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영상. 당시 서부지법으로 들어간 몇몇 대통령 지지자들이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깨진 서부지법 창문을 통해 뿌리고 불을 붙이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다. ⓒ 유튜브 '제이컴퍼니'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 63명에 대한 1심 판결이 1일 무더기로 나왔다. 당시 건물 내부에 방화 시도를 하고, 법원 7층까지 침입한 속칭 '투블럭남' 심아무개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고,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심씨가 받은 징역 5년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검찰 구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심씨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심씨 등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49명에 대한 선고재판을 열었다. 심씨 이외에도 ▲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뜨리고, 경찰관들을 강하게 밀치거나 방패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유리문을 2회 내리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한 ▲ 법원 7층까지 난입해 형사 단독 판사실 2개 호실을 발로 차 개방한 후 내부 수색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출입문에 설치된 전기 자석 도어락을 파손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 법원 당직실 내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를 부수고, 1층 현관 출입구 셔터를 강제로 들어올려 파손시키고, 법원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는 등 수색을 벌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원 경내로 난입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대부분에겐 징역 1~2년 정도가 선고됐다.
"사법권 독립 심각하게 위협... 법치주의 크게 후퇴"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내릴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들었다"며 "합리적인 비판은 불법적인 폭력과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특히 피고인들의 행위를 두고는 "재판에 대한 의견을 정당한 절차와 방식으로 표명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법원의 기물을 파손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행위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행위를 넘어,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인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겪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훼손과 이에 따른 심리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법원의 물적 피해, 정당한 공권력의 무력화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입은 인적 피해 등 실질적인 결과 역시 참혹하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취재하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의 자유 내지 예술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적인 작품 활동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백한 언론기관과 비교하여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지 등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해 "당시 법원이 외부인의 출입 자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이 정문 출입을 막자 강제 개방된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경내로 진입하기 전에도 법원 담벼락 사이로 경찰과 집회참가자들의 대치 상황을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침입 행위 없이도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영상을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장실질심사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2월 5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전광훈씨가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아무개씨 또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씨 역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박지원 부장판사는 "(윤씨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갖게 되면 법정 내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해소되지 않는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불러오게 된다. 이러한 범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유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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