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무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차원 권고
실외에서 작업할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지켜진다면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방역당국의 권고가 나왔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는 등 폭염이 본격화하자,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지만,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 호흡수, 체감온도 상승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의 권고를 내놨다. 하지만 실외에서도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되, 휴식시간에는 다른 사람과 충분히 거리를 둔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쉬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더위 속에 코로나19 환자를 검사·진료하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려고, 파견 의료인력의 근무기간을 한 달에서 3주로 줄이고, 수도권과 대전 등 최근 업무가 폭증한 지역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모집한 간호인력의 3분의1 안에서 교대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바람이 잘 통하고, 입고 벗기 쉬운 수술용 가운 세트를 지난 10일 10만개 배포한 데 이어 오는 9월까지 매달 20만개씩 제공한다. 선별진료소엔 냉각조끼 1000개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 권지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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