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심위 통신소위 재심의서 결정

 

성범죄 등 흉악범죄자 신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한 디지털교도소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거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재심의를 열어 이 사이트의 전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전체 접속 차단에 찬성하고, 1명이 반대 뜻을 표명해 다수 의견으로 결정한 것이다.

통신소위는 열흘 전 전체 접속 차단 대신 불법성이 확인된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10건 등 개별 정보 17건에 대해서만 접속 차단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는 2기 운영진이 묵묵부답으로 이 결정을 운영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통신소위 위원들은 자율적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논의에 나선 것이다. 김재영 방심위원은 통신소위는 최소 심의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디지털교도소의 사회적 논란이 심각하고,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했다. 디지털교도소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민원이 늘어 재심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서버가 외국에 있고 우회 기술이 많아 접속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방심위는 운영자가 서버를 옮겨가며 재유통할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파악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접속 차단 결정 이후에도 재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