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 일단관망… “검찰 성역 없다” 강한 조사의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조선’  ‘중앙사주 만난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조사가 일단 취소됐지만 법무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 진행을 다짐하며 윤 총장 대면조사를 밀어붙일 분위기다. 법무부가 윤 총장을 겨냥한 다수의 감찰 사안 중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여부가 윤 총장에게는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히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공언한 윤 총장 관련 사건은 라임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의 회동 등이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라임 사건 관련 검사들의 술접대 의혹을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윤 총장은 관련 소식을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서울남부지검에 김씨를 상대로 철저히 수사해 접대받은 사람을 색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지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게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7부가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의뢰 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도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이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해명을 뒷받침할 수사자료도 존재하고 수사지휘의 적정성을 따지기도 쉽지 않은 사안이다.

그러나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 회동이 있었다는 시기에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티브이조선> 주식거래 과정의 배임·횡령 의혹 등 조선일보사 관련 6건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었다. 2018년 윤 총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만난 시점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검찰에 고발한 날이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대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중앙>의 사주를 만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윤 총장은 상대방 입장도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법무부는 검사장과 사건관계인의 만남은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가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부적절한 만남은 아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윤 총장 대면조사가 필수라는 것이다. 윤 총장이 공식적인 해명을 피했던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건이 대면조사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사가 부적절하게 사건관계인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니 진상조사에 있어 검찰총장이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이미 1년여 전에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뒤늦은 몰아치기 감찰은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시도라는 내부 비판도 있다.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 회동 건은 지난해 9월 한 언론사 칼럼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구체적인 회동 정황이 보도된 건 올해 7~8월이었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예전에는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사안을 이제 와서 감찰하겠다는 건 윤 총장을 제 발로 나가게 하려는 찍어내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법무부 일단 멈췄지만검찰 반발 등 의식한 속도조절

대검 비협조로 조사 못해, 법과 원칙 따라 절차 진행

대검 근거부터 대라” “징계할 만한 상당한 이유 필요

언론사주와 회동 등 조사 불응징계사유 추가 가능성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일단 취소했다. 법무부는 애초 계획했던 조사 시각인 오후 2시를 20분쯤 넘긴 시점에 오늘 방문조사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하여 대검을 방문하여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면조사를 시도하고 윤 총장이 이에 불응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위 고하를 막론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 진행을 밝힘으로써 윤 총장 대면조사 방침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하게 내비쳤다. 당장의 파국은 피했지만 갈등의 파고가 물밑으로 잠시 가라앉아 있는 셈이다.

법무부 일단멈춤이유는?

법무부는 지난 17일 감찰관실 검사들을 대검찰청에 보내 조사 일정 조율을 시도하고, 18일에는 대검에 ‘19일 오후 2시에 조사를 시작하겠으니 사무실과 집기 제공 등에 협조하라는 공문까지 보냈다. 그랬던 법무부가 일단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에 따른 숨고르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이 대검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진 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인 만큼 사전에 정교한 일정 조율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생략되고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대검도 법무부 감찰규정을 들어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진정·비위 사항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법무부 감찰규정 15)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료제출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3)는 규정도 대검이 느끼는 불만의 근거다. 대검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아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맞불을 놨다. “법무부가 윤 총장을 대면조사까지 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면 윤 총장이 이를 검토하겠다는 게 대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문을 보낸) 대검 정책기획과는 대상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이 없고 위임장도 없었다. 대상자 개인비위 감찰에 대검 공문으로 근거와 이유를 대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과 조직(대검)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대면조사 일정을 일단 취소한 법무부의 속도조절이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감찰이 정식으로 개시되면 사표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식 감찰 전에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진상확인을 위한 조사 단계이므로 정식 감찰이 아닌 것으로 안다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확인돼 감찰이 본격화하면 윤 총장의 직무가 배제되는 만큼 감찰 시작 전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압박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위고하 막론대면조사 방침 강경

법무부는 이날 대검의 비협조로 대면조사가 무산됐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대면조사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윤 총장이 라임 수사 과정에서 검사 술접대와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경위 등은 수사자료 검토를 통해 기초조사를 마치고 윤 총장 소명이 필요한 단계로 볼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의 회동 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윤 총장 직접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부적절한 회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회동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면조사 수준의 타협전망도 나오지만 법무부 기류는 강경하다. 윤 총장 감찰 사안을 중대하게 보기 때문에 혐의를 털어주는서면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법무부 분위기다. 법무부가 대면조사를 다시 시도하고 윤 총장이 부당한 감찰이라며 이에 불응하면 이는 감찰 사안으로 다뤄지고 징계 사유는 추가된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감찰조사가 부당한지 아닌지는 감찰 대상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 감찰 대상자가 협조의 의무를 어기고 조사에 불응한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옥기원 배지현 기자

 

법무부 윤석열 방문 감찰취소대검 불응으로 진행 못해

 

법무부가 19일 진행하기로 돼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검찰청 방문조사 계획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감찰관실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의 회동 건 등에 대한 감찰 계획을 밝혔다.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 2명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19일 오후 2시에 대면감찰을 실시하겠다는 친전을 윤 총장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무산됐고, 18일 오후에는 “19일 오후 2시에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법무부가 일단 대면조사 계획을 취소하면서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 총장 대면감찰을 시도하고 대검이 이를 막아서는 초유의 사태는 피했지만 윤 총장 감찰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지현 기자


법무부, 오늘 윤석열 조사 강행 방침 …감찰 수용여부 주목

사상초유 검찰총장 감찰 현실화, 일정조율 시도에 대검 반발

 

추미애 법무부장관

법무부가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대검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검찰청에 "19일 오후 2시 방문 조사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감찰관실에서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17일 오전 대검 측에 방문 의사를 알리고 당일 오후 평검사 2명을 통해 방문조사 예정서를 보냈으나 대검이 문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주도했으며, 대검에 평검사들을 보낸 사실을 상관인 류혁 감찰관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법무부의 방문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을 둘러싼 각종 혐의 내용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사전 소명절차도 없는 일방적인 대면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일정도 사실상 일방 통보식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검은 전날 방문한 평검사 2명에게도 "절차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물어오면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 내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차원에서 법무부가 무리한 감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2013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당시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나섰지만, 채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실제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 “19일 오후 대면조사 협조하라공문

대검 상당한 이유  ·근거 대면 협조맞공문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위해 감찰관실 검사들을 보내 조사 일정 조율에 나섰으나 대검찰청의 반발로 무산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감찰 지시가 현실화하면서 양쪽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18<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 2명은 전날 오후 2시께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 감찰조사 일정이 적힌 문건을 전달하려고 했다. 여러 차례 조사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대검 쪽이 이에 응답하지 않자 ‘19일 오후 2로 조사 일정을 통보하려는 시도였다. 두 검사는 추 장관이 지시했던 윤 총장 감찰 사안을 설명한 뒤 윤 총장에게 조사 일정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뒤 이들을 법무부로 돌려보냈다. 대검은 이들의 총장 면담 요구서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돌려줬다고 한다.

대검은 이번 일과 관련해 공식적인 설명을 꺼리고 있지만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평검사들이 윤 총장을 면담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를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검사들 사이에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지시로 최근 일선에서 파견된 이○○ 검사와 윤○○ 검사가 총장에게 대면 감찰조사 면담을 요구했다가 총장이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을 전달하자 검사들이 법무부로 돌아갔다는 글이 돌았다. 이 글에는 모욕을 주려는 뜻이 담겨 있겠으나 공직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없어 마음이 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 예정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평검사를 보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도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감찰관실이 16일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에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답변을 거부했고, 17일 오전에 대검에 방문 의사를 알린 뒤 오후에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 2명이 조사 예정서를 전달하러 갔으나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됐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이 공개된 뒤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 대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니 이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이에 대검은 감찰 규정상 대면조사에 필요한 상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면 이를 받아보고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대응했다.

추 장관이 지시한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의 회동 건 등에 대해 법무부의 윤 총장 직접 조사 의지가 강하게 표명된 셈이다. 검사징계법에서 검사 징계권자는 검찰총장이지만,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감찰 업무 경험이 있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가 이미 자료수집 단계를 끝냈으니 윤 총장에게 면담조사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피감사자 조사 뒤에 징계로 갈지, 무혐의로 종결할지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검찰총장 감찰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했으나 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감찰이 실행되진 않았다. 그러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결 국면이 고착화한 상황에서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윤 총장을 압박하는 정치적 수사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감에 따라 사상 초유의 총장 감찰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가늠이 안 된다. 양쪽의 갈등만 조명되는 분위기 속에서 정작 열심히 일하는 일선 검사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고 토로했다. 배지현 옥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