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총영사관 통해 국민투표 준비 시작

4월27일까지 국외부재자-재외투표인 신고-신청

헌법개정안 국회 통과하면 6.3 지선과 동시 투표 

모국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공고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에 대비한 재외국민투표 준비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7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것에 대비해 전세계 해외공관을 통해 재외 국민투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앞서 지난 3월6일 국회에서 재외국민에게도 헌법개정 등의 경우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공고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6월3일 전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도 실시되며, 재외국민의 개헌안 국민투표 참여는 사상 처음이 된다. 다만 지방선거에는 재외국민 투표권이 없다.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초 국회 의결이 이뤄지면 6월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국민투표가 같은 날 실시된다.

 

이번 헌법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전문에 부마(釜馬)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추가 등재도 반영됐다. 또한 국가의 균형발전 책무를 명확히하는 등 한국 사회의 주요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개정안 국민투표에 재외국민들의 참여 열기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토 총영사관은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의거, 4월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앞서 4월8일부터 4월27일까지는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재외국민 가운데 주민등록이 한국내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전투표 기간 시작 전에 출국해 국민투표일 또는 사전투표 기간 중 국내 투표가 어려운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에 주소를 둔 유학생, 주재원, 상사 직원 등 해외 체류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마다 신고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이 없고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국민이 해외에서 투표하려면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된 사람이라도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신고 및 신청은 ▲우편 ▲공관방문 ▲순회영사 방문 접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ovtoronto@mofa.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토론토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론토 총영사관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관할 지역에서 원활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며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당부했다.                                                                       < 문의: 416-920-3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