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추후보도 요구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게재
티조·채널A "조폭연루설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
이재명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사과 받고 싶다"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과 '금품 20억 원 수수설'에 대해 청와대가 전체 언론사에 추후보도를 요구한 가운데, 티브이(TV)조선과 채널에이(A)가 "조폭 연루설은 허위임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추후보도는 언론의 범죄혐의 보도 후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등으로 종결됐을 때 언론사에서 관련 사실을 보도하는 제도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도 규정돼 있다.
TV조선은 전날인 18일 '뉴스9' 말미에 "2021년 10월 18일 뉴스9 등에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면서 "보도에는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직폭력단 출신 박철민 씨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조직 폭력배들과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한 내용과 이는 허구이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이재명 후보의 반박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며 "이에 따라 당시 제기됐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은 법적으로 허위임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고 보도했다.
채널A도 간판뉴스인 '뉴스A'를 통해 "채널A는 2021년 10월 18일자 뉴스A 등에서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장 발언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 폭력배 연루 의혹 및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며 "당시 이 의혹을 해당 의원에게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는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 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변호사의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널A는 "이에 따라 당시 제기된 조직 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본 방송은 이 같은 사실을 추후 보도한다"고 덧붙였다.
TV조선과 채널A는 이 같은 내용의 추후보도문을 자사 유튜브와 포털 뉴스 등에도 게재했다.
앞서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다만 "저희는 언론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시 의혹 제기를 했던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언론중재법에 따라 추후보도문을 신문 지면이나 홈페이지, 포털 등에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정 기간 내에도 추후보도가 없거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TV조선과 채널A가 청와대 요청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선제적으로 추후보도를 한 만큼, 각 언론사에서도 추후보도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언론사로 등록하지 않은 유튜버의 경우엔 명예훼손에 따른 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9일 오전 엑스(X)에서 "청와대에서 <그것이 알고싶다> 등에 대통령 조폭 연루설 추후보도 요구"라고 적은 누리꾼 글을 공유한 뒤,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며 "그알 피디(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조폭으로까지 몰렸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의 하나로 보인다"며 "그알로 전보되어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이고 얼마 후 이 그알을 떠났다고 하는 담당PD는 여전히 나를 조폭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이 방송 후 후속 프로그램 만든다며 전 국민 상대로 몇 달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바닥을 샅샅히 훑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티끌만한 건덕지라도 있었으면 후속보도를 안했을 리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 김성진 기자 >
청, '조폭 연루설' 허위 확정에 "추후보도 게재 요구"
"허위 확정돼도 정정보도 낸 언론사 거의 없어"
"뉴욕타임즈 161년 전 작은 실수도 바로 잡아"
"국민 오해 없애고 이 대통령 명예 회복하도록"
"자율적으로 3개월 내 추후보도문 게재 바라"
유튜버, 정치인도 별도 법적 조치 이뤄질 예정

청와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이 대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의혹을 보도한 전체 언론사에 '추후보도문'을 게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나온 추후보도 청구권에 따른 것으로, 청와대는 우선 언론사 자율로 추후보도를 하도록 했다. 추후보도 청구권은 언론의 범죄혐의 보도 후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등으로 종결됐을 때 언론사에 관련 사실을 보도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다.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재명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 등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언급한 뒤, "그동안 제기된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했음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2014년에 161년 전 보도의 작은 잘못도 바로잡기를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번 요청이 언론보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 알권리는 더 충실하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각 언론사의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X)를 통해 장 변호사의 유죄 확정 소식을 전한 뒤,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났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며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보도하는 언론,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쓴 바 있다.(☞관련 기사 : 17일자, '이재명 조폭 연루설'…흉기보다 무서운 언론 범죄)
실제 미디어오늘이 104개 주요 언론사 뉴스분석시스템 '빅카인즈'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일까지 '이재명'과 '조폭'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는 모두 1811건이다. 이 기간 <野 김용판 "이재명, 조폭에게 20억 받아"…李 "이래서 의원 면책특권 제한해야">(조선일보), <野 "이재명보스" 조폭 진술서 공개…李 "노력은 했다" 헛웃음>(중앙일보), <김기현 "조폭 연계 이재명, 대통령 돼선 안 되는 건 자명">(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빽 믿고 조폭이 설치는 나라, 생각만해도 끔찍">(조선일보), <"이재명 지사님, 구치소 밥 맛있습니다" 추가 입장 낸 박철민>(한국경제) 등의 기사가 쏟아졌다.
또한 보수·극우 성향의 신문들은 <대통령 후보에 '조폭 연루설'이라니, 李 지사 "소송"만 말고 설명을>(조선일보), <충격적인 대선후보 조폭 연루설, 그냥 웃어넘길 일 아니다>(매일경제), <이재명 '조폭 돈' 의혹 더 구체적 폭로, 충격적이다>(문화일보) 등 사설을 통해 허위 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허위 의혹을 부풀리거나 확대 재생산한 언론사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뒤 추후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을 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청와대는 우선 의혹 제기를 했던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언론중재법에 따라 추후보도문을 신문 지면이나 홈페이지, 포털 등에 게재해달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정 기간 내에도 추후보도가 없거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은 무죄 판결이나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건이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언론사에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추후보도에는 청구인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해명이 포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