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인이 한국서 코로나19 걸리면 치료비는?

 

       

17일부터 방역조치 위반 귀책사유 경우 자부담

24일부터 국적별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 부담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 한인을 비롯해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한국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817일부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모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격리 입원치료비 자부담의 적용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단계 조치로 17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격리명령 등을 위반하거나 PCR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2단계로 240시 이후 입국하는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조치한다. 이는 우리 국민에 대한 해당 국가의 지원 여부와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상응해 부담시키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8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해 시행한다. 그 대상은 외국에서 입국해 검역 또는 격리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다.

상호주의에 의한 비용부담은 한국 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전액 지원을, 미지원 국가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조건부 지원 국가는 격리실 입원료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구제척으로 어느 나라가 외국인에 대해 전액 지원을 하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캐나다 시민권자의 전액 부담 여부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은 17일부터 방역조치 위반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 전액을 자부담시키기로 하였으니 각별히 유의하라고 안내했을 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국가의 치료비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해외공관 협조를 통해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사전 고지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국 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히 계속되며,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계속 지원이 이뤄진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러한 내용은 해외 공관 등에 사전 고지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항공사, 선사, 여행사 등에 적극 안내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