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관계에 따른 비용 지출 불과

질병 발생 다른 원인 가능성 배제 못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소송을 냈으나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홍기찬 부장판사)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판결을 지켜본 뒤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관해 법률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앞으로도 담배의 피해를 밝히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심까지 7년 걸린 건보공단 담배소송공방 계속될 듯

국민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1심 선고까지 7년이 넘게 소요됐으나 앞으로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처음 검토한 시기는 20138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건보공단은 '건강보장정책 세미나'를 열어 과거 19년 동안의 검진·진료 데이터를 분석해 담배의 건강피해를 입증했다며 소송 제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과거 폐암에 걸린 흡연자들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례는 있었으나 국내 공공기관으로서는 첫 사례여서 크게 주목받았다. 담배 제조업체의 모임인 한국담배협회는 건보공단이 승소할 가능성이 작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건보공단은 20141월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하고, 이후 대리인 선정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같은 해 4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시작 전부터 건보공단에 불리한 소식이 전해졌다. 개인 흡연자들이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이 소송 제기 불과 나흘 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인 흡연자들이 낸 소송과 건보공단이 낸 소송의 주장이나 논리가 사실상 같기 때문에 판단이 뒤집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건보공단이 청구한 금액이 533억 원에 달하고, 소송의 원인으로 제시한 암에 걸린 흡연자가 3465명이나 돼 재판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

법원은 5개월에 걸친 기록 검토 끝에 20149월 첫 변론을 열었고, 이후로도 수개월에 한 차례씩 재판이 열렸다. 양측은 흡연과 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그러던 중 건보공단이 20189월 법원에 15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법원은 기록 검토를 위해 기일을 연기했다.

연기된 재판은 2년 만인 올해 8월 재개됐고, 재판부는 2개월 뒤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됐으나 패소한 건보공단 측이 불복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사건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느 쪽이 승소하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건보공단마저 패소 흡연자 승소 국내선 전무, 일부 해외사례만

한국판례는 담배회사 모두 승소미국·캐나다 등선 흡연자 승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20일 패소했지만, 공단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담배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다툼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흡연자들이 개인이나 집단으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다수 있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승소하지 못했다.

1999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과 그 가족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15년 만인 20144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대체적인 취지였다.

다만 이 사건의 항소심 단계에선 흡연자 중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 소송 이후에도 국내에서 흡연자와 유족 등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나 번번이 패소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주목을 받았다.

공단은 비록 항소심 단계였지만 흡연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됐던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등에 걸린 '장기 흡연' 환자들에게 암 진료비로 지급한 금액을 담배회사 측에 청구했다.

객관적 자료를 다량 보유한 공공기관으로서 승소 개연성이 큰 사례를 모아 제기한 소송이었던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으나 결국 앞선 판례가 되풀이되는 데 그쳤다.

공단 측이 법률에 따라 암 환자에게 보험급여를 준 것을 두고 '담배회사 때문에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생활습관과 유전 등 다양한 원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과 담배 사이의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게 공단의 1심 패소 사유였다.

흡연으로 피해를 본 사람과 집단, 기관 등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담배 소송'은 우리나라에서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이미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처음 제기된 바 있고 세계 각국으로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1954년 첫 소송부터 1990년 초까지 제기된 수백 건의 소송에서 모두 담배회사가 승소했으나, 1994년 담배회사가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된 뒤에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표 사례로는 미국 주 정부가 흡연 관련 의료비를 반환하라면서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꼽힌다.

이 소송에서 미시시피를 비롯한 4개 주는 담배회사와 개별 합의를 했고 나머지 46개 주정부도 19984개 담배회사에서 25년간 260억 달러를 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 받은 사례가 잇따랐다.

미연방대법원은 2001년 한 흡연자가 BA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배상금 109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확정했고, 2006년에는 필립모리스가 흡연 피해자에 55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캐나다에서도 흡연자들이 승소한 사례가 있다.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1998년 흡연자 약 110만 명이 집단으로 임페리얼, 로스만스-벤슨&헤지스, JTI-맥도널드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156억 캐나다 달러(133백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흡연자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면서 20151심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항소심 판결에서도 주내 흡연자들이 승소했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상태다.

브라질에서는 1997년 담배회사가 81천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담배로 인한 질병의 치료와 관련 치료비용을 환수하기 위해 필립모리스 등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담배회사가 승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62월 폐암 환자 6명이 일본담배회사(JT)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배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프랑스 최고법원도 2003년 폐암으로 숨진 흡연자의 유족이 담배 회사 알타디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