전 조사는 순조롭게 이뤄졌다. 박창환 총경은 지난 1월 윤씨가 공수처·경찰 등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신문을 진행했는데, 윤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답했다.
하지만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윤씨 쪽 변호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윤씨는 조사실 입실을 거부했다. 윤씨 쪽 주장은 조사자를 검사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같은 시각 윤씨 법률대리인단은 취재진에게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인가"라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씨 쪽에 당시 1월 체포 과정에서 박창환 총경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달했지만, 윤씨 쪽은 요지부동이었다. 박 특검보는 이를 두고 "(윤씨 쪽) 변호인들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었다. 김홍일·채명성·송진호·윤갑근 변호사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나. '누가 저를 수사해 주세요'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다"면서 "조사자(박창환 총경)가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속 조치를 두고 "(윤씨가) 계속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 "출석 거부로 간주하고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후속 조치를) 체포영장 청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28일 낮 1시 05분... "경찰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
내란 특검의 윤석열씨 오전 조사가 끝났다. 내란 특검은 28일 낮 12시 44분께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 윤씨가 서울고등검찰청 현관으로 들어오자, 검찰수사서기관인 장영표 내란 특검 수사지원단장이 윤씨를 맞았다.
이후 서울고검 6층 조사실 옆 공간에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윤씨, 변호인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와 변호인들은 공개 소환에 항의하고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된 조사는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이라 평가받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경감 2명이 배석했다. 윤씨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윤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질문에 답했다.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오전 조사에 입회했다.
내란 특검은 "체포 방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김정국 부장검사, 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편, 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은 낮 12시 20분께 박창환 총경의 조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이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윤씨 자신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한 것을 두고 "불법 체포"라는 주장을 재차 내놓은 것이다.
법률대리인단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하였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목적과 수사의 균형이 파괴된 준비되지 않은 특검은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이제라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르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건물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28일 오전 10시 26분... 묵묵부답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28일 오전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온 윤석열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현관 앞에서 내린 뒤 곧장 들어갔다. 전날까지도 포토라인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윤씨는 결국 현관으로 출입하라는 특검의 요구에 따랐다. 특검은 "지하주차장을 차단하겠다"면서 "현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윤씨는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 지하주차장으로 안 들어간 이유가 있으십니까?
"......"
- 조은석 특검을 8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마주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실 건가요?
"......"
특검은 ▲윤석열씨가 지난해 12월 대통령경호처에 군사령관들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윤씨가 동의할 경우, 심야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됐다. 윤씨 쪽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다. < 선대식 이정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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